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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수려한홍여새203사업주가 아닌 중간관리자가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할 때?직원의 인사권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중간관리자가 사업주 몰래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사업주도 모르게 직원을 불러 '같이 일할 수 없으니 퇴사'하라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직원은 중간관리자가 존재만으로 무서운 존재라 직장을 알아보겠다고는 했지만퇴사를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심지어 직원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지막 이야기 할때까지 사업주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유산이 되고 난 후엔 더 이상 퇴사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직권남용죄가 성립될까요?당연 강요죄도 성립 되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환한친칠라233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면...(비상장) 주식회사입니다.주주총회를 열지 았았고 보수결의도 없었습니다.그런 가운데 이사에게 보수를 주었다면 대표이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또한 돈을 받은 다른 이사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직한크낙새54알바하다가 고의가 아닌데 기물파손 했어요.의자 밣고 올라가서 위에 창고 정리 해야되는데제가 덩치가 커서 몸무게가 좀 나가서 그런지 의자가 못버티고 살짝 비틀어졌습니다. 완전히 못쓸정도로 고장난건 아니구요.이런 경우에 제가 책임지고 새로 사와라고 하는데이게 맞는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이 이전에도 알록달록 크리스마스 전구 설치하다가 전선 끊어먹은적 있는데 이때는 새로 사오자마자 끊어진거라제가 새로 사왔었어요.2가지 경우 전부 같은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고일한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긴합니다.자꾸만 당연히 니가 책임지는게 당연히 맞다고 다른 가게들도 다 그렇게 한다. 는 식으로 말해서 하...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환한친칠라233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는 경우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해 왔습니다.소집통보도 없었고 대표이사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해온것입니다.이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이 되나요?아니면 그냥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환한친칠라233주주총회를 열지 않았고 재무제표 승인이 안될경우주주총회를 열지않고 의사록만 작성한 상태에서 재무제표도 승인이 안될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나중에 임시주주총회나 이사회도 안한 상황입니다.상장회사는 아니고요.감사가 참여를 안한 상태입니다.즉 재무재표 승인이 안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환한친칠라233주주총회를 열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주식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만들경우 즉 주주총회가 열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01. 재무재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02. 이사 및 감사 보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마지막으로주주로써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람찬여우23퇴직금을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회사가 독채회사인데 이번에 여러가지 문제로 본사로 들어가게됬어요본사(a)와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b)각각 다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본사에서 제 사대보험을 대주고있는 상황이고 제 월급은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 사업장에서 받고있어요a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내주고 b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a회사 사대보험에 퇴사 신고를 하고 재입사를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그럼 제가 이 회사(본사x)에서 일한 기간(수습포함 2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냐 했더니 줬잖아~이럽디다..그래서 뭔 소리냐고 받은적 없다 하니 명절에 나온 금액ㅇ 퇴직금이래요 ㅋㅋㅋ 근데 저 딱 두번 받았고 이번 설엔 단 1원더 못받았습니다.그리고 저 말도 제가 얘기 꺼내서 알게 되었고제그 계산한 퇴직금은 거의 4백만원 가까이 되는데지들이 줬다고한 퇴직금은 꼴랑 135만원 입니다 ㅋㅋㅋ 말이 됩니까..? 심지어 근로 계약서도 안썼어요..당장 2월 4일부터 본사로 출퇴근 하는데 3일에 출근 하면 말하자 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바로 퇴사하고 다른곳에 일할상황이 못되서..2/3일에 출근해서 그냥 제 의사를 좋게졸게 말 해서 받아내고 싶은데진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설날이라 노동청에 문의해도 기다려야하고 ㅠㅠ혹시 이런일 관련하여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어떻게 하면 얼굴 조금 붉히더라도 받아낼수있을까요.. 진심 너무 답답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따뜻한겨울근로자 사망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둘다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회사내에서 근로자 1명이상 사망사고 발생시에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를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둘다 적용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한타킨60이직준비중인데, 회사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을까요?제가 이직을 준비하는데 회사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자네 다른 회사에서 높은 연봉으로 자네를 부를 수 있네, 하지만 그거 다 믿고 옮기면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게나"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개인회사의 경우 첫 달 월급을 주고 그 다음달부터 월급을 못준다고 하면,벌금을 내고 저와 회사의 계약은 파기되서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고 하는데맞는 말일까요??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단한친칠라2945인이상 사업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현재 회사에 대표 , 이사 , 전무 , 팀장 , 대리 , 저포함 직원 3명이렇게 있습니다대표 이사 전무 세 분은 같은 가족이구요직원만 5명입니다. 1. 5인이상 의 기준이 상시근로자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된사람수 기준인가요 ??2. 일용직 알바도 포함인가요 3. 반차를 쓰게되면 0.5명 으로 치는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