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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농산물 배송이 현재 안되고 있는데, 늦게 와서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1주일 전에 주문한 농산물 감자 한 박스가 여태 안오고 있고 택배 대리점에 머물러 있습니다.전화해도 연결이 안됩니다. 판매자는 제날짜에 보냈는데, 물량이 많은지 너무 늦어집니다.너무 지체되면 상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 판매자가 보상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이준석 후보의 모친이 아이에게 떡을 나눠줬다고 하던데.. 이건 선거법 위반인가요?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는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이번처럼 모친이 투표권이 없는 아이에게 떡을 나눠주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을 할까요?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노동고고싱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서 변호사를 부를 수 있나요?오늘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압수수색을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받는 입장에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급하게라도 변호사를 수배해서 우리측 변호사 입회아래에 압수수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촉촉한염소당근거래 물건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나요5월 15일 당근 직거래로 청소기를 판매했습니다. 쿨거래 조건으로 정가 100만원 물건을 25만원에 작동 확인 후 판매했고 실사용자가 제가 아니고 부모님이라고 밝히고 무상수리 기간이 남아있는 것도 전달했습니다. 판매 5일 뒤인 20일 작동은 하는데 물걸레 세척을 안하고 청소한다고 A/S에 문의하겟다 하더니 28일에 A/S를 맡겼다고 연락이 오면서 혹시 유상일 경우 수리비를 부담해라 A/S 과정에 발생한 교통비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이고 제품 불량일 경우에만 A/S 수선비, 출장비, 부품 교체 비용이 무료이며, 고객 과실일 경우 고객부담인데 상태는 직거래로 확인했고 13일간 본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테스트하고 메뉴얼을 알아보다 늦게 연락을 한거라고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혹여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유상수리로 청구될 경우 판매자가 부담을 해야하나요?그리고 무료 출장서비스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출장비가 생길 수 있다는 말에 직접 갔으니 교통비를 달라는 말에 교통비까지 지불을 해야하나요?수리비를 청구하고 환불을 요구하게 되면 13일간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었기에 원치않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히유망한요거트회사에서 투표를 강요하며 불이익을 주는게 법에 위반 되는 행위가 맞나요?회사에서 선거 후 투표확인증을 요구하며 투표확인증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월차를 차감한다던지 불이익을 주는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법적으로 대선 투표 전 깜깜이 기간은 왜 있는것인가요?보통은 대선이나 선거 일주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투표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패러글라이딩124여자친구가 도박으로 인해 처벌...여자친구가 도박으로 인해 과거의 벌금형을 처벌 받은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박을 또 하고 있는데 걸릴획률이 높을까요...? 경찰이 주기적으로 통장 확인을 한다던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호저172누군가 코카콜라 레시피를 특허낸다면 코카콜라는 레시피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코카콜라는 레시피를 특허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해야 하기에 특허조차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레시피를 알아내서 등록하면 코카콜라애서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센터를 강제적으로 종료하게 됐을경우 회원권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도와주세요.필라테스 센터를 건물과 건물주 문제로 계약기간 전에 강제 종료 하게 됐습니다.이로인해 회원권은 환불해주기로 했지만 저의가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차감한다고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회원분께서 ”너네가 센터를 계속 운영했다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너희가 강제 영업종료 하는것이니 끝까지 수업을 하던가 아니면 서비스 부분도 돈으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회원이 환불 또는 양도시 서비스횟수는 차감한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센터강제종료시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저희가 서비스횟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합리적일까요?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자유로운참새아파트 방화문 소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앞집 세대가 계속 공용 방화문을 열어둡니다.관리소에 문의했더니, 해당 세대에 방화문은 항상 닫아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그래도 계속 열어두어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그러면 관할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주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