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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주개성있는수박가스요금 채권추심 수임사실 관련 질문약 3개월정도 가스요금 연체가 되어서 문자로 채권추심 통보한다고 와서 바로 요금 납부했는데 문자 온 회사에 전화해서 정상처리 되었는지 물어봐야할까요..? 바로 납부하면 괜찮은거 맞나요.. 신용등급에 영향이 간다던데 진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약간신비한동치미일반 도로 위 번호판 없는 무단방치차량도로 흰색 실선에 번호판없고 앞범퍼 훼손된 노후화 차량2 대가 있는데 도로 옆 카센터 사장 소유라네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했지만 주민센터에서는 소유주가 있으면 무단방치가 아니라고 하는데 번호판 없이 흉측하게미관을 저해하는 차량 조치방법이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ㅂㅇㅇㅇㅇ민사 소취하하고 다시 소장 제출 가능한가요민사사건 전부 소취하하고 피고 한 명만 변경해서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 제기 가능한가요일부소취하는 안하고 아예 소취하하려고 하는데 다시 소제기 가능한가요? 아직 인지송달료 납부안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카피카피룸룸호신용품 판매자에게도 법적 문제가 있나요?호신용품 판매자에게도 법적 문제가 있나요?예를들어, 삼단봉을 팔았는데상대가 그 삼단봉으로 누군가를 때리거나 하면판매자도 법적 책임을 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맥화이트골드심재판소원과 법왜곡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 인터뷰에서 재판소원법과 법왜곡죄가 국민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두 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엄격한파카160겟돈을 수령하고 4개월동안 불입할금액 100만원과이자20만 원 도합120만원을 4개월을 안주고있는데 받을 방법이없나요겟돈을 수령하고4개월째 불입을안해요 어떡해 받아내요 적절한방법을 모르겠어요 기 초수급자에요 통장은 딸앞으로 입금해줬는데요 겟돈은 큰딸이한번 작은딸이 입금했어요 엄마가 기초수금자라 통장을 못쓰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자기주도적인만두중고 전동킥보드 거래 후 환불 해달라고 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당근마켓으로 전동킥보드를 판매하였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5키로 주행후 방전이 됬다 면서 연락이와서 다툼이 있다가 보니 원래 킥보드 충전하면 충전기 불이 빨간색으로 바껴야되는데 초록색으로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충전할때는 그런 현상이 하나도 없었구요 5키로 타다가 방전난것도 충전이 안되서 그런거 같은데 이러고 계속 분쟁이 있다가 제가 제쪽으로 오셔서 제가 두눈으로 확인하고 환불 해준다 했더니 상대방은 자기가 오면 기름값을 줄거냐고 물어봤고 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니 상대방은 그냥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탈때는 아무 이상없던게 갑자기 충전이 안되고 직거래 할때 시승도 다 해보시고 구매하셨습니다 충전은 제가 할땐 잘 됬구요 이걸 환불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상대가 킥보드에 뭘 했는지도 모르구요 만약 상대가 신고하면 문제 될게 있나요?그리고 구매한날 상대방은 충전이 잘 된다하였고 그 다음날 저녁에 갑자기 연락왔습니다 몇키로 탔는지 정확하게도 모르고 구매자가 거짓말 치는지도 모르구요 뭘 했는지도 모르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윤성식자살교사 성립여부성 퍈단 부탁드려요저보고 한강을 가라고하는데 자살교사인지 모욕죄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벌금형인지 합의보고 끝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ㅎㅎㅎ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문.수.기이미지문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아하 지식인에 질문할때 구글에 캡쳐한 1차대전이미지지도를 올리는건 저작권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단히달콤한순두부찌개선생님들 이게 맞나요? 판매자측에 대해서 판단해주십시요안녕하십니까 저는 26년2월3일에 온라인몰을 통해서 명절선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매전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받을수 있다는 안내를 상담사를 통해서 받았고 26년2월10일에 수령한다고 체크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매자는 2026.02.09 13:12 에 물건을 집하하였고 저는 26년2월10일이 아닌 26년2월11일에 물건을 받게되었습니다. 항의를 하니 판매자는 본인은 잘못이 없으며 물건을 늦게 배송한 CJ 의 과실이니 CJ 에 항의하라고 답을 주더라고요 물론 금액대가 20만원이 넘지 않는 상품이긴 하온데 이런식으로 사람을 곤란하게 하니 너무나 분통이 터지네요 이런경우는 소비자 보호원에다가 신고를 하면 전부인가요 아니면 택배사측에 항의를 해야하나요 판매자는 백화점입니다. 선생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