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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이벤트 응모권 이득을 본 판매자의 일방적 환불 신고 가능할까요?상황은 이러합니다.올해 8월에 해외 뷰티 브랜드에서 특정 상품 구매시 이벤트 응모권과 포토카드를 제공하고(상품과 증정품 1:1) 이 특정 상품을 하나라도구매하는 경우 그 이후로는 조건 금액을 채우면(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똑같이 응모권과 포토카드를 증정하는 하는 이벤트를 했는데요.예시) 약 사만원정도 되는 립제품 구매시 1:1로 응모권과 포토카드 증정 + 해당 립제품을 하나라도 구매시 그 이후 구매 금액 삼만원당 응모권과 포토카드 동일하게 증정8월 초그 이벤트 응모권만 원하시는 분이 립제품과 포토카드만 따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셨고, 저는 상품을 원해서 여러개 구매했습니다.(그 이벤트는 해당 기간 내에 구매하는 건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은 다시 같은 구성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판매하셨고, 미리 입금을 받아 그 금액으로 상품 결제해서 구매내역 인증을 주셨습니다. (8월 22일)배송일은 따로 연락 없다가 카카오톡 채팅방 이름을 2~3주 기다려 달라고 변경해두셔서 해외 배송이니 그러려니 하고 기다렸어요.8월 31일근데 그 도중에 판매자의 sns계정에 저는 배송받지도 못한 립제품과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판매가 완료됐다는 추가글까지 업로드 하신 걸 보게되었습니다. 이때도 의문이 들었지만 아직 배송일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자 하고 넘어갔었어요.9월 19일근데 거의 한달이 지나도 배송 소식이 없었고 제 주문건이 누락되었나 싶어 판매자분께 배송 문의를 남겼어요. 그제서야 배송 대행 해주시는 분이 2주뒤에 입국하신다며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해외 상품이라 판매자분이 개인적으로 배송 대행 해주실 분을 컨택한 것 같았어요.)10월 21일~27일근데 그 뒤로 2주는 커녕 4주가 지났음에도 배송 소식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배송 문의를 넣었는데 대행 해주시는 분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도 판매자분께 배송을 안 해주시고 일본으로 돌아가셨다며 이후 배송일정을 알 수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주셨어요.그러면서 환불이야기를 꺼내시길래 저는 환불을 받고자 2달 기다린 게 아니고 지금 다시 동일한 구성으로 구매할 방법도 없기때문에 늦어도 배송을 받고자 한다고 말씀드렸고, 추가로 배송에 문제가 생겼는데 따로 공지가 없었던 점을 꼬집으며 대행해주시는 분과 판매자분이 나눈 대화내역과 판매자분 sns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여쭤보았습니다.sns에서 판매한 것은 해당 sns계정을 판매자분 친구와 여럿이서 같이 쓰는 계정인데 그 친구가 국내에서 주문한 것을 판매한 거였다는답변을 받았으며,대행해주시는 분과 나눈 대화는 공개할 수 없고 배송 확답 받으면 다시 연락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추가로 대행해주시는 분이 판매자분 지인이냐고 물어봤었는데, 지인이 아니다 라는 답변도 빋았어요.대행해주시는 분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불안해서 대행분께 구매인증 받은 사진이 있느냐 물으니 물품 수령하고 받은 사진이라며 립제품 사진을 보내오셨고, 그 이미지만 받고 또 다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11월 7일대행해주시는 분이 답장이 없으시다며 재차 환불해드리겠다는 연락이 왔어요.저는 입금을 드렸고, 물건을 받겠다고 이미 두달 이상 기다렸으며, 다시 구매할 수도 없는 상품을 제가 입금드린 금액(응모권은 판매자가이미 사용한 상황)만 환불받는게 말이 되느냐 물었더니 립제품 원가로 환불을 원하시는 거냐고 되묻더라구요.그래서 원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립제품에 포토카드까지 증정되는 제품인데, 제가 환불받아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립제품 원가+포토카드 현재 시세금액 더해서 주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그래야지만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게 없는 거라서요.그랬더니 원가로 판매했던 게 아니니 원가로 환불은 못하겠다제가 입금한 금액만 환불드리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그래서립제품(포토카드+응모권 포함) 원가 - 제가 입금한 금액(립제품+포토카드) = 응모권 가격 아니냐, 응모권은 이미 사용하시지 않았냐지금 환불을 얘기할 거면 환불받은 금액으로 다시 해당 상품을 똑같이 구매할 수 있어야 내 손해가 없는 거 아니냐대행해주시는 분과의 문제(배송)는 판매자님과 대행자분 둘이서 해결할 일이지 그 부분을 왜 내가 손해봐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그랬음에도 다시 구매하기엔 택도 없는 금액(10만원~15만원)을 환불 드리겠다기에 지금 당장 비슷한 구성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려고하면 최소 얼마가 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약 20만원 이상)같은 답변을 하게끔 하는 의미없는 실랑이가 오가다가 그럼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를 알려주시면 대신 구매해드리겠다고 하셨고, “동일한 구성으로 구매해주시는 거라면 이곳에서 이 상품 구매해주시고, 저기서 저 상품 구매해시는게 가장 저렴합니다” 라고 대충설명 드렸습니다.그랬더니 갑자기 또 말을 바꿔 다시 생각해보아야 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입금한 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요.저는 제가 입금한 만큼만 환불받으면 판매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나는 그 차이만큼 손해보는 건데도요.그리고 해외 배송 대행자에 대해 물었을때 대답을 회피하는 듯 보여 이전에 캡쳐해둔 ’sns에 게시했던 판매자 친구분의 판매글 이미지‘와 추가요청하여 받았던 ’배송대행자의 구매인증 사진이라고 받은 이미지‘를 비교해 보았는데 두 사진의 배경이 같아서 애초부터 사기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졌었는데, 계속 대답을 바뀌어서 더더욱 의심됩니다...이후로도 계속 설명 했음에도 응모권을 판다고 명시한 적 없기 때문에 제품 원가만큼 환불 할 이유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카카오톡 송금 기능으로 제가 입금한 금액만 보내놓았습니다. 저는 물건을 받고자하는 마음이 더 커서 금액 수령은 안 한 상태입니다.요약하면해외 화장품 브랜드에서 이벤트 오픈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포토카드와 이벤트 응모권 증정)판매자분이 화장품 본품과 포토카드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시총 5세트 구매 (화장품 5개+포토카드 5장)화장품 구매시 세트로 증정되던 이벤트 응모권은 판매자분이 이미 사용함판매자분이 직접 컨택한 배송 대행분이 해외에서 배송을 안 해주신다는 이유로 2달 이상 배송을 미룸 (배송 대행자는 판매자의 지인이 아닌 제 3자라고 밝힘) : 판매자가 계속 환불받을 것을 종용. 구매한 물건을 받고자하여 배송을 기다림배송이 미뤄진 시기에 화장품과 포토카드 판매글을 sns에 게시 (의심스러운 정황(1)) : sns 판매건은 친구가 한국에서 구매한 것을 판매한 것(국내에서 판매된 응모권 없는 상품)이라고 답변배송 대행자와 연락이 안 된다며 재차 환불 종용 : 판매자가 이벤트 응모권을 이미 사용했고, 제가 구매한 상품은 기간내 한정판매되던 상품이라 동일한 구성으로 더이상 판매하지 않아 국내에서 동일 구성으로 찾아 구매하면 당연히 금액이 더 나오게 되니 그만큼의 가격으로 환불해달라 요구.판매자가 배송 대행자에 관한 답변만 피하는 듯 하여 확인해보니 이전에 ‘친구가 sns에 판매한 국내 제품건 이미지’와 ’배송 대행자의 구매인증 이미지‘ 속 배경 바닥이 동일한 것을 발견 (의심스러운 정황(2)) : 국내 제품을 판매한 거라더니 배송 대행자분께받은 이미지로 남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다라는 답변 (이러면 이전에 했던 답변이 거짓말이 됨..) / sns에 판매했지만 전혀 팔리지않았다고 말씀 하기에 전부 판매 완료 됐다는 글까지 확인했었다고 하자 그 판매건도 환불을 했기때문에 팔리지 않았다고 한 거라고 변명하는 등 여러차례 말이 바뀌어 의심이 풀리지 않음판매자가 원가 환불을 거절하며 환불 계좌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대뜸 카카오톡 송금기능으로 입금했던 금액만 환불 (아직 수령안 함)이런 상황입니다제 생각엔판매자가 배송 대행자에게 사기를 당했건 안 당했건,판매당시에 응모권에 대해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도,제가 판매자에게 구매한 제품은 서로 확실하게 이야기 됐고판매한 제품이 이벤트 상품이라 시기를 놓쳐 다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고마켓에서 매물 찾아 구매해야 상황에 환불받을 것을 종용하셨으면 판매자분이 책임지고 그만큼의 금액을 환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든 배송을 하면 될 일이고요.저 혼자 구매한 거면 소액이고 응모권도 몇 장 안 되겠지만 저만 구매한 건 분명 아닐거고, 다른 구매자분들 한테도 입금받은 만큼만 환불했다면 그 구매자들은 그냥 판매자분께 응모권을 살 돈을 보태드리고, 일정기간 이자없이 돈을 빌려드린 거나 다름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품도 받지 못하고 환불받은 금액으로 다시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판매자가 이미 이벤트 응모권까지 사용한 마당에 이런 무책임한 대처에 대해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판매자로 인하여 구입할 시기를 놓쳐 제3의 장소에서 더 비싸게 구입했다면 차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식인답변을 보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아래의 블로그에 적힌 것처럼 판매자가 환불만을 요구하는 저와 같은 상황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걸까요?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egal_clinic&logNo=223422129571&proxyReferer=https%3A%2F%2Fm.kin.naver.com%2Fmobile%2Fqna%2Fdetail.naver%3Fd1id%3D6%26dirId%3D60207%26docId%3D468423979%26enc%3Dutf8%26kinsrch_src%3Dm_nx_rra%26qb%3D6rO16rWsIO2MkOunpOyekCDsnbzrsKnsoIEg7ZmY67aI%26rank%3D1%26search_sort%3D0%26section%3Dkin.qna_ency_cafe%26spq%3D0&trackingCode=naver_kin두서없고 긴 글이지만 찬찬히 읽어보시고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Laggong디스코드 니트로 사기죄 성립 관련 질문제가 니트로 요금제(채팅 프리미엄)을 피고소인에게 6월 30일에 1개월을 적용하고 6월 31일에 1년짜리를 구매하여서 적용했는데 11월 1일에 끝나서 이거 환불이나 교환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환불이나 교환 못해준다고 합니다.사기죄가 성립되나요?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면 어떤 법률이 성립되나요?2번도 안되면 민사소송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유머있는개그맨출처 표기 후 만화 장면 사용 저작권 침해인가요?대학교에서 디자인과로 재학중인데, 졸업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화 (짱구, 도라에몽 등) 장면을 캡쳐해서 등장인물만 크롭하거나 까맣게 실루엣을 따는 정도로 2차 가공을 하고 싶은데 워낙 많으니 일일이 허락을 구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출처 표기를 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은 조금도 없습니다...또 공공누리 포스터 전체를 싣지 않고 해당 포스터의 일부만 잘라 보여주는 것도 출처 표기해도 안될까요? 아니면 출처표기를 하며 포스터 전체를 보여주면 될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사람멸종위기종을 해친 경우 얼마만큼의 제제가 가해지나요?고의이거나 실수로 멸종위기종의 생물을 해칠경우 얼마만큼의 벌을 받을까요? 실제로 멸종위기종을 해쳐 제제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올곧은박각시292어떤 죄목으로 신고를 할수있을까요?해외출장 전날밤 가해차량이 주차중 제차에 손상을입혔고 그 자리에서 보험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출장을 갔다와서보니 가해자가 컴파운드로 제차 손상부위를 닦아놨더라구요.전화로 따지자 반성에기미가 1도 없이 그냥 해봤다는데 당황스러울뿐이었습니다.참교육을 해주고싶은데 어떤죄목으로 신고를 넣어야할지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올곧은재칼30전동킥보드 막장으로타는인간들 처발안하나요진짜 ??진짜 쓰레기같이 타는인간들이 너무많은데 사고유발자들이고요 도대체 왜 그딴인간들을 처벌할생각을안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은근히당당한소시지선거운동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A단체 회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 전이며 ‘갑’이 출마선언까지는 마친 상황입니다(마치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유승민이 출마선언한 것과 같음). 이후 출마선언을 한 당사자 ‘갑’이 아닌 그의 지지자이자 A단체의 현직 이사가 ‘을’이 갑을 지지하는 영상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다면 이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A단체는 대한체육회와 유사한 공적단체입니다. 위탁선거법의 적용도 받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영상 구매 미수(구매X) 처벌 받나요?인스타에서 성적인 영상 사려다 영상통화를 해준다고 했고 영상통화가 끝난 뒤에 무서워서 차단하고 탈퇴했습니다. 가계정인데 다른계정이 정지 당했어요.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고 상대가 몇살인지는 모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속한물범271크몽 플랫폼에서 프로그래밍 과외 서비스를 하려 합니다.크몽에서 프로그래밍 과외를 서비스로 제작해서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때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요?현재 저는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이고,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된 상태입니다. 크몽으로 진행할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두고 진행해도 되는지, 업종을 교육사업 업종으로 바꾸어서 사업자 등록을 수정하여 다시 등록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에펠탑선장흉악범의 신상공개를 하는데 흉악범이 반대하면 못하는건가요?이번에 군무원살인을한 군인의 신상공개를 하는데 유예가 된이유가 흉악범이 신상공개를 반대해서 라는데 이런 법이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무슨 인권이 있다고 신상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걸 들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