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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강력한티라노사우루스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할 때 본인 주소지가 서류상 주소와 달라도 괜찮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제 주소지가 본가로 되어있는데 서류를 받을 때 쯤에는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아서 그쪽 주소지로 쓰고 싶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도한참밀드리295회원가입하면 경품으로 포인트 준다는 이벤트 참여 했는데 경품이 안들어와서 고객센터 문의하니 답장도 없고 무시하네요.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초대 링크로 회원가입 하면 경품으로 소량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준다고 해서 회원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받지를 못해서 고객센터 문의하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해서 기다렸는데 들어오지않아서 다시 문의하니 아예 제 답을 무시해버립니다.경품 금액은 정말 작은데 행동이 너무 괘씸한데요. 개인정보 팔린기분도 들기도하구요. 이런건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소비자보호원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기를쓰며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우리나라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는데요.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각 기관장은 국가 의전서열 몇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붉은안경곰135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는 불허하고 녹화중계는 허가하는 이유는 뭔가요?지금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도 그렇고 예전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도 그렇다는데, 헌재가 재판에 대해서 생중계는 허가하지 않고 녹화중계만 허용하는 이유는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설앵초사기 신고를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여쭤봅니다2024.08 ecrm으로 신고를 했습니다.신고하고 두 달 정도는 문자로 어느 기관으로 배정되는지 연락이 오다가 그 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해보니 범죄자들이 2024.12에 검사처분완료, 구공판기소라고 쓰여있더라고요.크게 서론은 이 정도고 질문은 이겁니다.다른 분들은 카톡으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거나 그러던데 전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아서요. 혹시 누락된 걸까요?우편으로 후에 결과랑 배상 관련해서 통지가 온다던데 전 아직 못 받았거든요. 원래 좀 늦게 오나요?검사처분완료면 피고인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인 건가요?아무런 연락이 없어도 제가 그냥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면 되나요?제 법원 사건번호를 알 수가 없는데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도 사건번호를 써야하더라고요.성인분들에겐 작은 돈일지 몰라도 학생인 저에겐 꽤나 큰돈입니다.. 꼭 돌려받고 싶어요.. 이런 사기 범죄에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밝은큰고니27우리나라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현재는 범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갈수록화사한개미행정처분의 근거법규를 통한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안녕하세요, 판례 보다가 살짝 이해안되는 부분 있어 질문 드립니다![2007두16127]: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개발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설립승인처분과 그 후속절차에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됨으로써 그 배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이를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은 채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법률의 취지가 주민이 환경침해 없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함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상 추정까지는 나아가지않고 주민들이 직접 증명해야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판례에서는 대상지역 내의 주민들에겐 침해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바로 인정된다고 하고 대상지역 외의 주민에게는 입증해야 인정된다고 합니다다음판례: 2006두330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첫번째 판례는 두번째 판례에서 대상지역 내외를 구분하여 언급한 것과 달리 그 피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서,지역주민들이 환경상 피해 없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용감한솔개239임시관리단 소집동의서 의결권이 뭔가요?이번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구매했는데관리단집회 추천위원장이라는 분이 관리단 대표 선출을 위한 소집 동의서 및 위결권 위임장을 요청했는데작성해서 넘겨도 괜찮은 걸까요?내용은 임시의장 선임,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대표 선임, 하자보수청구 등 공용부분 관리권한을 관리인에게 위임하는 건이라고 되어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가 불성살한데 바꿀수고 없고 ㅇ몇백만원 갖고 바꿀수도 없고 심지어 답변서도 안보고 자동송달처리한다고 대놓고 말하네요서면을 쓰는것도 아닌데 조언이라도 해야되는것 아닌가요전략을 알려달라니 이미 준비서면 냈지않냐고 하고의뢰인 혼자 알아서 판단하고 서면도 혼자 알아서 쓰고 물어보면 그것만 대답하고 바꿀수도 없는게 착수금도 소액이라 추가로 돈들여 변호사 새로 선임할수도 없고아예 할생각이 없는거 같은데몇백짜리 착수금 줘봐야 대부분 이렇게 불성실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현재 대통령이 구속수사중이고 동시에 헌법재판소 심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조사 거부가 재판에 불리할까요?법에 의한 절차를 무시하고 또 조사 거부를 해서 옥중 조사를 했다가 결국에는 철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중대한 사안이면서 혼란한 국정을 바로 잡으려면 둘 중 하나는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자꾸 지연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사에 비협조하면 재판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