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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123 내란사태시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대통령의 해제 선언 사이에 4시간이 걸린 것을 '즉시'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123내란 사태 때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 가결된 시간이 12월 4일 새벽 1시 1분이었고 최종적으로 해제 선언을 한 것은 새벽 5시 03분이었는데 이게 과연 법률적으로 '즉시'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지역계엄과 전국계엄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계엄령의 종류가 내려지는 범위에 따라서 지역계엄도 있고 전국계엄도 있을텐데 두 가지는 어떻게 다는가요?범위에 따라서 결재라인 등의 차이점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개나리5432우리나라 살인사거미제사건많이있나요?우리나라도 이제 살인사건이 너무많이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 살인사건중에 아직 범인못잡은사건이 많이있다요?문득궁금해지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검찰 출석을 요구할때 거부 하면 어떤일이 생기나요?검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을때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면어떤 불이익이나어떤 처벌같은것이 가중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통한라마37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점검 설문지를 줬는데 이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잘 못 작성하거나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면 과태료 내나요?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점검 설문지를 줬는데 이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잘 못 작성하거나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면 과태료 내나요? 소방점검 설문지 작성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잘 못 작성해도 과태료 내나요?아님 소방점검에 소화기 미비취했다고 과태료 내는건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역대급철저한노새[ 기숙사 운영 ] 관련 문의 드립니다.기숙사 사감 운영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방수는 29실이며, 남,여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경비는 따로 없습니다. 매월 기숙사비(5만원 지원) 및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직원 중에 1명을 사감으로 선정하였고, 전기(소방)담당자를 사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직원 중에 1명 선정하여, 등 교체 및 시설물 관리를 하였습니다. 사감의 업무는 매월 가스 및 전기 검침과 시설물 고장 부분을 체크하여 총무팀에 전달하는 간단한 업무였으나,현재는 전기담당자도 두지 않고 있으며, 사감이 등 교체 및 시설물 점검 등을 하여, 이상 시 총무팀에 알리는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혹시, 기숙사 운영에 대해, 전기/소방 담당자가 아닌 사감이 위와 같은 업무를 해도 무방한건지, 혹시,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흰극락조297입학 시 학교 규정 적용 시점 관련 문의 (법률)제가 2024년에 3월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등록금은 1~2월 경 납부)학교 규정이 2023년 3월 ,2024년 3월에 개정된 것으로 보여지는 데요.제가 2024년 입학을 했을 때, 2023년 3월 개정된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2024년 3월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알티스한 유투버가 아이유를 CIA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왜 남의 나라 중앙정보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약 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 여성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위해 선결제를 한 가수 아이유를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CIA는 신고를 어떤식으로 받나요?그리고, 이게 신고 받을 만한 상황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후보자로 있다가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그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크리스토이번 계엄사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로 인한 수사는 이해가 됩니다. 결국 군통수권자이고, 명령을 내린사람이니깐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군인들은 뭐 사전모의가 있었느니 그런얘기가 있긴합니다만, 군인이라는게 결국 상관에 명력에 복종해야하며, 군인의 가장큰 죄목은 명력불복종 아니겠습니까?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인의 근간을 두고 있는 개념이 상명하복이고, 전시상황을 염두해 둘때 민주주의처럼 개개인의 병사들의 의견을 받아 전쟁을 진행할 수 가 없기때문에 상명하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한것으로 알고있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내란죄의 죄목을 내란에 가담되었다고 판단되는 관련 군인들을 싸그리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럼 통수권자가 명령하는데 거기서 반기를 들라는말은, 항명죄에 해당하고, 이 행위가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본인이 판단할수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일텐데 말이죠. 만일 전시상황이 벌어졌다고 치면, 아니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이라크전에 등에서 보아도, 민간인시설을 공격하라 라던가 하는 전범적 행위에 대해서 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릴때 군인은 거부를 해야한다는 말과 동등하다고 보는데 이번방향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관련자를 싸그리 몰아가는 느낌적인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이게 법적으로 충돌하는 거같은데 뭐가 맞는지 잘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