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활약하는불도그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트위터에서 한 아이돌 그룹 머리카락을 좀 잘라야될 거 같다는 글을 제가 인용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A가 아이돌 그룹 이름이구요. 해당 아이돌 그룹 팬이고 당연히 멤버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나, 욕설이 있고 공격적으로 쓴 건 맞으니 혹시 악플로 고소를 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또 다른 글에서도 인용해서 “그놈의 뒷머리 ㅅㅂㅅㅂㅅㅂㅅㅂ” 이렇게 썼었는데 두 개 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해외에서는 사실폭로가 많이 생기나요?미국을 비롯한 다른나라는 한국과 달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서 타인의 비밀이나 사실을 적시해도 민사책임만 있지 형사책임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형사처벌의 두려움이 없어서 다른사람의 범죄사실을 퍼트린다거나 사생활 폭로 이런것들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도움되는단풍나무지식인 신고 효력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예전에 지식인에 버스 관련해서 시간표를 물어봤는데 답변에 ‘잘 출발했네요’ 라고 달렸더라구요제가 물어본건 시간표인데 저런 성의없는 답변이 와서 내공냠냠으로 신고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어차피 지식인 신고는 소용이 없다 내가 8년동안 했는데 신고 안 먹어봤겠냐, 허튼 짓 말라고 해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이런 경우 정말로 신고가 소용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순결한진달래게임도중에 패드립했는데 상대가 모욕죄랑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발로란트를 지인3명(본인 포함4명)과 플레이하는데 상대팀 플레이어가 플레이도중 제 캐릭을 죽이고 제 캐릭터 이름을 채팅으로 치면서 시비를 걸어서 엄마없냐라고 발언을했는데 이게 모욕죄,통매음이 될까요?서로인적사항도 모르는 상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슬기로운생활77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있어서 교사죄의 공소시효는..?...개인정보보호법에 있어서 위반시.(A와 B와의 관계에 있어서)..그런데 그 원인이 A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B가 거짓말을 해서 개인정보 유출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편안한마왕사이버스토킹 성립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네이버 카페에 모 회원과 심한 시비가 붙어서흥분한 나머지 제가 욕설도 하고 (하지만 누군지 모르니 특정성 성립은 안되는 상황)그 사람이 글 삭제해도 닉으로 따라가서 댓글도 수차례 주고받고마지막으로 네이버 톡에서도 좀 여러차레 뭐라고 했습니다그러자 그 사람이 채팅 보내는걸 원치않는다고 몇번 말했는데제가 무시하고 채팅을 수차례 더 했습니다이정도도 사이버 스토킹 고소나 처벌 성립 요건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진지한망고사실적시 명예훼손 더치트로 인정이 될까요?중고 거래 도중 환불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판매자가 제품과 돈을 모두 안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사기라고 판단하였고 신고한다고 말씀드린 후 경찰서에 신고 후 더치트에 피해사실 등록을 하였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 사람은 무혐의로 종결 되었는데 전 돈과 제품 모두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 됐다고 무혐의를 받았으니 무고죄와 명예훼손로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전 사실만 더치트에 적시 하였는데 제가 처벌을 받나요? 전 제품과 돈 모두 아직 못받았습니다…판매자는 무혐의라고 경찰에서 그랬기에 둘다 줄 생각이 없고요. 이게 제가 신고한 내용입니다. 전 비방 의도가 없었고 사실만 적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전화 욕설 고소나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여러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다른사람들이 들으면 막 공연성이 성립된다 이런식으로 나와있어서요욕설한쪽은 술집에서 스피커폰으로 하고 듣는 저는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소나 그런게 가능할까요?A폰으로 옆에있던 친구 B가 저한테 욕설을 한 경우인데 B를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지지받는향나무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회손 관련 문의회사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본인 관련 허위 사실을 회사내 제 3자가 유포하여, 본인의 명예를 상당한 회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대해 제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형사적 고소/민사 및 경제적 손해 배상 등)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인사 담당이 본인에게 얘기해 준 상태이며, 유포자가 누구인지 문의해도 대답을 안해주고 있습니다.허위사실 내용은...본인이 회사 동료/후배를 강압하여, 동료/후배 법인카드로 저녁/술을 사도록 했다본인 법인카드 사용시, 그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본인이 참석자로 기재하였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진지한망고중고 거래 선입금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신고중고 거래 선입금 후 서로 다툼이 있어 돈과 물건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신고 하고 더치트에 등록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고 그러자 그 사람이 저로 인하여 더치트로 인한 사기 계좌 등록으로 인격모독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신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더치트에 비방의 내용 없이 사실적시만 했는데도 이게 명예훼손인가요? 또한 그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로 제출했는데 제 정보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건가요? 저 또한 이 사람이 무고죄 명예훼손 이런걸로 신고한거에 대해 명예훼손 신청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