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시끄러운타이거회사가 법적으로 당연한 부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동료에게 말했는데, 제가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할 일이 있을까요?회사가 법적으로 당연한 부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어떤 동료에게 듣고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입사 초반이어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은적은 없지만, 계속 근무하면 그런 일이 저에게도 발생할 것 같아 일찍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이런 부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주변 동료분들께 말하며,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겪지 않고 들은 일로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사측에서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 동료가 "이 직원이 실제로 겪지 않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것 같다고 말하며 퇴사함"라고 사측에게 전달할 경우 사측의 고소 가능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설레는두부찌개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어플 익명 게시판에서 나름 네임드로 활동했었는데 네임드 닉네임이 유치하다 관종같다를 시작으로 물타기를 당하면서 심하게 조리돌림을 당했는데 이거 고소는 못하는거죠? 제 신상이나 전화번호 그런건 전혀 공개되지 않았구요 닉네임으로만 조리돌림을 당했거든요.. 어플 운영자님께서 즉시 가해자들 계정정지시켰고 가해자들 전화번호랑 로그는 보관하고 계시다는데 법적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솔직한마요네즈대표자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대놓고 쌍욕을 합니다.대표자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대놓고 쌍욕을 합니다. 회사내에 근로하다가 프리랜서로 (사실상 무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이건 별개로 치고 업무 실수를 하거나 업무가 밀릴시에전 직원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에 X발 일처리 ㄱ같네 등등단체 공간에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이 대표자 때문에 정신병원도 가고 죽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였던애가 저에게 패드립에 성적인욕을 섞어서 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내일 피해자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친구 였던 애가 저에게 심한 패드립에 성적인 욕을 섞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내일 피해자 조사를 하러 가는데 가서 진술을 어떻게 하여야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 할까요? 그리고 형사과로 사건 접수가 되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제외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조사는 어느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발전하는만두고소 취하후 재고소 관련 질문드려요!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명훼죄로 고소인이 저를 고소(6월 2일~6월10 까지의 게시글에 대해)그러나 피고소인 조사 받기전 취하했습니다.그후 며칠지나 타 경찰서에 다시 명훼로 재고소(이때는 위 6월2일~6월10일 게시글 외에도 날짜가 다른 두개의 글 추가 고소) 했고 피고소인 조사 받았습니다.조사시 수사관 판단에따라 고소된 죄목인 명훼가 아닌 모욕으로 조사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형사법 232조 2항에 따라 취하 후 재고소는 어떠한 사유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이에 따르면 6/2~6/10 글에대한 고소는 성립되지않고다만 나머지 추가글2건에 대해서만 고소가 성립하는거 같습니다.이에 취하건 불송치결정서를 받아 제출했으나 수사관은"취하 사유를 밝힐순없으나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재고소가 가능하고 사건은 유효하다"라고 합니다.그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 제 주장과 동일했으며 충분히 다퉈볼만한 부분이라는 의견입니다.무엇이 맞는지.. 각하사유? 라는것에 해당하면 재고소가 가능한게 맞는지..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든든한참고래50카톡 오픈채팅에서 절 사칭하는 사람 처벌이 가능한가요?오픈채팅에서 제 닉네임과 프로필 그림을 똑같이 만들어서 한두달동안 일베용어를 사용하고 다니고있습니다. 방안에서 놀다 친해져서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제 이름, 나이 등 신상을 아는 사람도 몇명 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호한비쿠냐95혹시 특정 댓글 하나로 고소가 되나요.특정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다가 “짱깨네” 라는 대댓글이 달렸습니다.이런 경우는 첨이라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고, 몇일간 계속 머리를 맴도는데 해당 댓글 하나로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해당 사이트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실명가입 사이트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lIlIIlIlIIlIIllI고등학교 인권침해 사례로 볼 수 있나요?저희 학교가 지각을 일정 횟수 이상하면 교문에서 30분동안 등교하는 전교생 앞에서 캠페인이랍시고 팜플렛 같은 거 들고 강제로 서있게 시키는데 인권침해 사례로 볼 수 있나요? 교육청에 제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변호사분들 제발 답변해주세요!!!쇼핑몰 리뷰에 옷이 크다라는 내용과 사진을 올렸고 다른 사이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이트에서 100% 동일 한 상품을 훨씬 싸게 파는걸 봤어요.. "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그 리뷰를 캡쳐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100% 똑같은게 아니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그 전에 사과하라 했습니다.어쨌든 100% 확실한 것도 아닌데 100%라고 한건 제 잘못이니 리뷰에 그부분을 수정하고 사과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리뷰를 다시 캡쳐해서 ’그새 고소하겠다 했던 그부분만 지웠다‘ 고 인스타 스토리에 또 올렸더라구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리뷰를 삭제 하면 더 일 크게 벌리지 않고 끝내겠다해서 리뷰는 삭제 했는데 정말로 저렇게 쓴 제 리뷰가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를 협박으로 리뷰를 삭제하라는건 괜찮나요? 마무리는 됐지만 이게 진짜 고소가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다른사람들이 리뷰를 봤을 때 제 이름이 보이진 않겠지만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제 글을 캡쳐해서 계속 올리는건 모욕이 성립 안되나요? 충분히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었을텐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촉촉한거북이기사 댓글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ㅠㅠ작년에 네이버 기사에 작성한 댓글인데 최근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연예인 관련 기사였고 당시 논란이 있던 분이었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단순히 ex. 살인자와 같은 특정 단어만 작성했는데.. 욕도 1도 없고..그쪽에서 이 단어를 작성했다고 모욕죄로 고소를 했더라구요!저는 모욕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실을 기반한.. 단순 개인적 생각이었는데..경찰 수사에서도 그대로 말했어요.. 근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안나와서검사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이 있나요..그냥 결과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지억울함을 풀기 위한 의견서 같은 것들을 제출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범죄자한테 범죄자라고 하면 안되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넘 머리 아프네요..정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