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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모레도수수한산호사기사건 재판 관련문의확인부탁합니다24년도 사기죄고발사건으로25년도 2월에 검찰에서 상대방 사기인정되어구약식 벌금 700만원으로 법원으로넘겨졌습니다.그이후 법원판결이 아직도나오지않아조회해보니 25년7월25일 정식재판청구서접수이렇게떠있는데요상대방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후현재2026년 2월인데아직 재판일정이잡히질않은상태입니다.이럴때 배상명령신청하는게 유리할까요?또한 배상명령신청은 어떡해하는지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공소장은발급받은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눈부신귀뚜라미상대방이 유부남인걸 속이고 저와 교제했습니다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조직적으로 속이고 교제했습니다. 1.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가요?제가 유부남인걸 알고 추궁하자“나는 이혼소송중이다” 라며위조된 서류(이혼소송중인 소장)를 제게 직접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2.'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성립이 확실한가요? 사건번호가 없으니 믿지 않는다 하니 뒷자리가 모자이크된 사건번호가 기재 된 위조소장을 다시 보냈습니다.그 속이는 과정에서 유명로펌회계사를 변호사로 사칭하여 본인과 이혼소송중인 내용을 상의하는 가짜 대화도 캡쳐해서 보내는 또 한번의 기망을 저질렀습니다.3.형사 고소를 진행이 가능하다면, 민사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결국엔 모두 거짓말이었다라는 모든 상황을 시인하였고, 4.이 자백이 위조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5.합의를 조건으로 민사/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상대방이 ㅇㅇ일까지 현실적인 보상안을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6.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정도선이 적당할까요?7. 합의서를 쓴다면, 법적 효력을 완벽히 갖추기 위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소액 민사사건 진행중 공탁 진행관련 문의피고 입장르으로 소액 민사사건이 진행중인데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으나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본안으로 이행 된 상황입니다.하여 변제공탁을 진행하려 하는데, 공탁관이 공탁원인사실에 사건번호 등 기재하면 안되고 현재 제기된 소의 내용은 기재하지 말고 왜 피공탁자에게 공탁하려하는지에 대한 경위만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변호사님이 초안수정 요청후 제출을 한경우초안확인을 하라고 하셔서 항고에 관한 증거자료들 여러개를 더 드리고 내용추가를 요청했는데요 저의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출을 하셨어요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데요 그동안 소송 4개를 진행하면서 이런경우는 처음 봤고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2심 항소이유서제출후 추가 서류제출도가능한가요?1심에서는 준비서면여러번 쓸수있었는데 1심 패소했어요 제가 항소해서 항소이유서제출했는데 깜빡하고 항소이유서에 못쓴게있거든요? 나홀로소송중인데 추가 준비서면 또 쓸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튼튼한라마252가구 착불 배송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조사 받나요?큰 가구 샀을때 으레 줬던 거 같긴한데 이번엔 배송비가 좀 쎄서 뻐팅기고 있거든요전에 3만원 안줬더니 업체가 대신 배송비주길래 미안해서 입금했었는데배째라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기발한천사안녕하세요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계정 회수 관련으로 형사 고소취하 합의금을 받았고 고소 취하서?등은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합의금 및 피해보상금으로 적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받았는데돌려주고 더 요구 이런식으로 할수 있을까요?2. 민사소송도 병행중인데 형사만 합의하고 민사는 따로 진행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지지받는라쿤프로젝트 진행과 이에 대한 자금의 공동 부담 구두계약(녹취) 후 일방적 계약 파기 통보와 보상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법률 질문을 처음 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1. 상황2025년 11월 2회, 12월 1회 진행 된 공연의 다음 회차 진행 준비 중 업무상 편의를 위해 기획 및 제작에 대하여 기획팀(4인)과 제작팀(1인)(음향/조명/무대장비 렌탈)으로 표면적인 부서 분리를 진행함 (동일한 사업자 1개 내에서 분리됨)제작팀이 행사 비용 출자에 대한 부담감을 표출하여 양쪽 기획팀과 제작팀에서 총 제작 비용을 분담하고, 기획팀이 이전에 구매했던 행사 물품의 일부를 중고로 구매하여 제작팀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함 (제작팀이 행사 물품 렌탈 및 제작 비용을 부담, 기획팀이 행사 유치 및 기획과 섭외, 현장 운영을 담당 하는 것으로 구두 계약 및 녹취 완료, 카카오톡 채팅으로 본 내용의 재확인 및 인지중임을 확인받음, 다만 행사 당일 식대 및 기획 행사물품은 무상으로 제작팀이 제공하기로 함)1월 18일, 제작팀이 다음 회차의 공연 제작을 기획팀에게 선 제안 하여 오프라인 회의 진행 후 4월 17일~18일로 행사 일정을 지정하며 행사 진행 여부 및 참여를 확정함이후 기획팀에서 각종 초기 기획 및 서류 작성, 구청 공간 사용 승인 신청, 소요 예산 산출, 출연진 섭외 및 외부 협력 기획사와의 계약을 완료하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준 실시간으로 정리된 자료를 수시로 제작팀에게 공유하였으며, 제작팀 1인 역시 이에 대한 답변 및 반응, 아이디어 제시 등 행사 제작과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나타냄2월 14일 밤 11시 38분, 출연진의 80%가 확정되고 구청 서류 제출이 완료된 시점에 기획팀의 무대 규격에 대한 상세 내용 문의에 대해 제작팀이 '잠시만 멈출게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남김, 이후 여러차례 호출에도 무시2월 15일 새벽 5시, 수익화가 예상만큼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작팀의 1차 행사 참여 취소 통보2월 15일 새벽 6시, 이후 기획팀과 제작팀 사이 여러 질의응답과 설득을 통해 일부 사항 (무대를 외부에서 렌트)협의 후 제작팀의 재 참여 의사 확인2월 15일 오전 10시, 제작팀이 공동 외부 수익활동으로 만들어진 공금 60만원에 대해 기획팀에게 무상 제공하기로 했던 행사 물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의견 변경, 제작팀은 사전 협의 완료된 무상 제공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하고 행사 물품의 총 수량에 대해 문의함 (이후 2월 20일 현재까지 답변 거부 중)2월 16일 오전 1시, 제작팀이 모든 논쟁을 파기하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통보 (행사 물품 관련 답변 거부)2월 17일 오전 2시, 제작팀의 행사물품 품목 및 수량 확인의 지속적인 누락 및 기존 구두 계약 완료 사항들에 대한 일방적 변경 요구와 요구 취소가 계속 반복2월 18일 오후 5시, 제작팀의 행사 불참 및 행사 무조건 취소 통보, 섭외 출연진 및 외부 계약 대상자 연락처 요구2월 19일 오후 11시 41분, 행사 물품 수량 문의에 대한 답변 계속 거부 중 (기획팀 소유물품 포함, 제작팀 측 창고에 보관중)2. 질문 사항행사 제작비를 제작팀과 기획팀이 절반씩 부담하는것으로 구두상 계약 및 녹취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제작팀의 계약 파기 통보와 약속 불이행에 대해 발생하게 된 금전적/비금전적 피해 (이미 행사 취소가 불가능한 시점으로, 기획팀이 약 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행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됨 + 외부 협력진 및 섭외 된 아티스트와 계약된 기획사 간의 신뢰 붕괴 및 이미지 손상)가 인정될 수 있나요?위의 피해 중 실제 피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어떠한 항목으로 피해 사실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본 상황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요구한다면 최초 계약대로 진행했을 때의 총 행사 제작비 (약 200만원)와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된 피해 비용 (약 700만원) 중 어떤 비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위의 내용에 대한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 가해자 제작팀 측에 제출하는 경우 어떠한 부분을 주의하여야 하는지 조언을 여쭙습니다.3. 결론내용을 자세하게 적으려 의도하다 보니 장황하게 적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재차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넓은 아량으로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공시송달 신청해도 되나요?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1차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피고 주소를 조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소를 찾지 못해 2차 보정명령을 받아 촉탁 형식으로 주민번호를 찾아 다시 피고 주소를 찾았습니다.하지만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못했고. 결국 3차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이상 할게 없는것 같은데. 그냥 공시송달 신청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25년 12월 8일쯤 소장이 송달 완료되었다는데 이후에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제목 그대로 25년 12월 8일쯤 소장이 송달 완료되었다는데 3달 넘게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피의자쪽에서도 답을 안했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한달이 지나면 무변론판결을 한다는데 이런 경우엔 직접 기일신청을 해야하나요? 기일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