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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지금도완벽한코브라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필라테스 센터의 강사 업무상배임에 관련하여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용은 어떤때에 어떻게 발생하는지,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은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기쁜단풍나무고인 사망 후 발생한 통신 요금, 정말 내야만 하나요?고인 사망일이 대략 6개월 전인데kt측에서 인터넷 회선,tv 요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총 100만원 정도 되고, 장비를 회수해야하는데 장비를 회수 못하면 기기 값도 물어 내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장비를 사용중인 곳은 고인의 집이 아니고, 대체 누가 살고있는지도 모르는 곳입니다...1. 누군지 알아내기만 한다면 실사용자에게 통신 요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2. 상속인이 청구 금액을 내지 않는다면 강제 압류 당하나요?3. 사망 전도 아니고, 사망 후에 발생한 비용을 정말 상속자인 제가 지불해야만 하나요? 사망 신고는 진작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완벽한코브라필라테스 센터에서 강사의 회원 빼돌리기강사가 6개월 넘는 기간동안에 걸쳐센터에서 배정해준 회원들을본인 집으로 빼돌려서 1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어요센터에서 재등록받지 않고 본인 집에서 하면 더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약 2-30명에게 얘기하고 그 중 10 명을 빼갔어요회원님이 직접 얘기해줘서 알게되었습니다몇분에게는 이체내역도 받았고요업무상배임에 해당 될까요?어떤 자료를 더 가지고 있으면 유리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순진무구한모과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계약 불이행 및 환불 지연 피해마케팅 업체에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대행을 해준다고 하여 계약금(송금) 지급함.그러나 이후 세팅, 개설, 관리 이력이 전혀 없었음.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 측은 “본인(대표)이 대금을 못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달 이상 환불을 계속 미루고 있음.환불 요청 시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답변을 회피함.변호사 자문이나 법적 대응을 언급하면 그제서야 답변을 함.업체는 카카오톡으로 환불 확정일자를 직접 남겨놓고도 지키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기하고 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형사소송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2025년 2월에 비제이에게 모욕죄 대량고소 당해서 경찰서 해당 지역으로 이관시켜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화가 안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경찰조사 전이구요1. 근데 경찰조사전에 그 비제이가 민사소송 걸 수도 있나요? 2. 제가 알기로 주소를 알아야 민사소송을 걸 수 있다는데 경찰조사 전 인데 비제이 측 변호사가 제 주소를 알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피고의 나이도 알수있나요?위자료청구시 원고가 피고의 주소는 알수있는건아는데 혹시 피고의 생년월일도알수있나요?? 주민번호까지는 모르나요? ㅠㅠ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판결해서 위자료내기vs조정하기 뭐가 더나은가요?위자료 청구소송중입니다 저는 피고인데 현실적으로 위자료는 3~400만원 예상중입니다. 소가 1000만원청구지만 최대 400만원예상중입니다(예상위자료 수차례변호사상담받음) 조정시에는 얼마까지 조정해야하나요?ㅠㅠ 원고는 변호사도선임했고 저는 변호사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조정 불출석 의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조정기일은9월 19일인데 언제까지 제출하면되는걸까요?전자소송중인데 전자소송들어가서?하는거겠지요?방법도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피고가 조정거부하고 불출석하면 불이익있나요?저는조정해서 돈주기싫고 판결을 받고싶은데 원고가아닌 피고인 제가 조정기일에 불출석서류제출하고안가면 판결에 제가불리할까요? 조정 안하더라도 판사가 조정날짜를 잡았으니 나가서 조정안한다고하는게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비싼포도잼모임회비 정산 청구 및 소급적용기준 문의모임에 회칙은 없고 월회비를 입금하여 운영되는 친구모임입니다. 오랜기간 주기적으로 만나온터라 경조사비와 여행경비 정산에 관한 지급기준만 정하고 탈퇴에관한건 정한게 없습니다회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말일자 탈퇴의사를 밝히고 회칙이 없으니 1/n 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신청자를 제외한 잔존인원이 정산방식을 논의하였으나 이견이 많아 조정되지않았고, 결정된 바 없는 상태에서 탈퇴회원이 되었습니다.탈퇴 다음날 탈퇴자포함 전원이 모여있는방에서 회비정산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절차상 이의제기하였고 설문 문항의 수정도 요청하였으나 다수결에 의해 무산되고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이에 투표에 응하지 않았더니 임의시간이 되자 투표종료라며 주어진 권한을 포기한것이니 투표결과를 수용하라고 합니다.더불어 2차 투표에서는 투표공지를 전원이 읽지도 않았는데 늦은밤 진행되었고 마찬가지로 임의시간 다수결 투표결과가 통지되었습니다. 투표참여 안내톡은 늦은밤 계속 울리더니 투표종료 또한 밤12시를 넘어 울렸습니다. 탈퇴일과 지급요구일이 지난 시점에서 투표결과로 반영된 정산기준이 탈퇴 회원에게 소급적용되는것이 맞는지요?더불어 다수결이라는 투표결과를 잔여회원이 담합하여 문항을 만들고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결과를 수용해서 회비청구를 할 수 없는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