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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코코정고소가된이유경찰서에서가르쳐주나요지인이고소당했는데경찰서전화는받았는데어떤이유로고소당한건지안물어봤다는데경찰서에전화하면가르쳐주나요교통과에서운행정지된차를몰아조사다받았는데차주가고소를했다고하네요.어떤이유인지안물어보고속만태우고있네요.고소되면형사과에서전화가오나요.형사과면어떤범죄인가요.도대체모르겠다고잠도못자고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닝뽀스지급명령신청할건데 인적사항을 모를때는?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신청할려고 하려는데제가 그상대방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현제 상대방 신분증사진은 보유하고 있으며 신분증에 주소지에 살고있지 않더라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열렬한개미핥기안녕하세요 제가 쿠팡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인데요 공탁금을 받고 싶어요제가 쿠팡이랑 정신과의사랑 경찰때문에 정신병원 강제로 입원 될뻔해서 쿠팡도 고소하고 정신과의사도 고소하고 경찰도 고소했거든요 (안양시 일시 청소년 쉼터 민들레 뜨락에) 그래서 쿠팡은 지금 뉴스에 떳고요..... 근데 공탁금은 어떻게 받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무한한밀면점점 말이 바뀌는 일반인 다이어트모델 그래서 계약해지하려합니다인스타그램에서 ‘전액 무료 모델’이라는 광고를 보고 처음 연락을 드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화 예약 당시에는 비용이나 패널티에 대한 설명 없이 그저 "노쇼 방지용 소정의 보증금"이라며 가볍게 안내해 저를 안심시키고 방문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방문 즉시 태도가 바뀌어 9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결제를 요구받았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100% 돌려받는 돈"이라는 장담에 속아 보증금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무료 광고로 사람을 유인해 결국 고액의 보증금을 결제하게 만든 이 과정에서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말 막막합니다.관리를 받는 과정도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생리 현상으로 몸이 붓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업체는 무조건적인 방문을 강요하며 패널티를 빠르게 차감해 나갔습니다. 원래 6회였던 패널티가 순식간에 3개나 차감되자, 업체는 생색을 내며 고작 1회를 추가해 7회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후 원장은 이 작은 변경을 두고 "우리가 얼마나 배려해 준 것인지 아느냐"며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하며 저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무시한 가혹한 패널티 운용과 이를 빌미로 한 정신적 압박으로부터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특히 패널티가 단 2회 남은 예민한 시점에 벌어진 일들은 조직적인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바뀐 관리사는 관리 도중 슬쩍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으니 여기서 끝내자"며 중도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씻고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결제 방식을 24개월 할부로 바꾸라며 당장 결정할 것을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원장은 "배려 차원의 제안"이라면서도 "나중에 보증금 못 돌려받아도 되느냐"며 보증금을 인질 삼아 저를 위협했습니다. 보증금을 미끼로 포기를 유도하는 이런 행위로부터 저를 지켜줄 규정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가장 억울한 것은 환불 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저는 분명 20번 방문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이용 금액은 100만 원 남짓이어야 하는데, 업체는 900만 원 중 무려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차감하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업체는 950만 원에 177회라는 숫자를 들이대며, 하루 방문 시 복부·하체·해독 관리를 각각 따로 계산해 한 번에 3~4회씩 차감하는 기상천외한 '횟수 쪼개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177회라는 횟수가 60번 방문 분량이라는 사실은 계약 당시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바꾸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제는 법적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이 업체의 영업 방식을 엄중히 조사해 주십시오. 억지 논리로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보호받고 구조받을 수 있는지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미어캣165가해자가 상해치상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후 민사관련1.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작업인부가 덮쳐 다쳤습니다2.상대방의 사과전화한번 없어서 고소진행 후 상대방이 상해치상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인 저는 현재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벌금을 냈는지 노역을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3.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지만 우려되는부분이 있습니다.4.변호사선임비용은 민사도 승소시 가해자가 부담하나요?5.팔이 마비까지왔다가 조금 호전되었으나 계속 치료중입니다6.승소하더라도 가해자가 지불능력이 없으면어떻게 되나요?7.승소하면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꿈꾸는복분자필라테스 이용권 환불 질문드립니다.기존에 사용 중이던 이용권이 있고, 아직 개시안 한 이용권이 있습니다.미사용 이용권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려니, 업주가 변경이 되어(본인은 돈을 받은 게 없으니)이전 업주랑 얘기해야한다네요.이전 업주는 업주가 변경되었는데 본인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 거같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계약서는 없고, 문자 상담후 계좌이체로 결제했습니다.)미사용 이용권의 수수료 10% 떼고 환불받고 싶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가 최선일지 궁금합니다.또 피해구제 신청시 별도로 신청비 같은게 있는지..진행 절차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조화로운미역국재물손괴죄 그리고 상대방 민사에 관하여 승소 가능성제가 카페 이용을 위해 빌라 앞에 주차했습니다 이부분은 제 잘못임을 확실히 인정하는 바 하지만 상대방이 차량 운전석 유리에 강력접착제(본드)를 사용하여 A4 용지를 부착함 (빌라 앞 주차장 사진 첨부 필요시 하겠음)피해 상황 : 종이를 제거했으나 강력한 접착제 자국이 심하게 남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고 차량 미관 및 효용이 훼손됨저는 무단 주차는 사과하지만 차량에 복구가 힘든 접착제를 발라 훼손한 것은 엄연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함.상대방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안 지워질 줄 몰랐다)차량에 연락처가 없어서 대응한 정당한 행위였다.오히려 무단 주차로 인해 주하고 지방을 내려가야하는데 늦었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에 신뢰를 잃고 시간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사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며 답변 받음상대방에 요청에 의해 민사로 넘어갈 경우 승소 될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경쾌한지휘자권력 앞에서 개인의 선택은 왜 흔들릴까요?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이 작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감동적인떡갈나무오픈채팅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카카오톡의 오픈채팅에서 대학교 시험기출인 족보를 구매하기위해 17000원 가량의 소액을 송금했으나판매자가 다른 제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 항의하고 환불해달라고하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한 후채팅방을 닫고 잠적했습니다오픈채팅송금이 채팅은 익명이긴 하지만 돈을 주고받을때에는 실명으로 받아야된다고 카카오톡에 적혀있습니다경찰서에 들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실 돈을 돌려받는것보다 너무 괘씸해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심오한달팽이채용취소로 민사재판 1심판결후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24년 6월초에 학원을 옮기고자 제이학원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입비율 근무요일 출근일까지 합의하여 이전 학원에 7월초에 퇴사하기로 사직서를 냈는데 6월말 다른강사 채용으로 채용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학원엔 이미 퇴사하기로 하여 졸지에 직장을 잃게되어 25년7월경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7월15일에 출근하라는 통화내역이 있어 증거로 제출하고 경제적 손해액 699만원과 정신적 피해액300만원으로 소를 제기했고 판결이 나왔는데 판사는 채용 신뢰를 제공하고 이유없이 취소를 인정하나 경제적손해액은 인정되지 않았고 위자료 1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을 제가 90%를 부담하라고 하니 저는 혼자 전자소송을 했고 피고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제가 그쪽 변호사비를 물어여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데 항소심에서 경제적손해액을 인정받을수 있을지 소송가액의 승소액에 비례하여 소송비용을 내는지 몰랐기때문에 소가를 낮추어 항소했을때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억울하여 항소를 하고 싶지만 항소를 하는게 옳은 선택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