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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생활이 어려워서 카드 를 사용하고 갚지를 못 하여 시달 리다 파산 면책을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파산은 되었는데 면책만 남았는데 법무사가 만약 면책이 되지않으면 수임료안녕하세요 파산 면책을 법무사를 통하여 접수를 진행중 파산은 되었는데 소명이 부족 하다는 변호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와서 법무사 측에서는 만약 면책이 되지 않아도 수임료를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 하여 어쩔수 없이 포기 각서를 작성 하였다면 어찌 대응 해야 하나요?기초 생활 수급자 이며 나이도 78세 인 할머니 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장엄한기러기사람간 출동에 관한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사람간 충돌 사고에 관한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사고 발생 일시 : 2025년 4월 16일사고 발생 장소 : 부산대학병원사고 상황 : 슬라이딩 자동문 앞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앞서 가는 어르신을 못 보고 뒤에서 휠체어로 부딪힘.피해자 상황 : 대략 80살 정도 되시는 할머님이신데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하심. 현재는 골반 쪽인지 허벅지 쪽인지 뼈가 부러져서 부산대학 병원에서 수술 받고 중환자실에서 17일 일반일 실로 옮긴 상태.피해자 보호자 상황 : 강경하게 나옴.......ㅠㅠ사고 내용 :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 진료를 가신 상황에서 아버님께서 정문 앞에서 기다리시고 어머님이 병원 휠체어를 임대해서 아버님을 픽업 하러 가는 상황에서 병원 내부 현관 자동문 앞에서 앞서 가시는 할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니도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다급하게 가시다가 할머님을 휠체어로 뒤에서 부딪힌 상황입니다. 우선 병원CCTV는 확인을 했고 어머님의 과실로 보입니다. 좀 안타까운 건 제가 CCTV를 본 견해는 일반인이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정도의 경미한 부딪힘인데 ;;;;;;문의 내용 :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쪽과의 접근 방법과 합의에 대한 전체 적인 가이드 라인이 궁금합니다.PS.어제부터 어머니께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침울해 하고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리고기질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범죄인가요.A씨는 B의 계좌번호를 알고있습니다A는 중고 물품 및 다양한물건을 중고나라에 올려 판매를 하는척 했습니다A가 다수피해자에게 B의 계좌에 입금을 하게 하고그후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B의 계좌는 후원 계좌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찬란한꽃무지255외국인 분실물에 대한 점유물이탈죄 고발 가능성호텔 근무자입니다. 외국인 투숙손님이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했습니다. 당일 택시에 탑승한 다른 한국인이 일본인의 스마트폰을 습득했습니다 (점유물이탈). 이후 직접 돌려주러 호텔에 방문하거나 경찰서에 맡기지 않고 말을 돌리며 일본인이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통화 녹음으로 어떤 내용을 받아야 점유물이탈죄로 제 3자인 제가 고발이 가능할지, 혹은 외국인분실물에 대한 고발이 가능한지에 정보를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영롱한고슴도치피고소인 불송치결정서 발급 문의합니다영화 다운 관련 저작권 문제로 인해 억울하게 경찰조사받고 불송치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불송치결정서를 보고 싶은데 빌라 인터넷 가입자가 집주인이라 저한테 불송치 결정서가 안온거 같은데 열람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달달한물고기친구와의 채무관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일단 상황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서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기간이 2024년 6월까지임에도 전액 상환이 되지 않았습니다.이후 상대방의 사정을 봐주는 과정에서 기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카톡 내역 있음)현재 총액 80만원 중 47만원을 변제한 상황입니다.마지막에 명시한 기간과 갚기로 약속한 금액을 갚지 않고 사기를 당했다며 기간을 미뤄달라 하여 거부한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재 있는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껏해야 차용증을 보내는 정도가 최선인가요?상대방이 사기를 당함에 있어 변제하기로 약속된 금액을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또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기가 거짓일 경우 기망의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그 이전 상대방이 상환 기간을 갱신하는 데에 있어 이유가 된 것 중 거짓된 주장이 존재한다면 이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ㅡ3ㅡ민사 준비서면은 언제 내면 되나요??현재 피고인의 답변서만 받았고 변론기일은 잡리지 않았습니다.저는 준비서면, 조정신청서를 같이 내고자 합니다.준비서면과 조정신청서는 언제 내면 되는건가요? 변론기일 잡히면 내면 되나요?변론기일은 법원에서 잡아주실때까지 기다리는건가요 제가 신청하는건가요?보통 조정신청서를 낼 때 답변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은 같이 안 내는 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냉철한곰291질문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채권소멸시효 완성)엇그제 어머니 앞으로 지급명령 우편이 왔습니다.법원등기도 아니고 채권자 업체에서 우편을 보냈더라구요바로 법원에 전화하니깐 자기들이 보낸게 아니라고 엄청 당황하면서 이렇게 하면안된다고 말하면서이의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어제 법원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고 지급명령 원본을 보니 2011년도에 흑삼을 구매한게 있는데원금 60만원 정도의 금액을 연체금+소송비용 포함하여 160만원 정도 지급 해달라고 지급명령 소송을 한겁니다.법원 담당자분께서 업체에서 보낸 지급명령서 보더니 엄청 화내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서 이렇게하면 안된다며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내용을 간략하게 적으라고 하여 14년이 지나서 채권소멸 시효가완성 되었고 그동안 우편이나 전화 독촉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본인들이 소송한 내용에 그동안 돈을 한번도 받지못해서 소멸시효는 연장도 되지 않아 소멸시효는 완성된게 맞습니다.2년전에 한번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채권자에게 12년이 지나서 채권 소멸시효 지나서 변제의무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이제 이의신청을 신청 했으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채권소멸시효 주장해도 채권자는 포기안하고 민사로 진행할가요? 아니면 포기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험한치와와99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저에게 얼굴도 본적없는 할아버지,할머니 세대의 두분이 사망신고가 안된 상태라고 하시네요...당연히 만나본적도 없고 돌아가시지않은것도 처음 알게되었는데요...그러면 이 두분을 사망신고를 할려면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하나요?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변호사분이나 법무사분에게 의뢰를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나라에서 이런쪽으로 신청받는게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웃음이넘치는오이무단퇴사로 인한 영업손해로 법원등기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집 문 앞에 법원등기 미수령 딱지가 붙어있는데 아마 이전 알바 사장님께서 보낸 것 같아 걱정되어 미리 질문 남깁니다..저는 약 3달간 근무하다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7일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주말 알바여서 6일(일)까지 근무 후, 7일(월) 낮에 이번주부터 그만 출근하겠다며 말씀드렸고, 그동안 못 받은 임금까지 정산해 달라고 말씀 드리니 요구한 임금은 다 지급해 주셨습니다.입사 날에 사장님께서 만약 그만두게 될 시, 3일 전에만 말씀해달라고 하셨기에 월요일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같이 일하던 친구에게 들어보니 제가 그만둔 주에 새로운 알바생이 제 자리에 들어와서 근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만둔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네가 그만두기로 했으면 어쩔 수 없지. 수고했다“식의 답장을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근로계약서에도 퇴사 몇 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해당 신고가 유효한지,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 여쭙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영업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나면 얼마나 배상해야 하나요?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판례가 많은 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