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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떳떳한라마카크153알바 못 간다고 문자했는데 무단결근으로 소송한다네요 손해배상가능해요?ㅋㅋㅋㅋ 제가 지각할 것 같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상 지각한 적 없습니다. 딱 맞춰서 갔구요제가 뭐 근무태만이고 클레임 들어왔다고 하면서대타 본인이 한 시간+제가 못 간 날 매출 등 손해배상하라네요 본인이ㅠ계산해서 그만큼 입금하라는데 제가 소송하랫거든요 그러니까 소송한다네요 되나요 그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지지받는전어계정 도용 관련 합의금이 안들어옵니다.남편 핸드폰 번호랑 구글 계정이 도용 당해서 60만원정도 3개월에 걸쳐 결제 됐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에 문의 하면서 통신사+경찰 힘으로 범인 잡았는데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경찰서에서 학생과 그 부모님 만나서 얘기하고, 피해금액 + 합의금 해서 250 받기로 합의 해놨습니다.사이버 관련 문제는 경찰 통해서 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돈이 안들어 오네요.범인(?) 학생 집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 일정 금액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을 추후에 받기로 했습니다.학생 부모님은 돈을 경찰서 측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생생한석류소액민사 승소했습니다만 다음은 어떻게 진해해야하나요?소액 민사 승소했습니다하지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말고는 핸드폰 번호나 주소 모두 알지못하는데 그 다음 스텝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재산 파악 하라고는 하는데 개인이 진행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도연맹과거에 쌍방 다툼 폭행으로 싸움이 있으면 경찰서에서도서로 먼저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것은 합의금이라는 거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를 들면은 저작권 위반 폭행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금액을 정하는 것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도연맹저작권 위반으로 벌금형에 있는 사람인데요만약에 조사는 다 받았고 검찰에서 약식 기도하여 벌금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벌금이 천만 원이면 오히려 합의를 천만 원 주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대학교 사이트에 복학 신청서가 공란이 아닌 특정인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전화번호 등)으로 채워져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고의성이 없어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등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말랑말랑한라일락당근마켓 사기꾼이 제 신상으로 협박했을때당근으로 택배거래 도중, 사기인것을 알아서 거래 파기 했습니다 (물건 받기 전까지 당근측에 돈 맡겨놓는 안전거래 형식으로 해서 돈 손해본건 없음). 제가 거래 취소 누르라고 하니 알아서 누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전에 알려준 제 주소지랑 번호, 이름을 보낸 후에 후불 결제 기대하라고 메세지 보냈더군요.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합의금 필요없고 선처 없이 처벌 원하는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열심히하는단풍나무제가 친구한태 돈을 빌려줄려고 하는데 담보를 달라고 해도 되나요?제가 친구한태 돈을 빌려 줄려고 하는데 담보를 받아도 되나요 법으로 걸려있나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제가 50만원 빌려주고 140만원짜리 지갑 담보 받을려고 하는데 법으로 안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결렬되면 민사들어오나요?지금 형사조정중인데 형사조정위원이 상대방측에서 500 변호사비들었다고 하면서 계속 변호사비만 받겠다는데 결렬되면 민사들어올거라하는데 그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환영받는블루베리처음부터 약한 아이를 분양한 펫샵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고양이 아이가 2개월차인데 몸무게가 250그램으로 적어서 이미 오자마자 정을 주기 시작한 아이를 돌려보내긴 싫어 한달정도 됐는데 펫샵에서 거짓말치고 팔긴 한다더라~.. 정도로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데리고 온 날은 6월 28일입니다. 보통 2개월차면 400~500사이라고 합니다. 첫때도 450그램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복막염 의심으로 7월 17일 갑작스레 제 곁을 떠났어요. 처음부터 몸이 작았고, 2개월차인데 분유밖에 못먹었고, 숨을 헐떡이며 쉬는 등 아이가 이상한 점을 펫샵에서는 알았을텐데 그냥 팔았다는것에 사기를 당했다고 느껴지거든요. 병원에서도 떠나는날 알려줬지만 아이가 복수가 차있었습니다. 배가 물주머니처럼 꿀렁거리는게 집에 온 첫날부터 그랫었어요. 생명 자체를 돈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의 펫샵 태도도 싸가지가 없어 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15일 이내에 죽으면 환불이나 교환을 해준다고 한거였으니 저희 애는 그냥 애가 처음부터 약했고, 어쨌든 일어날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하면서 묻어두고 가려했는데,, 참돈을 환불받거나 할 생각은 없고 사기죄가 성립되면 고소하고싶습니다.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