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늘웅장한김치전펫샵 계약서 미기재 사항에 대한 환불 가능할까요?펫샵에서 6일 전 강아지 한 마리 분양 받아 왔는데 계약서 상에는 건강상태 양호 외엔 다른 신체적 결함이나 선천적 기형에 대한 표기를 해 두지 않았는데 분양 받은 지 5일 차에 심한 부정교합이라고 타 펫샵 사장님께 사진을 보여드리고 얘길 들었습니다. 펫샵 사장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모를 수가 없다. 알고도 판매한 거다. 라고 말씀 하시며 강아지가 언더샷이 있다는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그 기형을 기재하지 않아서 환불 사유에 해당하니 환불 받고 아이를 다시 샵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샵에선 현재 12시간 째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분양 당시 나간 분양비 전액과 메디 케어 서비스 (평생), 3대 질병 보장 서비스 (2개월) 금액까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거대한두더지99특수상해죄 합의보면 형량이 줄어드나요?전 동거남이(가해자) 저는(피해자)입니다 특수상해죄로 검찰송치 되었는데 합의를 보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검찰 송치 되도 합의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 못 받은 돈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인이 50만원을 빌리더니 땅으로 꺼진 듯 자취를 감췄습니다.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꼭 돌려받고싶습니다이렇게 작은 돈도 신고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소송 비용이 더 들고 스트레스가 커서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은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전라남도수달헬스 피티 기간지남 환불 가능할까요?24년도 7월 방학에 피티 25회를 끊었는데, 8월에 개강 이후엔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니 남은 피티권은 겨울까지 홀딩해준다는 조건 하에 결제를 했습니다.(4회 사용, 21회 남음)종강 하고 주중에 회사를 다니게 되어 이용하기 어려워져(헬스장이 직장, 집과 거리가 멂) 25년 2월 3일 1차 환불 요구를 했습니다.근데 점장님과 얘기해봐야한다~ 계약서를 검토해봐야한다~ 등의 이유로 환불을 피하려는 태도가 보여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봤는데, 피티 계약 기간이 2/6까지 되어있었습니다.다시 전화를 해서 계약기간이 6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환불 받는데 지장이 없는거냐 물어보았지만 ‘전 피티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점장님한테 물어봐야한다~’라고 했으며 2/5까지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이후에 문자로 2/6 저녁에 전화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 느낌상 기간 이후에 환불 불가능하다는 걸 노리는 거 같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피티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정상적인 환불이 가능한지2. 2월 3일 환불요구를 한 이후부터 계약서 상 피티 계약기간이 유효한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차분한오솔개202헤드폰 직거래로 팔았구 13일후에 지직거린대요헤드폰 직거래로 팔았구 13일후에 지직거린대요. 상태다확인하구 현장서 들었구요. 그런데도 환불해줘야하나요? 이상한 사람이 너무많네요영수증없다고적었구 없다고했는데 또있냐고물어보고. 제계좌번호알고있는게 짜증나요.제 리스크가있나요더치트라던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결한카구89곧고소장도착한다. 벌금맞을 준비하라는데 이거 협박맞나요?보험 플레너가 제가 가지고있던 2세대 실비보험을 깨고 4세대로 하면 좋다고 해서 보험넣는돈도 많고해서 해약하고 플레너에게 보험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6만원이였던보험이A와 B회사 두곳으로 넣었는데 20만원이 훨씬넘고 생각할수록 2세대 보험을 깬게 속상해서 A회사의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게 출금 통장을 변경했는데 기존통장에서 출금이 되어 플레너에게 변경했는데도 출금이 되서 이야기를 하다가 플레너가 얼마되지도 않는 돈가지고 그러냐고 말을해서 언성이 높아져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일로 연락도안하고 지내다가 B회사의 보험료가 카드냡부를 하는데 플레너에게 카드로결제를 해달라고 매번 연락을 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통장에서 이체시켰는데 카드를 써야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관시켜달라고하니 이유가 뭐냐고해서 그때 싸울때 나에게 했던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지나고 월요일에 플레너에게 문자가 왔고 지정자알려주라고하고 그다음 문자에 곧고소장날라갑니다 라고 협박문자가 왔네요전달이 어떻게 된건지 몰라 고객센터에 전화했고 소비자보호센터라는곳에서 전화가와서 이관내용과 함께 그 플레너에대해 얘기하셔서 곧 고소장 날아온다고 문자를 받았다고 얘기하니 그 지점에 얘기하신다고 해서 끝난줄알았는데오후에 그 플레너에게 문자가 다시와서 내가 거짓말을했다며 자기가 협박을 언제했냐하고는 벌금맞을 준비를 하라고 다시 문자를 받았습니다저는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런상황을 얘기했고 지점관리자에게 연락이 와서 이이야기를 전달했고 그 플레너가있는 센터의 지점장에게 전화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인데그쪽에서 먼저 고소장날아간다는 문자로 협박한것벌금 맞을 준비하라고 또 협박한것제가 느꼈을때 협박당하는것 같으면 그게 협박아닌가요?진짜 내가 잘못한건지 궁금하고요 그로인해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또 만약 고소장을 그쪽에서 접수했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하구요증거는 그당시 싸웠던 녹음파일이 있고 문자도 있습니다그리고 플레너가 과잉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한것은 어떻게 되는건지...너무나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도움을 청합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기로운재칼26공무원겸직금지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장애등급을 받게 되어서 그걸로 저희 아빠가 담배권을 신청해서 편의점을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현재 아빠는 아빠 명의의 건물 상가에서 무인 편의점을 운영중이십니다. 근데 제가 올해 장애전형으로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합격 시에 저의 장애등급으로 신청한 담배권때문에 겸직금지등의 사유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물론 상가명의도 아빠꺼고 그 상가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도 저에게 올 일은 없을 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클래식한흑로39경찰서 카톡중 중간통지에 대한 질문.최근 국가수사본부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내용은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중간통지] 담당수사관: 경찰서 이름, ##팀, 수사관 이름, 전화번호, 사건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바람이라고 왔는데 제가 잘못하여 온건지 아님 엮인건지 자세히 모르겠고 중간통지의 대한 내용도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친절한디자이너사진도용을 당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에브리타임 어플에서 사진도용을 당했습니다당사자로써.. 힘듭니다.. 어플 내에 오픈채팅방이 있고 50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으며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알기론 형사소송은 피해사실이 없으면 어렵다고 들었지만 제가 정신과 치료를 자의로 심해지면 가고 나아지면 약을 끊지만 이 사건에 대해 정신적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소송이 가능한지와민사소송은 어떤 죄목으록 신청 가능한지우선적으로 스크린샷과 도용된 원본사진 가지고 있으며, 혹시 몰라 스마트폰 내에 내장되어 있는 영상프로그램로 채팅방을 촬영했으며도용된 계정으로 피해를 본 분이있을까봐 채팅방에 글을 올려놨습니다제가 할 수 있는 신고 방안과 해결책 혹은 합의,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단단한찜닭쿠팡의 심야 배송 시 수면방해와 현관문 난폭사용 및 개방(열어놈)에 따른 고통과 피해다가구 공동주택입니다. 작년부터 주간은 물론 새벽 2~4시 사이에 계단에서 쿵쾅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고 이어지는 1층 현관문의 떨어져 나가는 굉음(꽝소리)로 주민들은 불안해 하였습니다. 이에 현장과 CCTV 등을 확인하니 쿠팡 배송기사님의 출입 시 발생된 일들이었습니다. 이 소란으로 2층~5층 주민들은 심야에 놀라서 잠에 깨고 개들은 짓고 1층 현관 출입문은 열려진 상태이거나 깨질 듯한 굉음으로 자동잠금 장치가 틀어진(안 잠긴) 상태로 가버려서 심야시간대에 무단출입자들에 따른 방화ㆍ범죄ㆍ미술품 파손 등의 우려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우범지대이고 저희 건물엔 각종 미술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같은 문제를 CCTV 자료와 함께 쿠팡의 "고객의 소리"에 시정ㆍ재발방지ㆍ사과를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쿠팡은 콜센터가 전권인 듯)쿠팡은 세입자가 주문한 상품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로 개인정보법에 의해 건물주나 타 세입자들과는 이 사건에 대해 사실확인이나 재발방지 등도 거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공동주택에선 모든 택배 주문 시 주문사항에 현관 비번과 함께 "가실 때 문을 꼭 닫아 주세요. 도둑창권"이 라는 요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 택배사의 운송 시에는 문제가 없는 일이 유독 쿠팡 배달 시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이에 쿠팡에 확인하니 쿠팡은 배송상품을 다시 타 배송기사에게 재 하청을 주기도 하여 문제의 기사가 쿠팡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논조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이러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고 정작 쿠팡(콜센터)은 개인정보 운운만하고 사과도 재발방지도 해당기사에게도 주의도 줄 수없다는 식입니다. 또한 정작 쿠팡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 해도 내부적으로 처리되지 사과ㆍ재 발방지 등은 약속할 수 없다는 답변입 니다. 별첨 : 사건발생 시 쿠팡에 올린 민원, CCTV 사진 및 동영상(쿠팡직원), 쿠팡 배송상품 운송라벨, 안닫힌 출입문 등 2025. 02. 03. 답답한 시민 올림
- + 1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