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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종종따뜻한마음을가진닭발블로그 포스팅 알바 계약서 계약해지.포스팅알바를 건바이건으로 계약했는데 핸드폰 소액결제와 같은 카테고리로 원고를 받아서 포스팅했습니다. 한달정도 했는데 메일확인하면서 메일확인한날 기준 전날에 네이버 신고센터에서 게시물 조치를 받게되어서 20개 정도되는글이 비공개처리가 되었습니다. 광고대행사에서는 동종업계에서 신고한 글이라며 신경쓰지말라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어서 글이 내려갔고 조치가 됐으니 그만하겠다고 하니 위약금 얘기하는데 계약서상 제가 줘야하는건지요... 아니면 위약금 줘버리고 게시글 조치당하지않은 십여개의 글들도 지워도 괜찮을지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른한테리어107건축공사 내용증명을 받앗어요 도와주세요남편이 건축공사를 햇는데 현장에서돈도계속 제대로 안나오고 잇다가 중간에 소장이빠지라고 하여 빠졋는데 지금 내용증명이갑자기 날라왓어요 공사를 한거에 초과가되어서 다시 뱉어내라는 내용증명이날라왓는데 그쪽 회사에서는 맞춘금액이아닌 다른금액으로 계산해서 내용증명을 보냇더라구요변호사사무실에도가봣는데 그쪽회사측에서는 지금 계산멋대로해서 올리고 그랫는데 이게 어찌안될까요..? 민사로갓다가 그쪽회사측에서 조작해버리면 무조건 저희가질텐데 ㅜㅜㅜ 아이들이잇어서 지금너무 난감하네요ㅠ구리고 본인이 작성해서 보낸 내용증명이구요. 이번10날까지 뱉어내지않으면 소송으로 간다는데... 뱉어내라는금액이 말도안되는금액입니다ㅠㅠㅠ 그리고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을 계속미루다가 계약서도 쓰지못한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못받은 돈이 있거나 피해를입어서 민사소송을 했는데결국 패소를 했을경우에는 그다음 진행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초록비버185경찰 휴대폰 압수수색 및 포렌식에 따른 증거능력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업체 대표 휴대폰을 포렌식 한 결과 영장에 적시한 범위를 벗어난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를 추궁하여 수사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낙천적인설탕만약 제3자의 사기를 통해 대출을 받은것이 법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채무를 면할 수 있나요?제3자의 사기로 본인 명의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제3자의 사기죄가 확정될 경우 대출의 명의자를 본인에서 그 제3자로 변경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부유한뱀123길에서 싸우다 신고 받으면 빨간줄 생기나요?제 이야기는 아니구 길에서 싸우다 경찰 신고 받고 거기서 이제 검찰?에도 가서 검사님이 상대방이랑 합의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합의하거나 안하거나 상관없이 빨간줄 생기나요? 빨간줄 생기는게 죄를 지어서 생기는거맞지요? 민사인지 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경우 빨간줄이 생기는지 안생기는지 궁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설레는꼼장어돈을 빌려줬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A씨는 신용불량자이고 B는 A씨 조카 사이입니다.저는 A씨가 신용회복을 한다고 해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는데, 만약 A씨가 갚지 않겠다고 한다면 저는 A씨 또는 B씨에게 민사든 형사든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추가내용.통장으로만 돈을 이체하였고 액수는 약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이 메모는 초반에는 남기지 못했는데 어느 시점 이후에 "이름 (대여금)" 형태로 기록을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삥치링중고물품 구매 시 판매자가 직접 물건 as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판매자가 고가의 그래픽카드(미국에서 사온것)을 구매한 후에 만약 고장이 난다면 미국으로 직접 가져가서 as를 맞겨 준다는데 기간은 6개월이고요. 판매자가 물건을 빼돌릴 위험도 있고, 막상 고장이 나면 발뺌할수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증서 같은거를 만들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화사한개미민법 통정허위표시 문제 질문드립니다제가 이해한 바로는, A가 대출을 못받으니B를 제3자로 내세워서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1. 은행이 이를 알고 실제로 제3자인 B에게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을 의도로 대출을 해준다면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2. A가 법적인 책임(채무)를 B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등 은행과의 적극적인 통정행위 없이, B가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한 경우에는 B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진의표시로 볼 수 없어서B가 대출을 상환할 책임을 지니고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아래의 문제에서는 은행이 대출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B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2번 사례에 해당해서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있지 않나요?왜 정답은 X인지 모르겠습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도덕적인소13사기꾼이 핸드폰 바꿨는데 약식명령 처분이 난 상태입니다. 사실조회 가능한가요?민사진행 중이고 사실조회를 검찰청에 해야하나요 담당법원에 해야하나요? 사기꾼은 약식명령받은 상태입니다. 약식명령 받은지 5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불이행 등록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