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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항소심 조정기일 화해권고 항소심 조정기일 화해권고1심 원고인 제가 일부 승소90%승소피고가 항소해서2심변호사 선임함1. 항소심도 조정기일 화해권고가 있나요?2. 제가 1심을 이겨서 조정기일 화해권고 거부하면불이익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근로계약서 대리 서명의 효력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질의사항은 2가지 입니다.질의사항 1.근로자가 하루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함.그래서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대신 서명작성해도 되겠냐 해서 근로자에게 문자로 동의를 받았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이 있나요?질의사항 2.아울러, 해당 근로자가 대리권을 자녀에게 위임하여 자녀가 대신 근로계약서 서명해도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생기있는외계인전자소송 재산명시 종결 후, 이후 절차진행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재산명시 결과, 임대인 불출석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 4가지를 함께 진행하고자하는데 실무적으로 이게 맞는지 변호사님들의 의견 듣고자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1.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소송에 든 이떄까지의 비용 인지대 / 송달료를 법적으로 확정받는 절차2. 현재 임차건물 강제경매 신청 : 현 임차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진행3. 재산조회 신청 : 현 임차건물 경매 후, 전세보금대비 부족분 존재할 것에 대비하여 추가 재산조회 진행.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 임대인 재산명시 불출석하였으므로 해당 명부등재 진행. 바쁘시겠지만, 내용확인하시어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데메다방금 모르는 개인번호로 전화가 와서 내 이름 맞냐고 묻고 맞다고 하니까 바로 끊던데 보이스피싱인가요? 요즘 사회가 흉흉해서 이런 전화 조심해야겠죠? 다시 전화했는 데 안받더라구요.방금 모르는 개인번호로 전화가 와서 내 이름 맞냐고 묻고 맞다고 하니까 바로 끊던데 보이스피싱인가요? 요즘 사회가 흉흉해서 이런 전화 조심해야겠죠? 다시 전화했는 데 안받더라구요. 신고할 필요는 없고요? 인터넷에 그런 글 많이 보이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근사한고등어상간남 고소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내요아내 외도 증거중 상간남 과 찍은 사진 들이 있고요 상간남의 정보는 아는게 인스타 계정 페이스북 계정 박에 없는대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웃음이넘치는김말이정수기 계약 대리서명, 계약해지 위약금사업장에서 정수기를 8년? 쓰고 해지하려고 하는데계약기간이 안끝나서 위약금을 내야한다길래그게 무슨소리냐? 했더니 제가 재계약을 했다길래나는 계약서에 서명한적이 없는데 재계약 서류 보내라고 했더니 직원이 서명한 계약서를, 그것도 최대 5년짜리로 계약되있는 서류를 보내는거에요나는 이 계약 사실에 대해 아는바가 없다고했더니직원이 계약한것도 계약한거라고내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는데 그걸 몰랐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와서소보원에도 신고를 해놨는데 본인들이 반정도 내준다고 저보고 27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10년가까이 정수기 세대나 계약해서 쓰던중이었는데진짜 최악이에요 이 회사이거 제가 위약금 내는 게 맞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벚꽃의계절법률상 내용증명을 실제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나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라고들 말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 증명은 법률상 단순 경고차원인지 소송에서 어떤 증거 가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활발한광어민사 소송 예정 허위사실명예훼손(디지털)모욕,폭행형사는 끝났고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저는 피해자허위사실명예훼손, 모욕죄로 피의자 500만원 벌금형 따로 폭행(멱살잡이)를 해서 형사고소 벌금 50만원 이렇게 끝났습니다민사로 한사건으로 명예훼손,모욕,폭행을 고소 예정입니다도움 주실 수 있는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자신있는왕자허위매물 판매자 신고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1. 당근으로 스마트폰 구매 입금 완료 후 거래가 완료되었고 택배 대기 중 본인이 바빠서 다음날 보내주겠다며 시간을 끌어 4일을 기다렸습니다.2. 새 폰을 기다리며 예전에 쓰던 폰을 헐값에 급하게 처분했습니다.3. 4일 후 당근으로 판매하려한 핸드폰을 본인이 쓸 것이니 판매 안할테니 환불해준다고 합니다4. 예전에 쓰던 폰을 헐값에 판매했기에 이 분이 핸드폰을 환불해준다고 해도 제 폰은 돌아오지 않고 제가 판매한 가격에는 동일한 모델의 중고폰도 구할 수 없습니다.5. 판매자에게 4번의 사정을 설명하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요청했으나 그건 "구매자 사정이니 내가 해결해줄 수 없다. 그냥 환불해줄테니 계좌나 알려달라" 라고 합니다이 경우 제가 판매자에게 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라던가 허위매물 기망행위 신고 등 제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또 신고했을 경우 상대가 환불의사가 있기에 기각되는 일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자신있는왕자당근마켓 구매자가 돌연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1. 당근으로 폰 구매 입금완료 후 택배 대기 중 본인이 바빠서 4일을 기다려달라 함. 기다림2. 새 폰이 올 것이니 예전에 쓰던 폰을 정보이전 후 헐값에 빠르게 판매함3. 4일 후 당근으로 판매하려한 핸드폰을 본인이 쓸 것이니 판매 안하겠다 환불해준다 통보4. 예전에 쓰던 폰을 판매했기에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함5. 당근마켓에 분쟁으로 신고를 했고, 판매자가 허위신고를 했으니 신고할 것이라 함이런 경우는 제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또 제게 귀책 사유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