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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내일도참견하는땅콩잼개인회생중 카드사 민사 통지서 날라오면개인회생3회이상 잘 납입하고 있는데 모. 카드사에서 갑자기 민사소송 통지서 왔는데요 어지 대응 하면 되나요 이런경우 처음이라 당황해서요 변호사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개인회생 회복 확정되어서 납입히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 위자료는 벌금이랑 비슷하게나오나요?예를들어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냈다고치면 민사에서는 벌금이랑 비슷하게나오나요?아니면 벌금과는 상관이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법원에 증거서류로 이체 내역을 낼 때 궁금합니다법원에 증거 서류로 이체 증명서를 제출 할 때요 이체 증명서를 돈을 받은 사람이 준 입금 확인증으로 대신 할 때요돈을 받은 사람이 저의 휴대폰이나 메일로 보내 준 인터넷 뱅킹에서 발급 받은 이체 내역서는 안되고 은행에 직접 가서 발급된 은행 직인이 찍한 입금 내역서만 증거 서류로 인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덕망있는포도136[비밀유지의무] 아래 내용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 판단 부탁드려요!회사에서 직원분들을 위해서 SNS채널을 만들려고 합니다.채널에 채팅 기능이 있는데,여기서, 채팅 기능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채널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채팅 알림 및 내용을 다 받고 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사용하려고 하는 SNS의 관리 기능에 채팅 권한을 별도로 설정하는 기능은 없어요)이런 경우에!1)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말하는 비밀유지의무에 대해서 위반이 될런지 궁금합니다!2) 부서별로 소식을 올려야해서, 지정한 관리자가 5명정도 있는데, 이 분들이 발설을 안하면 문제가 안될 거 같기도 하고3) 신고를 한 사람 (당사자던 아니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해당 신고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이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해당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법에 근거하여 어떻게 해석이 될런지, 사례도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힘센산양238오피스텔 입주지연으로 인한 입주지체상금 정상지급 거부오피스텔 입주가 3달 미뤄져 입주지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조합원 측은 계약금액에 한하여 입주지체상금을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오피스텔 입주자는 계약금+중도금 금액에 대해 입주지체상금을 달라했습니다만 조합측에서 무시하는 상황입니다.추가적인 사항으로는 중도금 이자는 무이자로 조합측에서 내는 상황입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편안한영양108사진첨부) 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임금체불 사건이고 사업주가 이래저래 억지로 돈 안주려고몇 백만원의 피해를 봤다면서 서면 제출했다는데어떻게 된건지 모르니 답답할 뿐이네요.일단은 변론기일이 정해졌고 변호사 말로는 이번 변론기일을 끝으로 결정 날거라고 말하는데요.실제로 제가 받을 돈은 저것보다 많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 된 금액이 1400여만원 정도입니다.현재는 신용카드 매출을 압류해 놓은 상태구요.제가 가장 궁금한건 저 사진에 명시되어 있는 1400만원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건거요?그리고 변론기일에 제가 참석해야 하는건가요?변호사는 늘 바빠서 통화하기 어렵네요 ㅠ 물어봐도 속시원하게 답을 안해줘서 여기 변호사님들께 여쭤봅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팔팔한무희새1전자소송 중 더치트 피해사례 삭제요청된걸 다시 재게시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소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중에 있으며, 8월 12일 공판 확정입니다.제가 사기당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에 더치트에 피해사례를 올렸는데 오늘 그 당사자가 전화번호 - 보이스피싱을 당함 본인은 한적이 없으며 거짓정보로 올라가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사례 삭제요청을 올렸더라구요..제가 당시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할때 아는 정보가 이름과 사기당했던 계좌번호 뿐이라서 법원측에서 저에게 보정명령을 주셨고 사기당했던 계좌 은행이었던 신한은행에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으로 사기 계좌 명의의 인적사항인 이름, 실명번호(주민번호), 자택주소, 연락처를 모두 받았습니다.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번호가 틀릴까봐 카톡에 친구추가로 등록해봤고, 이름은 사기꾼의 이름이 맞지만 성을 등록 안해서 카카오톡 송금하기를 눌렀더니 성까지 사기꾼이랑 딱 맞아서 확신했어요.제가 당시 소송이랑 더치트 올리기 전에도 몇번이나 1원송금해서 돈 돌려달라고 했지만 답 없었고, 소송 이후 문자랑 톡으로도 연락을 했는데 읽었음에도 아무런 답장이 없거든요 ㅋㅋㅋ...지금 상황이 어이가 없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메신저로 약속한 근무수락의 일방적 철회 및 손해배상메신저로 약속한 근무로 시작된 창업 일방적으로 못하겠다고 파기한 경우 그 과정에 들어간 비용에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준비서면에대한 답변은 언제하는건가요?소액민사소송중입니다저는 피고이고 저번주에 답변서 제출했고 오늘 원고측에서 준비서면을 냈다고 법원에서 연락왔어요답변서는 30일이내 답변해야하던데 준비서면은 제가 답변하면되나요? 지금 바빠서요ㅠㅠ아직 변론기일은 안잡혔는데 언제쯤 잡히는건가요?제가궁금한건 원고측준비서면에 언제까지 답변하는게좋은지랑 변론기일은언제잡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착오송금 반환제도 1년지났을때 방법착오송금 지원일이 사건발생후1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로는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면 아예다른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