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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공유자 간에 따로 계약을 맺으면 유효한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공유 상가의 공유자들끼리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요원래는 법적으로 과반수 이상만 되면 임대차 게약을 맺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공유자 전원이 본인들끼리 따로 계약을 맺어 공유자 전원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고 과반수 이상만 모여 게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한 주인들은 계약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에 빠지게 된 나머지 공유자에게 얼마간의 손해 배상이나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한다'라고 따로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도 유효할 수 있는지 유효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통한직박구리32매도자의 단순 변심으로 중고차 계약 파기시 매수자에게 위약금 얼마 물어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매도자 이구요.제목처럼 매도자의 단순 변심으로 중고차 매매 계약 파기시 매수자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얼마를 통상적으로 물어 줘야 하나요.계약서는 따로 없지만 아주 가까운 지인이 중매하였기에 법적으로 정해진 통상적인 위약금은 배상 해주려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은베짱이64중고거래에사 진품인줄알고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라 고소를 하겠다고합니다제가 한6개월전에 일본중고장터에서 5만원에 개인에게구매한 한국패션회사 제품을 한국에서 중고장터에서 판매를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일본장터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저렴한 제품을 리셀하는일이 많아 우리나라 중고장터에서 약 20만원 상당으로 판매를 하였고 한국 중고장터 판매글에는 ‘일본분에게 구매하였습니다 사용하지않아 판매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 후인 지금 구매자로부터 자신이 이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가품의심을 받고있다 민사 형사 법적조치 하겠다는 연락을받았어요 저도 당연히 진품인줄 알고 판매하였고 제가 게시글에 진품이라고 게시한적도없어 구매자와의 채팅에사도 내가 진품이라고 언급한부분도없고 물론 진품인줄알고있었기때문에요…구매자가 환불을 해줄것이냐고 묻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본 판매자 글에도 사용하지않기때문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하였고 전 당연히 진품이라거 생각했습니다 아이폰처럼 한국에서 시세가 높지만 일본에선 시세가 저렴한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문서제출명령에서 인용문서인지 여부여기서 상대방 주장중에 원고가 청구하는 문서에 대해 “기재가 없다/부존재” 같은 부정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부정적인 내용도 인용문서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루루하하하마사지 샵 상해 진단 손해배상……..마사지샵에서강하게 체중 실어서 누르는 마사지 받고늑골 요추 흉추 염좌진단 받았는데환불과 치료비용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희망찬꿩판매자가 상품명을 잘못 기재했습니다.중고거래를 진행했는데, 판매자가 실수로 제품의 명칭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색상이나 사이즈 등 외관은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어렵지만, 실제로는 종류가 다른 제품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구매 인증 영수증에는 정확한 제품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는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환불을 거부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귤귤귤맛있당상대방 동의 없이 전화 통화 녹음 불법인가요?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해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건인데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하면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선량한매미42배상명령 신청 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최근 8만원 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피의자가 잡혔는데 그 후 민사는 못할것 같고 배상명령 신총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걸까요? 하고나서는 어떠한 조치가 되나요?피해 금액이 변호사님을 선임 할 금액까지는 아닌것 같아 혼지 해보려는데 막막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손해배상 소멸시효 주장하는 팁 있을까요?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 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요제가 3년반전에 피해자 sns에 명예훼손 글을 쓰고 명예훼손 글을쓴 같은 계정으로 1대1 메세지로도 피해자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하고 제가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왕따시켜서 미운맘에 불법행위를저질 렀습니다(초범이고 후회하고있습니다)인스타그램 가계정이라 못잡을줄 알았는데 제가 메세지를 보내면서 제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이 있는데 그 통장내역도 같이 보냈습니다(바보같이 실수로) 그래서 피해자가 범인이 저인거를 눈치채고 제실명을 진정서에 썼고 경찰조서에서도 제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경찰수사과정에서도 통장내역은 타인이 보지못하니까 범인이 결국 저라 밝혀졌고 형사처벌 벌금형까지 받은상태인데요ㅠㅠ 3년이 지났는데 민사소송도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것같습니다 ㅠ준비서면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지 팁좀주세요ㅠㅠ ㅠ 소멸시효는 형사확정판결이아니라(각종판례에서 봤습니다)구체적으로 피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잖아요명예훼손글을 쓴지도,피해자가 경찰에 저를 고소한지도 3년으로 지났는데 민사소송이 들어왔기에 기각되어야한다고 답변서에제출했고증거자료로피해자가 제 실명을 쓴 진정서랑 경찰조서내용(범인이 제가 확실하다주장함) 피해자에게 보낸 제통장내역 도 같이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담당경찰,검사가 제 통장내역보고 제가범인이맞다계속 추궁해서 결국 저도범행 인정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이게인정이 안되서 위자료까지 내야하는건ㅠ억울합니다 ㅠ요즘 잠도못자고 밥도못먹고 너무힘드네요 사람 한명 살린다는 마음으로 팁좀 주실수있을까요?ㅠ관련판례도 첨부했는데 너무어렵더라고요 아마 잘못 썼을수도있고ㅠ 안받아들여질것같아요..;;ㅠ혹시 이에 관련해서 저한테 유리한판례나 준비서면에 쓸 내용 팁좀주실 있을까요? 답변주신분께는 꼭 작게라도 보답하며 은혜는 잊지않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쾌적한마라탕민사소송 승소시에 소송비용 질문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시에 판례 검색하는데 비용이 들었다면 비용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 유료DB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공공기관은 판례를 다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