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아메리카유자나무SKT 해킹 2차 피해 보상 관련 법적 피해보상 문의SKT 안내문을 살펴보면 보호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피해가 발생한경우와 해외로밍중(로밍중에는 보호서비스가 안된다고함)에 피해가 발생한경우 100%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호서비스도 신청안하고 유심도 재발급을 안받았는데 2차피해가 발생한경우는 피해보상을 안하겠다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SKT쪽 해킹사고로 유심복제가 일어나서 금융등 2차 피해가 났다면 보호서비스 신청여부와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이게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게 아니라 SKT에서 보호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선심성 지원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자발적인양꼬치이름과 전화번호로만 신고 가능한가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성매매 사이트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거에 배팅하고 돈 찾고 하는 방식으로 3번 반복하면 만남권이 나오고 만남권이 나오면 성매매 할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팅 실패로 돈을 찾지 못했습니다. 돈을 찾으려면 서버 복구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돈이 몇천단위 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출금신청하면 또다른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이제 돈 없다고 하니깐 자기네들이 지원금 지원 해줄테니깐 복구비용 준비해서 신청 하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고 또 출금 신청 했는데 또..추가비용 발생한다고 하네요…이제 돈 없다..돈 안찾아도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럼 자기네들이 지원해준 지원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하네요…만약에 제가 지원금 안주면 저 이사람들한테 신고 당하나요??자기네들 법무팀에서 처리할거라고 하는데 진짜 저 신고 당할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처음에 이 회사 사업자등록증도 보여주더라고요…모든 대화는 텔레그램으로 했어요…저 진짜 신고 당할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산뜻한차명계좌를 이용한 곗돈 사기, 부당이익금 소송계를 진행하다 계주가 곗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곗돈을 받았던 계좌는 계주의 남편 명의의 계좌였구요.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계주에게서 채권을 득했습니다. 재산명시 후 재산 조회를 진행중이나 채무자(계주) 명의의 소송이 100건 정도 있어 돌려받기 어려울거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곗돈을 받았던 차명계좌(계주남편계좌)도 압류를 하고 싶어, 지금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차명계좌의 주소나 개인정보를 몰라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으로 다시 접수했습니다.소송 접수 후 법원에서 '채무자인 계주에게 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지 남편한테 소송은 안될것 같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정권고가 내려왔는데, 단순한 청구 취지를 수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헷갈립니다.여기서 소를 계속 진행해서 계주 남편 명의의 재산에도 압류를 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채무를 변제 받을수 있을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채무를 전액 변제 받는 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여새275드라마에서 경쟁사 대표에게 막걸리를 붓고 회사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데요. 실제 이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고의로 상대방에게 막걸리를 뿌리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드라마이지만 고의로 상대방에게 막걸리를 뿌리는것은 법적 책임이 따를 듯 한데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ㅡ3ㅡ옷가게에서 옷을 샀는데 환불을 안 해줘요. 불법 아닌가요?옷가게에서 오전에 옷을 샀는데 오후에 가서 환불해달라 하니까 안해줘요. 영수증에도 적혀있고 계산할때 환불안된다고 안내도 해주는데다 계산대에 환불안된다고 써놓지 않았냐며 환불을 안해줘요.14일 이내에는 무조건 환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소보원에 신고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열렬한킹크랩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까..??와이프가 11년가량을 새로샀으나 맞지않는옷이나 명품백, 애들 입히려 얻어온 조카옷등을 동네친한동생에게 판매하였고 그중 받은돈이 4천가량 되고 못받은돈이 3천가량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가 그둘을 못마땅하게여겨 앞으로 연락안했으면좋겠다하여 못받은돈은 그냥 안받기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몇일후 그배우자가 다시연락이와서 이걸잘못이해하고 저희 와이프가 헙박및 가스라이팅으로 판매하였다면서 총 금액이 3천가량되는데 4천가량을 줬다며 천만원을 돌려주라고합니다. 안돌려줄시 사기로 고소하겠다며 협박 비슷하게한 통화녹음이있습니다. 몇시간전 파출소에 진술하고왔다는 연락을받았구요.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경찰조사나 향후다툼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금품갈취목적으로 협박같은걸로 맞고소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사한숲새86유사수신행위+사기불송치 사건??사기는 불송치로 검사가 검토중유사수신행위는 검사가 조사중같은 사람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동시에 접수함.저는 어떻게 될까요? 유사수신행위는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사한숲새86사기불송치에 관한 질문입니다???사기로 고소를 당함조사후 불송치로 나옴현재 검사가 사기불송치로 검토중이라고 나옵니다질문은? 향후 어떻게 될까요?경우의 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담백한불고기당근거래시 예약금 반환 여부 문의합니다당근거래(의류)시 판매금액의 10%를 사전 입금 하였으며 정상적인 대면 거래시 판매자의 물품인 의류가 맞지 않아 거래가 상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구매자의 예약금 반환 요청에 상도 그리고 본인의 기회비용 상실(거래는 판매자 주소에서 실시)을 고려 예약금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자는 예약금 요청시 예약을 걸어 준다는 명목으로 예약금을 요청하였으면 예약금 반환 불가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본건은 의류라는특수 품목으로 구매자의 몸에 맞지 않을 수 있다(판매자는 95-100으로 사이즈는 고지 하였음)판매자는 예약금 반환불가 사유를 고지 하지 않았다 상기 사유 고려시 예약금 반환이 가능 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정한레오파드276상간 소송 증거로 충분할까요????4월에 혼전임신 사실을 알았고, 10월에 신혼집 입주하고 11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1. 10월 이전에 바람 핀 증거들은 무용지물인가요?2. 모텔 예약 내역, 상간녀와의 카톡 내용으로 상간 소송이 가능할까요? 카톡 내용은 연인간의 나눌만한 대화입니다. 폰 비밀번호는 상대방이 공유했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