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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남다른꽃새33외상값을 갚지않는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습니다외상값을 갚지않고 연락해도 전화 문자 카카오톡 모두 안받는 사람이 있습니다.금액이 크지않아서(50만원 이하) 주위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그래도 골탕먹일수 있는건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보통 순서가 우선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후 강제집행 이런식으로 넘어가는거 같은데제가 아는건 이사람의 사업자등록증과 연락처 밖에는 알지 못합니다.물건 가져간 날짜와 품목 금액은 모두 알고있습니다보통 대금을 결제받으면 계산서 발급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아직 계산서 발급은 안했습니다.우선적으로 해야하는 방법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더불어 내용증명 양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도연맹지난 7월 저작권위반 1개의 소설 위반, 4군데 플랫폼으로 벌금형 4개 약식기소지난 7월 저작권위반 1개의 소설 위반, 4군데 플랫폼으로 벌금형 4개 약식기소그리고 완결되어 12월부터 하나씩 벌금지로 날라오는중 이미 하나 벌금냄근데 그 7월달에 다른 플랫폼으로 또 고소옴 (합의안하고 벌금냄)어제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래서 말했더니 기소내용 벌금낸 내역 내래서제출함고소자가 돈벌어쳐먹으려고 끝까지 하나본데 이거 법악용아닌가요또 조사받아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쌈박한군함조272Tevorn 부업사기 관련해 너무 찜찜해서 글남깁니다제 지금 상황은 몇일전 모르는분한테 전화가 와 전화를 받아보니 부업을 해보지않겠냐며 유튜브 영상한개 시청하면 1만원을 준다하여 시청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 미션을 클리어하면 돈을 더 준다면서 앱을 설치하라하여 앱을 설치 전 검색해보니 사기앱인걸 발견후 상대방을 즉시 차단하고 대화방을 나간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너무 궁금한거는1.제가 미쳐 생각못하고 대화내용을 캡쳐도 안하고 나가서 저에게는 저에게 연락한 사람의 전화번호 계좌에 1만원 들어온것만 있고 아무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 받은 돈 1만원이 검은돈이라 문제생겼을때 증거가 없어서 큰일날수가 있나요?2. 저 상황에서 받은 돈 1만원으로 법적문제가 생기거나 큰일이 날수있나요?3.저기서 받은 돈 1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쓰면안되는거죠4. 만약에 받은돈 1만원으로 경찰서에 불려가거나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증거가 없으면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무서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강한갈기쥐119해외배송 택배를 업체가 보내주지 않습니다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주문해서 이미 통관은 완료되었습니다. 국내배송을 해주는 업체에 넘어갔는데, 타오바오에서 대금을 못받았다고 배송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제 택배를 잡아두고 안보내줄 권리가 있나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듬직한악어263미수금이 7천만 갚기로하고 계약서도 적었는데 신규로 다시 천만미수금을 만들었어요 문자로 갚겠다하고서 어기고 있는데 내용증명 보내고할수있는방법 어떻게될까요미수금이 7천만 갚기로하고계약서도 적었는데 신규로다시 천만미수금을 만들었어요매주 갚겠다하고 계약서로 한번문자로 갚겠다하고서 두번째어기고 있는데내용증명 보냈고 가압류 신청도 진행합니다1.형사고소도 가능한지요?2. 내용증명 지급명령 3. 민사소송 다가능하고 어떻게. 진행이 좋을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소장이 송달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답이 없습니다.제목 그대로 25년 12월 8일쯤 소장이 송달 완료되었다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주 이상 답변이 없으면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고가 답변을 했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법원에서 일처리가 느린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붉은파프리카전 애인한테 빌려준 물건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11일 전쯤에 애인한테 이별통보를 했는데제가 빌려줬던 닌텐도 두 대랑 게임칩 여러개가 있거든요ㅜ그래도 적잖은 가격의 물건이기도 하고개인적으로 애착이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 그래서돌려받고 싶은데걔가 준다고 해놓고 암것도 안주고 있어요 ㅠㅜ제가 빌려줬다는 정황도 구두로만 말해서 마땅히 증거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이별하고 걔가 제 위치 알아내서 다짜고짜 찾아온 적도 있어서 연락 차단하고 경찰에도 신고한 이력이 있는데이럴 경우에는 반환신청을 해도 돌려받기가 힘든걸까요..?ㅜㅜ일단 다음주 금요일까지 주지 않으면 알아서 한단식으로 톡 보내고 차단해놓긴 했어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아름다운거위중고 사기 당했을 때 민사 소송? 배상명령신청?중고 사기를 당해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사소송 방법도 있고 배상명령신청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개인의 힘으로 처리하기에 어느 것이 조금이라도 더 쉬운 방법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듬직한악어263미수금 채권거래 계약서 위반어김 문제미수금이 7천만 갚기로하고계약서도 적었는데 신규로다시 천만미수금을 만들었어요문자로 갚겠다하고서 어기고 있는데내용증명 보내고할수있는방법어떻게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발랄한꿀벌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관련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보험사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뒤, 준비서면 형식으로 항소이유서를 먼저 제출했는데,사고 경위와 다른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핵심내용도 모두 빠진채 억울하다 라는 내용으로만 제출되었습니다.해당 서면은 이미 상대방(피고)에게 송달 완료된 상태입니다.확인해보니 아직 항소이유서 제출가능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전자소송에서는 항소이유서를 별도 항목이 아닌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미 보험사 측에서 준비서면 형식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보조참가인이자 사고 당사자인 항소인 본인 명의로다시 ‘항소이유서’라는 제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위와 같이 제출할 경우,서두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여본인의 정식 항소이유를 제출하는 취지를 명확히 해도 문제없는지요.“본 준비서면은 사고당사자인 항소인 ○○○의 진정한 항소이유를정식으로 제출하는 항소이유서입니다.기존에 제출된 일부 준비서면 중 항소인의 의사와 배치되거나사실오인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본 항소이유서의 내용으로 갈음합니다.”실무상 문제 여부 및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