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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정말산뜻한연설가아파트 위탁업체 채무불이행 민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월 초에 위탁업체를 친구를 통해사업 소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3500만원을 투자하면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자를 하면서 달마다 3500만원에 대한 원금을 줄거고 인건비를 본인에게 줄테니 그걸로 운영을 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인건비 약 천만원을 받으면 알바생을 고용하고 또 제가 직접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인건비를 사용하면 흑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3500만원을 친구에게 전달 후 그 친구와 해당 위탁업체는 카페투자양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친구에게 입금한 내역은 다 있습니다) 저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으나 현실은 인건비 천만원을 주지 못한다고 하셨고 인건비를 아파트 측에서 위탁업체로 들어오면 저는 들었던 내용과는 다르게 인건비를 다 받지는 못하고 제가 딱 일한 시간만큼 4대보험 제외한 다음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도 열받아죽겠는데 현재 근무한지 5개월만에 적자라는 이유로 아파트측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위탁업체에선 아파트측에서 저를 해고한 거라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셔서 저는 그럼 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계약이 파기될 시 3500만원 즉시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 돈이 없기에 못주고 아파트측에서도 달마다 수수료는 계속 준다했으니 그 금액을 받으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녹음, 카톡내용 있음)입금이 되어야하는 날짜가 지나도 안들어와 여쭤보니 현재는 아파트 측에서 수수료까지 안주고 있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내용증명을 위탁업체에 보내면 되는건지 소송을 제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자는 아니지만 수수료에 대한 금액은 처음부터 계속 다 제가 입금받았고 위탁업체 사장도 아파트 측에서도 제가 수수료를 받아야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어서 독촉도 제가 다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인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제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돈을 빌릴 때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해놓고 막상 투자를 하니 다 다른 얘기에 돈도 안주려고 하는 이 못된 심보들의 사람들을 꼭 법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산뜻한연설가아파트와 위탁업체 간의 채무불이행 시 민사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 위탁업체 직원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아파트 측으로부터 당했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인데 계약 6개월만에 해고를 당했고 당시 인테리어비 목적으로 3500만원을 투자하여 그걸 달마다 같이 수수료로 받기로 했는데 현재는 그 수수료 마저 안주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꼬여있는 게 제가 직접 3500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쓴 건 아니고 회사랑 아파트랑 계약한 상황에서 제 지인이 그 사이에 카페투자양해계약서를 또 썼구요 저는 그 친구한테 3500만원 빌려주고 제가 달마다 돈을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제가 위탁업체 회사랑 계약을 할 때 계약이 파기될 시에는 투자한 돈 전액 즉시 반환을 하겠다고 계약서에 작성했는데 지금 당장 돈을 주지 못한다고 달마다 이자값이랑 주기로 서면으로 얘기했습니다(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녹음 있습니다)그러나 주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돈을 주지 않고 있고 위탁업체 회사에서는 아파트측에서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기때문에 우리도 못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위탁업체 회사를 상대로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 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국민참여재판은 어떠한 경우에 참여를 할 수 있는건가요?국민이 참여한 경우에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손한오소리53회사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질문회사차량으로 업무수행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의 과실비율이 4 상대방은 6입니다. 회사에서는 파손된 회사차량 수리비의 자기부담금을 저보고 내라고 하네요. 그런데 업무 중에 사고가 난 것인데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1.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2.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당하면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가요(패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원래 법원에서 피의자의 주변인 전화번호까지 다 주나요?상대가 제3자 , 저의 가족의 전화번호를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받았다 하며 저의 가족에게 연락을하는게 합법이라 합니다. 진짜 합법적으로 법원이나 민원실에서 제공을 해주나요? 그것도 가족한테 연락하라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배부른병아리535만 이하 소송소송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당근에게 사기를 당해 5만 이하 소액소송을진행할 경우 상대방의 이름.주민번호는 몰라도정확한 주소만알면 소송이 가능한가요?5만원 상대의 중고서적을 거래했습니다양호하다라는 말만 적혀있어서 구매했는데책이 밑줄이 그어있고 빗물이 얼룩있고아이스크림도 묻어있고 접혀있고책상태가 안좋더라구요양호하다는 말이 애매한데..상대는 양호하다고 우기면서 환불안된다고해요. 이후론 탈퇴했어요이런경우도 승소하던 패소하던 소액소송이 가능한가요?소송한다면 소액민사사기?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절제하는목살통장대여로 검찰로 넘어간 경우 어떻게...친구가 최근 고민이 있어보여서 물어보니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든시기에 사기꾼의 통장대여 글을 봤고통장을 빌려준 댓가로 1회 60~70만원 가량 받았고 잊고 있었는데그동안 사기꾼 일당이 대여한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등 크게 사기를 쳤고여러명한테 사기를 쳐서 피해액수가 10억 가까이라고 합니다우선 경찰서 방문해서 형사건으로는 벌금형 받았고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중간에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을 못해서검찰로 사안이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정말 제친구 실형살 가능성이 높은건가요..??그냥 개념없는 어릴적에 돈이 필요해서 뭣모르고 정말 그러면 안되는거지만통장을 대여해줬고 ... 그게 일이 커져서 어떻게 매일 달마다생활비를 받아서 쓴것도 아니고 1회성으로 받고 일이커진거고친구가 일에 가담을하거나 그 사기꾼일당들을 도와서 무언가 크게 사기를 치거나그런것도 아닌데 실형이 떨어질 수도 있나요??현재 친구는 변호사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럴때 정말 어떻게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건강한칠면조중고거래 시 구매자 귀책으로 인한 환불 요청 및 협박중고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물품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구매자가 판매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구매해서 발생한 문제인데도 배송비 포함하여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판매자가 환불 의무가 없는걸로 아는데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당장 환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뉘앙스를 돌려서 압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쪽에서 신고 할수 있나요??그리고 만일 구매자가 스스로 말한대로 변호사 사무원이 아닌 환불을 받기 위한 사칭이라면 문제가 되나요?제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웃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아파트에서 위층 층간 소음 때문에 가족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관리 사무소에 말해도 개선이 잘 안 됩니다.이웃 간 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알바 사장이 민사소송 협박을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이 일 관련 글을 ’아하‘에 올린적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생겨 글을 씁니다.저는 ‘당근’ 앱에서 음식점 홀서빙 이틀 근무 글을 보고 지원을 하였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알바공고에는 시급 10,500원 하루 4시간이라 적혀있었습니다.하루는 일을 나갔고 그 다음날은 사정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싸움 관련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라 다른 사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일을 나가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계속 사과를 드렸습니다.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한다고 문자를 드린 것은 대략 아르바이트 5시간 전이였습니다.사장님은 답장이 없으셨지만 ‘당근’ 앱에 당일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왔고 지원자가 9명이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급은 저랑 같은 10,500원이였습니다. (캡쳐사진 있음)다음날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고 화를 내시며 아르바이트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일을 가지 못한 사유를 사실대로 말하고 또 다시 계속해서 사과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대가리에 든 것도 없는게, 어디서 개같은 드립을 치냐, 나중에 사기꾼이 되려하냐, 노동청에 신고해라 나도 계약위반 업무방해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너를 귀찮게 해주겠다, 직접 와서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 하지 않는 이상 돈을 주지않겠다.“ 등등 협박 및 폭언을 하였습니다.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전화를 끊었고 문자로 계좌를 보내며 지급요청을 몇 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주지 않아 2주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오늘 노동청에 출석을 했고 노동청 직원분이 사장과 통화를 한 결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해야 돈을 주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지 못한것이고 셀 수 없이 사과도 드렸지만 도가 지나친 인신공격을 받은 이상 저는 더 이상 사과를 하고 싶지 않다 노동청에 말씀드렸고 노동청 직원분께서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받지 못한 돈은 10,500*4 = 42,000 입니다.1.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사장을 고소하면 제가 법정에 나가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일이 있을까요?2.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아직 대학생인데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3. 민사소송으로 인해 제가 받을 피해가 있을까요?제가 못 간 날 장사를 못한 것도 아니고 당근에서 새로운 알바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저로 인해 가게에 경제적 피해 발생했다는게 입증이 되나요?저를 제외하고 홀서빙 3명, 주방직원3명, 사장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4. 근로계약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사장은 대략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5. 사장이 ”공고상에는 10,500원이였지만 돈을 만약 준다면 너가 마음대로 일을 빠진 것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최저시급인 10,030원만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도 문제가 되는 발언인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