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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든든한메추리288황색 점선불법주차 물피도주 당했어요황색 점선에 주 차했다가 물피도주를 당했는데 불법주차했다고 10프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 손상도 견적이 천만 원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손상됐는데도 물피도주 했어요 상대방이 100프로 보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나 민사로 소송 가능한 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슬기로운고니149중고거래 복잡한 상황인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상황은 125만원짜리 로 합의한 상품들을 25만원 예약금에 걸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거래 진행하던도중 구매자인 제가 거래취소와 예약금 반환을 요구판매자님은 거절 및 분노표출이에 제가 그럼 거래 계속진행 요구판매자님은 이미 거래 취소를 요청했으므로 거래 파기로 주장구매자는 계속 거래 이행 요구판매자는 저와는거래거부이게 250434. 9시에서 18시에서 일어낫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정한개140갑자기 시비 털린것도 경찰 고소장 접수 가능할까요?19살 학생입니다. 매일 오전에 학원 셔틀을 타고 등원합니다. 차량에는 기사 아저씨와 19살인 저, 그리고 두 명의학생이 더 있었는데 둘다 20살 이상입니다. 오전 7시 10분경 다른 학생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던 도중, cu 편의점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점원이 나와서 저희쪽으로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 치우다가 우연히 저희쪽으로 날라온 줄 알고 차를 뒤로 좀 뺐습니다. 저희가 학생 오면 타라고 문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점원이 오더니 차량 문 열린곳으로 와서 차 짚으면서 음료수 마신 사람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기사아저씨가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물어보고, 기사아저씨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점원이 저희보고 누가 마셨냐고 따지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답했고, 왜 그러냐까지 물어봤습니다. 이때부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점원은 계속 누가 마셨냐고 따지듯이 얘기해서 제가 저희는 아무도 안내렸고 아무도 안마셨다까지 얘기했는데도 계속 따졌습니다. 그러자 저 말고 다른 학생 한명이 아저씨 그렇게 말하시면 안되죠. 라고 말했더니 그 점원이 지금 따지는거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화나서 왜 그렇게 말하냐고 했더니 점원은 빠져있으세요 하면서 저희보고 계속 소리질렀습니다. 그 점원이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제가 경찰에 신고흘 했습니다. 신고 도중에 점원이 바로 와서 다시 따지길래 제가 여기 무슨 cu냐고 물어봤고, 점원이 답했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전달했고 경찰에 신고 했다고 하니 어쩌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cu 안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는 학원 가야는 하니 일단 출발을 했고 경찰 분과 통화 했고 설명했습니다. 후에 다시 전화와서 들은 결과 그 점원은 경찰에게도 적대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뭐 사과받거나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했더니 경찰서 와서 고소 접수하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사건 정리해두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그 아저씨와 말다툼 과정에서 욕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전달은 해둔 상태입니다.이 부분에서 추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생각나는건 해당 cu의 점장님에게 직접 전달하던가, cu 민원실에 적던가, 심하면 경찰 고소하던가 언론 제보까지 염두는 해 두고 있는데 어떤 선이 가장 적절할까요?만약에 고소한다고 생각하면 차량에 쓰레기 던진것과 차 문 짚고 저희에게 위협한 것(저와 거리가 1미터도 안되었습니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큰 처벌은 불가한걸 알고있지만 솔직히 사과 하나도 없이 이러는건 크게 불쾌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원비잔야만오피스텔 주차타워 이용불편 보상가능여부출퇴근 왕복 3-4만원 나옵니다. 두달간 오피스텔 거주하며 주차비 월5만원을 내고 주차타워를 이용하는데, 두달동안 두번이나 아침에 차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첫번째는 다른 입주인이 차를 주차타워 차판위에 방치해두고 사라졌고, 번호를 입력하고 입고를 눌러도 입고되지않아(미등록차량인듯함) 출차를 못하고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두번째는 아침에 갑작스럽게 비상정지가 되어 출차를 못했고 집주인도 이른 아침이라 전화를 안받아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왜 제가 주차비를 달에 5만원씩 내면서 이른 아침부터 당혹감을 느껴야하며 불필요한 택시비를 별도로 7-8만원 가량이나 소비해야할까요..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슬기로운고니149중고거래 예약금 취소를 요청했는데 돈만받고 거래 안하겠답니다비싼 상품을 예약금 걸고 거래를 하려고했는데 아무래도 비싸서 거래취소와 예약금 반환을 요청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시며 화를 내셔서그럼 거래를 그대로 진행 하겠다했는데 못믿겠다고 예약금 받고 자신의 들인 수고가 손해받으셨다면서 화를 내시고 거래는 파기된걸로 치시겠답니다. 제가 거래를 진행하거나 이대로 이분이 다른분에게 판다면 사기로 신고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구두 약속만으로 금전 거래를 했을 때 민사 소송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을 돌려 받으려면 어떤 유형의 증거나정황을 갖춰야 법적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빛나는모과소 취하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돈 빌려줬던 동기가 소송을 걸자 갚는다고 연락이 와서 소송비용까지 계산해서 말해야합니다제가 받을 금액이 60만원인데 여기서 얼마를 더 더해야하나요?지금 소송 진행 단계는 이제 보정서 명령 보내고 동기에게 고소장이 전달된 상태입니다소 취하 비용그전에 든 비용들법정 변호사 비가 30만원이라하는데 이것도 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박한오징어10피고2가 무변론 무반응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같은 민사소송사건 피고1과 피고2가 있습니다피고1은 무면허 건설사업자이면서 회사 주소가 자기가족의 건축사무소와 같은 주소 사업장입니다.피고2가 피고1의 회사사업장과 같은 주소를 쓰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인 가족입니다무면허 건설업자 피고1은 계속 그 자기 가족의 건축사무소의 공사를 도맡아해왔습니다.저는 처음부터 이 무면허 건설업자가 건축사인줄로만 알고 이사람과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건축이 다 끝나고나서 부실시공때문에 피고1의 회사를 검색하다가 주소지같은 가족 건축사 피고2의 존재를 알게되었던 것입니다.피고1이 처음 직접 설계도를 그렸다며 주었을때 그 설계도면에 그 가족 건축사무소 회사명이 찍혀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피고1의 건축사무소인줄 알았습니다.그래서 부실시공의 엉터리 설계를 피고2가 해주었는지 여부가 의심되어 애초 손해배상및 공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상대에 피고1과 피고2도 넣었습니다.판사도 처음에는 피고2가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에서 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피고1 건설업자쪽 변호인은 아직까지 제대로된 반박증빙자료를 전혀 못내고 있습니다.그런데 피고2는 피고1의 변호인을 함께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은 피고1만 계속 변호중이고 피고2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도 않았고 변론도 하지 않는 중입니다.재판은 1년이상 지속되었고 얼마전 법원하자감정및 공사비감정조사까지 마치게되어 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피고1은 감정에 필요한 피고측이 내야할 서류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감정인도 현장에서 날림공사라며 혀를 찼습니다.그리고 아직까지 피고2는 전혀 변호사도 선임하지않고 무변론 무반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피고2가 정말 자기가 아무 상관이없다면 처음부터 자기는 계약한 사업자도 아니고 모르는 일이고 가족이자 저와 계약한 별개 건설사업자인 피고1이 다 한 일이라서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반박이라도 해야할텐데 아무 반응이 없는 의도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고마운꽃새105전 직장에서 장비 수리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근로계약서가 아닌 "투자자이자 책임자"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지점의 책임자이며 이익이 나올 경우 이를 함께 공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 정도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고 그 이후에는 경영악화라는 명분하에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근로 당시에도 해당 지점의 장비 수리 명목으로 월급에서 일정 부분 공제해 갔으며, 급여 또한 중노동에 비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나왔을 때에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현재는 지속적으로 해당 지점의 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 의무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목입니다. 해당 업체에는 담당 변호사가 있습니다.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이게 법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저렇게 우회를 해도 처벌이나 제재를 할 수 없는지.. 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9천만원을 소송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저는 선임했습니다. 판결은 피고가 1천만원 배상하라고 나왔습니다. 9천만원중 1천만원 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제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880만원) 을 일부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경우 대략 얼마정도 변호사 비용을 배상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