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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미래도당당함이넘치는풍선껌(민사)소액 손해배상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며 혼사서 민사 소액 손해배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올립니다.1. 강의를 듣고 있다가 어떤 학생이 10분 지각해서 들어옴. 그리고 제 앞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 말 없이 들어가며 가방으로 제 텀블러(내용물이 뜨거워서 뚜껑을 아예 열어놨음)를 쳐서 제 노트북과 책상 밑에 있던 가방과 그 안에 있는 보조배터리와 에어팟이 젖음.2. 수업 끝나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합의에 관한 문자를 주고 받음3. 저는 바로 사설 수리방과 Apple 공식 서비스를 받아서 견적서를 받음. 사설 수리방에서 침수로 인한 회로 쇼트를 확인하며, 이 자료를 가지고 Apple 공식에서 수리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최소 196만원으로 나옴.4. 이를 갖고 상대에게 합의 문자를 보냄. 내용은 라 보냄.5. 상대방은 이 합의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를 함. 그 이유는① 강의실에 늦게 도착했는데 강의 중에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책상을 이동시켜달라 라는 얘기를 전달 못했다. 가만히 기다려서 당신이 책상을 옮기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다.② 텀블러의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어서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졌다. 당신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피해이다.③ 당신이 자리를 옮기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강제로 그 사이를 지나가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다.④ 제 가방도 당신의 텀블러로 인해 젖었다. 저도 이 사고의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각자 금전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⑤ 이러한 이유로 수리와 검사비용에 대해 일절 책임이 없다.6. 이에 대해 저도 하나하나 반박을 함.7. 추가적으로 상대는 가방에 있었던 노트북과 아이패드도 젖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문자가 옴.8. 그리고 상대는 과거 판례와 법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주장함.9. 노트북의 중고시세는 60~80만원이며 과거 판례에서는 수리비용이 물품의 시장가격을 넘어선 경우 보상의 원칙으로 시장가격에 의한 가격으로 설정한다.당신이 제시한 금액은 실제 가치가 시장가격을 훨씬 크게 넘어서서 청구는 불합리하다.당신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 시장가격의 10~30%만 책임을 지겠다. 이를 승인 안 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있다.여기까지가 전말이고 결론적으로 저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견적서와 침수로 인한 피해, 사고 직후 사진 등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촬영 못한 부분도 있지만 가능한 만큼 찍은 상태입니다.이때 민사를 걸었을 때 혼자서 다 할 수 있는지, 과거 판례 등에서 보았을 때 과실 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제가 민사를 걸어서 이에 대한 맞고소의 가능성 등이 궁금합니다.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또한개인과 개인 합의 사설 공증 문서 민사법적 효력 여부여행사 직원입니다. 25년 고객과 계약한 숙소가 레노베이션 공사로 인해 투숙이 불가하여 고객에게 미리 안내했어야하는데 사전미안내로 여행출발 직전 고객에게 화재로 인해 투숙이 불가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다른 숙소로 안내하였습니다. 해당사실이 거짓말인거를 고객이 인지하여 회사상대로 여행전액비용+피해보상금액까지 하여 청구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회사에서 고객과 합의금 명목으로 아래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을 지불하였고 근로자인 저에게 해당 금액을 다 갚기전에 퇴사시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사설공증을 받았습니다.그리고 피해금액만큼 연봉삭감 개념으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을 하지 않고 매월 7~80만원씩 급여에서 공제하여 5개월동안 차감되어 급여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또한 근무지도 교통비가 월 20만원이 더 나오게 되는 근무지로 발령내었고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교통비와 급여삭감 등 개인적인 이유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 지속된 근무가 어려워 퇴사 의사를 전달하였더니 저 피해금액을 모두 상환을 하고 퇴사를 하라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저 거짓말로 인해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은 1원도 없으며 해당 일은 처음 있는 일 이었습니다.만약 제가 퇴사를 하게 되어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시 제가 승소 및 패소 등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총명한애벌래33음성녹음은 제가 잇을때는 해도 되나요?음성 녹음 같은걸 할때는 허락을 구해야하나요? 제가 끼어 잇더라도요? 증거로서 효과가 없나요?? 어디에 제출하거나 그럴땐 무조건 동의를 구하고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블박같은건 허락안받고 제출하잖아요? 그건 왜 허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이상한라쿤헬스장 러닝머신에서 넘어짐 사고 발생 후 보상 책임1. 2월 2일 헬스장에 처음가서 pt를 받음피티가 끝나고 러닝머신을 뛰고있었음2. 러밍머신을 뛰고 나오려는 순간 뒤에서 누가 부르려고 함. (그날 처음보는 남자임), (피티쌤 아님)3. 대답을 하다가 바닥을 보지 못하고 내려와서 발목이 돌아간채로 떨어짐.4. 순간 발이 엄청 부어오르고 걷지도 못함5. 운동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가나서 “아까 저 왜 부르셨어요?”라고 물어보니“여자분이 잘 뛰기실래..” 난 분명 “제가 불러서 다친걸까봐..”라는 말도 들음6. 병원 진료 후 “전거비인대완전파열”, “종비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음- 당시 유산소 존에는 부른 남성과 본인밖에 없었음- 씨씨티비 확인 결과 부르기 전 2분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옴- 남자가 부르는 입모양은 나오지않았으나, ㄷ러닝머신에서 내려오던 중 남자가 불러 시선이 남자쪽으로 가는것이 확인됨다음과같은 상황에서 남자 측과 헬스장측에 과실이 있다는 걸 증명힐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반짝이는팝콘인터넷쇼핑 사기 당했는데 어땋게야하죠?인스타보다 광고떠서 나이키쇼핑몰인줄 알고 샀는데 2달 지나도 안오고 이메일 보내도 다시돌아오고 해외사이트 여서 ㅠㅠ 어디다 신고해야하는지인그타보다보면 그 싸이트 아직도 광고하고 잇는데 이런 사기꾼 놈들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얼렁뚱땅기초수급자 소송 판결금 문제로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문의사항을 정리해 왔습니다.당사자 상황: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국가배상) 판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1.국가배상 판결금을 수령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2.국가폭력 피해자 판결금에 대한 수급 재산산정 제외 특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적용이 가능한가요? 적용 기간은 얼마나되나요?3.특례 적용 시 판결금 금액에 상한이 있나요? 1억 이상도 적용되나요?4.특례 기간 중 현금 인출이나 가족 이체 시 문제가 되나요? 사용처 소명이 필요한가요?5.특례 기간 종료 후 잔액이 남으면 그때부터재산으로 산정되나요? 허용 기준액이 있나요?6.판결금 수령 전 사전 신고 의무가 있나요?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7.판결금 수령을 포기하면 재산 처분으로간주되어 불이익이 있나요?8.특례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해야 하나요?자동 적용인가요, 별도 신청인가요?9.판결금이 분할 지급될 경우에도 동일하게적용되나요?이상 아홉 가지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엄격한파전지에스마켓상품환불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지에스마켓에서 할인상품 단호박구매했는데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썩어서다버렸어요. 오늘이 다음날인데 못갈것같아서요. 내일 영수증 들고가면 교환받을수있을까요? 물건은 버려서 없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굳건한반달곰200판매자가 중고거래에 할부중인 상품 판매먼저 저는 구매자입니다저는 번개장터에서 미개봉 갤럭시탭 11 울트라를 구매했습니다.그러고 집에 돌아와 개봉을 하고 갤럭시의 매월 돈을 내고 파손시 수리할때 돈을 지원해주는 보험 서비스인 삼성케어+를 가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하지만 방금 개봉한 상품임에도 ai 구독클럽 올인원 2.0(48개월)이라고 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가입 할 수 없었습니다.저 상품에 대해 확인해보니 판매자는 48개월동안 저 서비스를 가입하여 할부로 납부하는 대신에 기기를 싸게 판매하는 조건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그리고 저 조건으로 산 기기를 판매자가 제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구요.저는 미개봉 상품을 구매한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명의가 등록된 할부중인 제품을 판매한다고 생각 할 수 없었기에 구매 당시에 저런 상황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또한 삼성케어+는 개봉 후 60일동안만 가입할수 있기에 미개봉품을 구입한 것인데 이것 또한 가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저는 이 상품을 해지해 줄수 있냐고 물었지만 그 이후로 판매자는 연락을 무시하고 잠적을 타고 있습니다.저 상품을 확인을 해 본 결과 중도 해지를 하려면 기기를 반납하거나 분실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인것 같습니다.또한 판매자가 납부를 한 뒤 납부를 많이 채워서 분실료가 어느정도 감당 될 만 할 때 즈음 중도해지를 해버리면 제 갤럭시탭은 갑자기 분실 기기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유는 판매자의 귀책으로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또한 잠적을 탄 판매자에게 환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진짜로희망찬피자차용증써도 돈 없으면 안줄수있나요!!?돈 없다고 우기면 그냥 법원가면 되는거죠?그리고 자기가 필요해서 빌린거 아니다 라는식으로 잡아떼는데 제거 줬다는식으로 하는데차용증 다썼고 빌려줘 입금할게 고마워 대화 다있어요빌린거 맞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엄준한갈비중고거래 중 물건을 2주 넘게 보내지 않아 환불 요청했는데 질질 끄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컴퓨터 본체를 중고거래하여 3월 12일에 입금 후 3일 안에 보내준다고 했다가 문제가 생겼다해서 2주 넘게 기다렸습니다. 더는 안될 거 같아 금요일(27일) 환불을 요청했더니 주말 안으로 보내주겠다고 하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