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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일반적으로투명한알탕장기간 미수령 해외배송 즉시 환불처리 법척조치를 알려주세요시계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햇습니다 해외 물류로 하여 해외에서 와 입항되는 제품입니다. 올해초에 주문한 제품이고 다다음달에 현지대리점에서 출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류문제 등 여러 사유로 온다는 날짜가 4번째 총 4달이 딜레이가 되며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번주중까지 한국에 입고되어 배송받지 못한다면 전액 환불받기로 통화녹취를 하여 확답받아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금일 전화가와서 다음달 중순까지 시계가품검사로 한달 남짓이 또 지난 그 이후에 통관되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녹취록을 토대로 환불처리를 요청하니 물품을 받고 반품하여 현지로 다시 보내는게 완료가 되어야 가능이라며 사전에 동의한 부분이라 환불까지 시간을 몇 달 지연 될 것이랍니다. 반년넘게 도착한다 도착한다 이것을 반복하며 딜레이가 되고, 환불처리를 해주겠단 말에 더 기다렷는데 이 기간이 되니 환불처리도 몇달을 기다려야 하는, 물품을 주문하고 약1년이란 시간가까이 물품을 기다리기만하고 환불까지 기다리는 이상황에 법적조치를 통하여 즉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업체와 협의가 아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꼭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속한박새62포스타입 고소 가능한가요?? ㅜㅜㅜ포스타입에 아이돌 공식 스케줄 일정 업로드하여 팔았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확한 정보들이고 아는 지인들 통해서 확실한 거 알고 포스트 했습니다)이 포스트를 누가 신고했는지 계정 정지를 먹었습니다불법 정보 등이 아니었고 이미 공개된 것들 정리해서 올렸던 거입니다 이에 따라서 nn만원 정도의 예전에 다른 포스트로 벌었던 수익까지 지급 정지 당했습니다다른 사람들 사례도 찾아보니 3nn만원 정도의 수익도 날린 분 봤습니다또한 이 수익금은 구매자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이 아닌 포스타입의 수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그리고 부당한 계정 차단의 이유로 고소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메일로 왜 차단인지 물어봤는데도 봇으로 답장을 하는 건지 두루뭉술한 답변만 옵니다 전화상담, 채팅상담의 기능은 제공하지 않아 따로 연락 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답변에 대해서 2차 답변 요청드립니다변호사님께서 합의를 해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초범이고 소액이어도 그렇나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건 동의서 ㅇ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사기 동의서 거부하면 이후 수사 어떻게 되나요상대방이랑 실랑이 끝에 환불(5만원 이하 금액) 해줬지만 저를 신고하겠다고 했고 경찰조사 다녀왔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요청받았는데 동의 안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하길래 동의 안하고 그냥 피해자랑 합의하고 끝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경찰측에서는 무혐의로 내리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감미로운개나리사기죄고소후 합의하에 취하했는데 재고소 안되나요?상대방이 저에게160을 빌려서 사기죄로 고소후 달마다 돈을 보내기로했는데 첫째 30만원을 보내고 고소취하해달라고해서 ((어떤일이 생겨도 기간은 영장할수없고 3달동안 8월[30,40만원] 9월[70,60만원],10월[50만원] 돈을 무적권 보내주셔야합니다 이르 어기면 매달 원금에10%씩추가가됩니다 동의합니까?))라고 동의하냐고하면서 카톡을 합의를 했는데 취하후 또 3개월동안 돈이없다고 빼째씩하다가 이번에 8월9월치합쳐서 100만원보내준다고하면서 이번에20만원보내고 연락이 안되는데 이거 재고소가능한가요? 심지어 자기가 일도하고있다고 말을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벌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넉넉한바다매106가해자가 거꾸로 있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며 저를 고소하여 매우 괴롭고 불면증에 시달려 가해자를 고소코자 합니다. 절차와 방법문의1.2022년 6월 저는 국고를 지원받는 모 단체의 전 회장(이하 그 자로 표기함)이 후보간 야합, 당선후 자리 나누어 먹기 약속한 합의서 작성 등 옳지 않아보이는 행위로 회장에 당선된 것을 알고 확인코자 회장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2.그런데 그후 그 자는 회장에서 밀려나왔으며 회장실 방문 당시 제가 허락을 받지않고 불법으로 침입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건조물침입, 강요미수,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4개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다음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3.상기 2항의 "강요미수"는 상기 야합합의서를 대며 회장직에서 내려오라고 강요했다고 그 자는 주장하나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단지 힙의서 내용이 뭔가? 이것이 불법아닌가? 해명을 해달라고 한것 뿐입니다.4."퇴거불응"ᆢ퇴거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 자가 갑자기 권총(나중에 모의 권총으로 밝혀짐)꺼내 협박하여 회장실을 나온 사실이 있음.5."업무방해"ᆢ구체적으로 무엇을 업무방해 했다는 것이 없고,다만 제가 큰소리로 강압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폭언, 폭력을 쓴것은 그가 임명한 동석했던 당시 부회장, 사무총장 등입니다.5.너무나 억울하고 권총협박건으로 계속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털이 빠지는 등 고통을 겪고밌어 이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있지도 않은 것을 꾸며 고소를 남발(당시 같이 회장실에 같이갔고 동석한 이 모씨를 고소했다가 패한 사실이 있음)하는 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구체적 절차, 방법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신선한장조림소송대리인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저는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 없습니다.) 2달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 법인 (저희 회사), 피고 : 자연인 민사단독 사건이며, 소가는 720만원입니다. 하나의 사건이어서, 청구 취지에 병합청구를 하였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 2. 약정금의 지급 청구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대표님이 너무 나이가 많으시고 병약하셔서 업무를 담당했던 제가 참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금원의 지급청구만 했다면, 소송대리인의 요건이 성립함을 인터넷 검색해보니 알 수 있었는데, 1번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까지 병합 청구를 한 경우 소송대리허가의 요건이 되는지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네요. 소송대리인의 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편두통1돈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핸드폰가게에서 일하는 지인 본인이 할부금 없이교체할 수 있다고 해서 핸드폰 교체 = 할부금나옴현금으로 주겠다 했지만 연락두절거주중인 월세 집에서 친구가 잠깐 살기로하고 비용부담 하기로 함 문 부심 교체비용, 월세, 전기세, 가스비 등 총 200정도 받아여하는데 연락두절 잠수라지급명령을 해야할까요? 돈 주기로 하고 잠수면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언제까지 돈 주겠다는 녹음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진지한살구해외송금을 잘못보냈는데 수취인이 연락두절 해결할수있는 방법있나요A라는 업체로 해외송금 해야되는데 B업체로 송금해버렸는데, A와 B 둘다 베트남업체로 나와 계속 거래가 있었던 업체들이다. 그런데 B업체 대표가 한국인이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동안 잘 연락되어 오다가 갑자기 연락두절된 상태인데, 이럴경우 은행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활약하는사탕오토바이 중고판매 사기 당한 것 같아요.안녕하세요.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최초 240만원 정도에 올려놨으나, 빠르게 거래한다고 하여 25만원을 할인해주었습니다.구매자가 판매처까지 용달을 보낸다고 했으며, 아래의 문자 내용으로 동의를 했습니다.2025년 8월 xx일 xxxx110cc 23년식 215만원에 차량 매입해드리며 금일 30% 계약금 지급드리며 서류 및 상차사진 확인하고 지급예정이며, 엔진 밋션 차대 사고차 등등 주행에 문제 없을시 차량 점검후에 잔급지급 예정(카울깨짐, 간단한 소모품) 것들로는 금액 절충하지 않습니다.차량화물비 점검비는 저희측 부담이며, 혹여 차량에 문제 중대한 문제 있을시 환불 및 리턴가능하며 저희쪽 화물비 점검비 등 들어간비용은 판매자 부담에 동의하시나요?입니다. 해당 차량은 주행키로 만2년되었고 1301km로 많이 주행하지 않아서 거의 새것이었습니다.그리고 차량이 도착한 후, 판매자가 다른 소리를 하는데요차량에 중대하자가 발생했다고, 엔진오일이 검고, 부식이 됐다며 수리비를 요구합니다.수리하지말고 보내라하니, 점검비와 탁송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수리비를 포함한 최종금액은 160에 매입한다고 하며, 원래 가격의 거의 절반가량으로 매입하겠다고 합니다.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제가 원하는건, 중대하자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탁송은 구매자 편의에 의해서 보낸것이니 계약금을 돌려주고 오토바이를 반환받고싶습니다.그렇게 안된다면 원래 계약금액을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