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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기특한두루미142민사소송 승소 후 채무자가 조금씩 변상하면3천만원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그 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두절이 되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였습니다.등재 후 연락이 와서 돈을 주겠다고 하고는 한달에 10만원씩 보냅니다 이것도 제가 입금해달라고 하면 그제서야 돈을 보냅니다. 이렇게 받아서는 30년이 넘어야 원금을 받는건데 계속 이렇게 주는 것만이라도 받고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채무자는 돈을 보내주고 있으니 계속 연락도 하지말라고 그럽니다.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와 채권 압류 같은 걸 진행할 수 있을까요?돈을 받고 있어서 할 수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즉흥적인복숭아사기 당한 미성년자 대처 / 부모님께 연락 안 가게 하는 법미성년자인 제가 온라인 티켓 사기 피해로 사건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이와 관련해 보호자 역할 및 연락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부모님 대신 할머니가 사건 전반의 책임자(보호자) 역할을 맡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할머니가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부모님에게 직접 연락이 가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경찰 또는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 사건 접수 시 부모에게 연락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아니면 보호자 지정에 따라 연락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위와 같은 진행이 가능하다면,이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예: 보호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사건은 금전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사기 사건이며,현재 부모님께 상황을 바로 알리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깨끗한벌새247tevorn 팀미션 유튜브 부업 사칭사기안녕하세요.오늘 저녁에 예전에 가입했던 부업사이트라며 유튜브 시청하고 수익낼수있다고 하여 시작했는데 총 76500 입금되었고 그 중 카카오페이로 3만원을 입금해 주더라구요나머지 4만6천5백원은 앱으로 입금되어 제 통장으로 출금했는데 부업사이트에 들어가니 사칭 피해 공지가 되어있더라구요.그래서 매니저라는 분에게 메세지를 보냈는데 첨부한 사진 내용으로 왔네요지금이라도 받은 돈 다시 돌려주고 차단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 민사로 합의금을 받아야 할꺼 같습니다.음주자한테 재물손괴로 차량 및 오토바이가 파손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저에게 합의 요청도 하였고 본인 자백? 도 인정했습니다.( 술먹어서 기억이 안낫다, 찬거같기도하다,만취되서 기억 가물가물한데 뭔가 또 찬거 같긴하다,찻다고 확신은 안가지만 그래도 자꾸 그러시니까 인정은 한다 등등)녹음본 가지고 있습니다.가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 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합의 하자고 저에게 요청하였으나 수리비 반값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 시도 하였습니다.( 수리비만 400만원 나왔으나 100만원>260만원 까지 시도하였습니다.)아무래도 민사로 가야 할거 같습니다. 단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1, 휴업손해부분저는 배달 하기위해 바이크를 구매하였으나 구매 3일만에 파손되었습니다. 첫날 출근 후 저녁먹으러 온 사이에 재물손괴 당했습니다. 생계 때문에 지인이 쉬는날 바이크를 빌려 운행중입니다.2, 수리비부분바이크 수리할 돈이 없습니다. 결국 싼 가격에 판매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매달 보험료 및 계속 지출중이라..이런경우 민사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3, 가해자에 정보 뭐뭐 알아야할까요?가해자가 동네 이웃주민이긴 하나 제가 알고있는건 가해자의 차량번호,연락처 밖에 모릅니다.성함도 모르고 건물 주소지만 알지 호수도 모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털털한쏙독새246하수도법 또는 주택법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세탁실 내 우수관 세탁기 오염수 불법 배출 설치 신고입니다. 30년된 구축아파트입니다.저희 아파트는 세탁실 내 오수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관에 불법적으로 세탁기를 연결하여 사용하여 1층 우수관 역류가 자주 발생합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도 점검과 확인을 요청해도 그럴수 있다고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번 겨울 한파에 우수관에 연결된 세탁기 배수로 인하여 우수관이 통째로 빠져 40분동안 물벼락울 멎어 저희집 세탁실은 물에 잠겼으나 관리사무소의 미흡한 대처로 우수관공사 및 벗겨진페인트,젖은 도배만 해주겠다고하며 침수된 가전은 괜찮다고 사용하라고 합니다.우수관 폐수배출은 하수도법위반으로 적발하여 우수관, 동파, 역류의 피해를 보지않도록 점검 계도를 요청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늠름한숲새71지인을 통해 지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만 정말 많이 주고 원금은 하나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가 B를 통해 C한테 돈을 빌린지는 꽤 됐고 원래 1500만원 정도 하던걸 이자를 주고 있다가 23년도에 1000만원을 더 빌려서 총 2500만원을 빌렸습니다.빌린금액이 2500만원이 된후 이자율이 올라서 원래 그전엔 3-40만원 줬었는데 70만원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삼개월 안되서 12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3년 동안 이자만 1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A랑 C는 만난적이 없고 중간에 B를 통해 이자를 보내고 말을 주고 받았구요이자가 달에 120만원이나 되니까 현재 준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원금은 하나도 갚아지지 않았고 이자만 3000만원 이상을 줬습니다. 원금은 무조건 한번에 달라고 이야기해서 원금을 같이 갚을수도 없었구요 그래서 정 힘들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불법이자에 해당이 될수 있다는데 맞는가요? 그러면 더이상 돈을 안줘도 괜찮을까요? 여태 보낸 내역이랑 B와 주고 받은 문자 음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소심한자두지급 명령 주소 보정 명령 시 초본과 주소가 다를 경우제가 지급명령을 했는데 폐문부재로 인해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작성한 주소가 실거주지가 맞고 채무자가 일을 나가서 등기를 못 받은 경우 인것 같아요.그리고 주소보정을 위해 초본을 떼면 실거주지와 다른 주소가 적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거주지와 달라도 초본 주소로 주소 보정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민사소송가능하죠? 빌린돈에서는 안갚는거혹시 빌린돈도 혹시 민사소송걸어야되나여?나좀 돈빌려줘 다음에 갚을께했는데. 안갚았으면 신보사나 또는 법원에 민사소송가능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발랄한산호게임에서 사기친 아이템으로 거래한 현금거래1. 상대가 사기 및 비매너행위로 얻은 재화를 현금거래에 제공함. ( 게임사에서 직접 문의 후 알게됨. )2. 신고 받은 운영진으로부터 사기꾼에게 샀던 재화를 회수 당하고 계정 정지까지 당함.( 특수관계인(공범)으로 오해하여 영구정지 : 현금거래로 인게임상에선 무대가성 거래라고 판단한 것 같음 )3. 특수관계인이 아닌 현금거래라는 것을 증명하여 정지는 현재는 풀린 상태임.결론은현금은 넘겨줬지만 결국 재화가 다시 회수당해서나만 사기꾼에게 현금을 주고 계정 정지까지 당한 꼴이됨.경찰에서는 형사는 안된다고 경찰에서 이야기함 물건은 정상적으로 받았고게임사에서 회수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함.하자 있는 물건을 넘겼는데 문제가 없다고 형사상의 사건이 아니라고 함.결국적으로는 현금만 내어주고 하자 있는 물건으로 인해 회수 당해서 사기꾼만 현금을 취하게 되었음.현금거래로 정지인 줄 알고 있다가 현재 1년 이상 지나서 우연한 계기로 현금거래가 영구 정지 사유가 아님을 알게 되어서 문의 후 계정은 풀어준 상태경찰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사사건이 안된다면 민사로는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24년 12월에 있던 일로 중개거래사이트 이용하여 아이템 구매하였고 불법 취득 아이템으로 정지 당하게 됨.중개사이트에 12월에만 700만 원 이상 아이템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상태라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계정은 돌아온 상태지만 1년 이상 지나서 찾게 되어서 감가가 60% 정도 발생은 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시크한발발이192떡먹다 이물질로인한 치아파절로 소액민사소송시 위자료는 어느정도를 요구해야할까요?25년9월16일 구입한 떡을 9월18일 저녁에 먹던도중 이물질이 나왔고, 부드러운 음식이기에 딱딱한 이물질이 있을거라 생각하지못해 쎄게 씹었습니다.그후 이가 시려운 증상이 있었으며, 9월19일 판매자와 통화후 치과 내원하여 진단결과 상악 좌측 제1대구치에 세로 치아파절(금) 발생으로 크라운치료 및 신경치료 진행하였습니다.처음 판매자 통화시 제조사와 연락 필요하다하여 제조사와 연락진행하였으며, 첫통화시에는 이물질을 받아본 후 보험접수해주겠다하였으나, 이물질 확인 후 플라스틱이 아닌 쌀대겨로 확인되며, 쌀대겨로는 치아파절이 발생할수없기에 인정할수없다며 보험접수 거부 및 치료비 지급 거부상태입니다.통화시 제조사 담당자가 저에게 블랙컨슈머와 다름없다 라는 언급까지 한 상황입니다.소보원 구제접수하였었으나 제조사측에서 거부한 상태로 현재 소액민사소송 제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소액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할경우 절차가 어떻게되는지와, 제가 직접 소액민사소송진행시 승소가능성과 적정한 위자료금액을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지 알고싶습니다.통화녹취는 녹취록으로 작성해두었으며, 치료비는 총 603,600원이 발생했습니다.9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치료가 진행되었고, 처음 이물질 발견시 하얀 플라스틱처럼 생겼었고 치과에도 그렇게 전달하여 진단서에는 "전날 떡먹다 안에 있던 플라스틱 씹은 후로 치아 시린 증상 있다는 주소로 내원하심"이라 기재되어있습니다.파절된 치아는 이전에 인레이 치료했던 치아이나 파절된부분은 인레이 이외의 부위이며 그부분은 진료확인서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2개의 알바를 하고있는데 치료하는동안 치아 통증때문에 알바하는시간에 변동이 생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증명해야 알바를 제대로 하지못한 피해금액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이물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진단서, 진료확인서, 판매자 및 제조사와의 통화녹음 과 문자내용, 파노라마엑스레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증거로 가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