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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박식한표범182중고 소액 사기 당해서 구약식 처분 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에 중고 소액 사기를 45만원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의자는 3일 전에 검찰 측에서 구약식 300만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카톡이 왔는데, 전 지금까지의 기다린 시간도 있고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넘기기전에 경찰 측에서는 뭐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것도 없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이름 밖에 모르는 상황인데…구약식이라 배상명령도 안 된다 해서 안 했고, 그럼 민사로 소액사건 심판 해야 될 듯한데 혼자 민사는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아니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게 소액 사건 재판 말로 다른 뭔가가 있으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경이로운과일박쥐인터넷 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어요 대처법 알려주세요인터넷 디스코드에서 게임 계정을 샀습니다.판매자는 계정 2번째 주인이고 1번째 주인이 사기를 쳤습니다. 1번째 주인이 아이디 비번을 바꿔서 제 계정을 회수를 했고 그 사실을 알자 메세지로 고소를 한다고 말을 하며 계정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정 돌려줬고 담번에 또 계정에 문제 생기면 무통보 고소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회수를 해가지고 제가 뭘 할지 물어보고 싶어 여기에 글을 적습니다.토스 내정보 주소 연락처 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우렁찬백로17불법인줄 모르고 명의대여를 해줬어요....아는사람이 제이름으로 중고차 구매를해서 할부를 대신 내준다고해서 해줬는데.... 음주로 사고내고 나 몰라 하는데.... 공증을 받지않은 차용증? 계약서? 를 쓰고 해줬는데.... 알고보니 이것도 불법이라고 하던데.... 불법인줄 모르고 해줬는데 그사람한테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흥미진진한양념치킨소액민사 사건입니다. 처음 당하는거라 머가 먼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어머니와 세입자가 말다툼하다가 어머니가 홧김에 세입자 차(벤츠 A클래스 20년형)싸이드 밀러를 접혀있던걸 단순 하게 핀 사건인데, 세입자측에서 민.형사 전부 걸었습니다.(세입자측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불러 합의 못했습니다.)형사는 벌금 50만원 나왔는데, 민사로 세입자가 189만원을 걸어버렸네요. 증거자료로는 189만원 견적서와 형사범죄사실증명서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잘몰라서 제가 답변서를 작성했거든요.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단순히 왼쪽 사이드밀러 한쪽만 손괴가 되었는데, 189만원은 너무 과하다. 범죄사실 증명에 맞춰 수리비 96만원으로 해달라고 썻습니다. 그러자 세입자쪽에서 준비서면부본 보내왔는데, 글 요지는 렌트 비용도 넣지 않았다. 그만큼 많이 깎아 주웠는데 189만원이 뭐가 많은 건지 모르겠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여기서 준비서면 부분에 대한 답변서를 꼭 작성해야 되나요? 혹시 작성을 안할지 재판에 불리하지않나요?보통 이런 재판은 어떻게 판결이 나나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고니268벌금형대신 사회봉사신청 했는데 취소하면 바로 벌금내야하나요?제가 사정이 처음엔 생겨서 벌금 200만원 납부대신에 사회봉사를 신청을했는데 중간에 취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시결정도나고 사회봉사 교육 날짜 잡히고 되었는데 취소하게되면 바로 벌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30일정도 유예기간을 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유망한탐험가도와주세요 제발 변호사님들 상간녀소송땜에 너무 힘들어요이서류로 상간녀초본 뗄수 잇을까요 ? 상간녀 소송중이에요 ...참고로 소장 접수할때 이름 출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만냇구요 .. 어제가서는 사는 지역 아파트이름 동호수는모름 .남편이랑 통화기록. 상간녀가 집부근 에 커피숍오라는 문자내용. 통신사 까지 제출 햇는데 통과 될까요 ..그리고 이서류로 동사무소가서 초본 뗄수 잇나요 소장 보내야 하는데 보정만 그냥떠서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장난기있는진달래사업주 귀책으로 발생한 보험료 차액 사후 청구 및 반환 청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저는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입니다.2026년 2월 1일자로 퇴사하였고, 퇴사 후인 2월 6일 사업주로부터 “작년 약 6개월 동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니 410,800원을 센터 계좌로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저는 재직 당시 두루누리 제도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고, 급여명세서에도 해당 지원금 관련 공제 항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제도자체를알지못하는 상태 였습니다.사업주는 “일단 입금하면 3월 연말정산 환급금(약 22만원 예상)이 나오면 돌려주겠다”, “전문 회계사에게 맡기고 있는 부분이라 문제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였고, 저는 회계사와의 통화에서도 “근로자가 입금하는 것이 맞다”는 말을 듣고 공적인 절차라고 믿어 410,800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후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해당 기간 동안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또한 사업주는 공단에는 정상 보험료 기준으로 신고하면서도, 실제 급여 지급 시에는 두루누리 지원이 적용된 것처럼 보험료를 적게 공제하여 지급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낮은 금액으로 공제를 유지하다가 퇴사 후 그 차액을 한꺼번에 청구한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지원금이 끊긴 것임에도, 그 책임을 근로자인 저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장기간 유지된 공제 방식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저는 노동청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사안은 노동부 사건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노동부에서 잘 하지 않는 사건이다(왜냐하면 저희는 세전 임금을 가지고만 임금 체불을 계산하기때문에)원칙적으로 선생님이 내야될돈은 맞지않느냐,어찌됐든 근로자가 직접 입금한거니 어느정도 묵시적 동의를했다고 볼수있고, 이미 퇴사 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고,문제의 금액도 ‘임금 항목’이 아니라 ‘착오 송금된 금전’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이나 부당 이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또한 사업주는 “고작 40만원으로 민사를 하냐”,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라”, “나이 먹고 안쓰럽게 산다” 등의 조롱 섞인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이 궁금합니다.제가 송금한 410,8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사업주의 행위가 기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회계사의 안내까지 포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사업주의 문자 내용과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자존감높은복분자안녕하세요 무단 퇴사를 한 아르바이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1. 미성년자 상대로 술 판매 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1-1 평소에도 관련 내용으로 경고를 자주했고 매장 내 경고 표지나 해야할일 체크리스트의 항목으로 명시했습니다1-2 예전 오셨던 분 같아 확인하지않았다는 발언과 함께 신분증확인하라는 교육받았다는걸 인정하는 대화 녹음이 있습니다2. 배달업체에서 배달취소로 인한 패널티가 발생할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 알바에게 고지했는데 알바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워 자동으로 주문취소가 되어 가게가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제 근무때 배달취소건은 없습니다)적게는 4만원 많게 10만원 정도의 매출을 담당하던 부분이었습니다3.수시로 담배재고 확인을 지시했는데 담배재고가 맞지 않았으며 분실 된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2보루가 없는 상태입니다3-1 담배재고 후 결과보고한 카톡이나 보루랑 전부 확인 완료했다고 하는 통화녹음이 있습니다4. 매장 평가기간에 평가자들이 손님을 가장해 매장을 둘러보고 그에 따른 점수에 의하여 지원금등의 감축이 결정되는데 해당사항을 말해주며 각별히 신경쓰라고 했지만 매장관리를 소홀히 하고 앉아서 휴대폰하는 등의 태토로 담당자에게 지적을 같은 달에 여러번 받았습니다제가 교대시 주로 보는 부분만 주로 신경쓰고 앉아있거나 휴대폰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유통기한 체크가 덜 되어 있고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5. 상품폐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고관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6.매월 1일날 당월 행사태그로 교체하는데 며칠 전 부터 할일을 지시했는데도 하지 않았고 그럼 근무시간인 7시간동안 뭘했냐고 했더니 창고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7. 4월1일 저녁10시가량에 카톡으로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장문을 받고 전화 문자 카톡 모두 차단 됐습니다알바가 오전 6시부터 근무였기에 급하게 가족일정을 포기하고 근무투입하게 되었습니다아직 지급일이 아니라 급여는 미지급이고 현재 알바가 가게 열쇠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이 상태에서 노동청에 신고들어가면 제가 따로 벌금같은걸 물게 되나요?제가 알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는 현실적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노란스시채무관계로 갚아야 될 돈 다 받고싶어요A라는 사람을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알게 됫는데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달라 하고 만약에 오천원을 빌려주면 오만원에 갚을게 라고 처음에 그렇게 말핬다가 이게 횟수가 늘고 빌려달라는 돈의 갚어치도 점점 늘어남에 따라 갚을돈도 많아졌음에도 갚지 않고 언제 한번 어쩔 수 없이 같이 잤어야 됬던 날이 있는데 그때는 제 지갑에 잇는 돈까지 손대서 가져가고 술마시고 숙박시설 가서 엘리베이터에서 구토 한적은 있으나 그거 치웠다고 돈냈다면서 돈달라는 식으로 해서 줬으나 그때 당시 숙박시설 사장은 물어준거 없다고 그러셨고 이걸로 소송해서 갚아야될 돈 다 받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소송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유망한탐험가상간녀소송중참여관용보정명령서류로 피고초본서류 떨수있나요?말그대로 동사무소가서 뗄수 잇나요 법원에서 참여관용보정명령서류로 피고 초본서류 뗄수 잇나요?상간녀 소송중입니다 도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