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조정은 판사가 신청한건가요 원고가 신청한건가요?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조정기일을 잡았거든요 원고측은 조정 얘기없었는데 원고가 조정요청을 저 모르게 법원측에 드린건가요?아니면 그냥 판사혼자서 임의로 조정기일잡은걸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댕댕이🐶엄마♡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꼭 부탁드립니다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빚을 못갚아서 채권자 쪽에서 지금명령을 신청하고나서 제가 이의신청을 하고 1차 판결은 채권자 쪽에서 승소 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장은 압류 되지않은 상태이구요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은 신청해놓은 상태 입니다. 소송구조 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 내용에다가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했다고 하고 소송구조 재신청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차분한모험가소장 본인 작성을 대리인 작성으로 잘못 했어요ㅜㅜ잘 몰라서 소비자원에서 안내해준 대로 했는데소장 작성 시에 본인 작성으로 해야 하는데 대리인 작성으로 했어요ㅜㅜ제가 법정 대리인? 서류상 대리인 등으로 뜨는데이거 해임이나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이미 사건 등록은 됐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퇴사한사람이름으로 월급받은경우에알바하다가 관리직분이 본사에 퇴사했다고 보고안하고제가 퇴사후 제명의로월급을 뒤에서챙겼는데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조정 하라는데 무슨뜻인가요?저는 피고이고 오늘 첫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저한테는 아무말안하고;; 원고변호사한테만 조정하는게 어떻겠냐고 둘이서 조정날짜를 정했어요;; 저한테 조정의사가있는지 판사님이 전혀안물어봤거든요근데 조정일에는 피고인 저도가야하는건데 왜저한텐 안물어보신거죠? 현재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민사소송중이고 저는 소멸시효가 이미지나서(3주정도지남) 원고 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는상황입니다;;조정날짜는 3주후쯤에 잡혔어요 피고 원고둘다 조정 의사를물은게아니라 원고측한테만뭍는게 당황스럽네요 원고측은 변호사만왔거든요 원고가오는게좋다고 조정때는원고도오라고했어요 무슨 시그널이죠;; 혹시 기각될확률이높아서 원고변호사한테 조정해서 돈 조금이라도받아라?는뜻일까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발전하는치즈김밥한정 상품 예약건 고의적으로 거짓말후 다른사람이 수령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편의점에서 한정상품 물건 발주 예약 한 후 다음날 찾으러 갔는데 다른사람이 고의로 거짓말 후 가져갔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결제도 제가 해놓고 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유머있는침팬지미수금문제로 경찰에 고소할시 궁금합니다미수금 28만원을 못받았는데 경찰에 고소장접수하면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받을수있을까요?거래처에서는 연락도 안받고 알줄생각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정직한유자나무제 행동이 대포통장을 해준건가요? 아니면 합법적인일인가요친구가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릴때 제 통장으로 입금하라 하고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친구가 제 체크카드 번호,cvc번호,비밀번호 앞자리를 결제 창에 쓴 뒤 결제를 요청하면 제가 카드사 앱에서 결제를 승인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친구는 제가 결제를 승인했으니 불법이 아니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포통장이라고 합니다.제 행동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자연친화적인주인공계정양도 후 사후 협조 의무 존속 여부 검토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계정 거래와 관련하여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원래 계정의 최초 소유자(1대주)였습니다. 이후 제 계정을 2대주에게 매도하면서, 계약서에 “2대주에게 추후 케어나 재판매를 도와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거래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이후 2대주가 해당 계정을 제3자(3대주)에게 다시 매도하였고, 시간이 지난 뒤 3대주가 저에게 직접 연락하여 계정의 재판매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저는 2대주와만 계약을 체결하였고, 3대주와는 계약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3대주의 재판매를 제가 도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계약서에는 “2대주의 재판매를 도와준다”고만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이 3대주에게까지 확장되어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 근거 (민법)계약의 상대방 원칙 (민법 제390조, 제535조 등)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발생합니다.따라서 저는 2대주와만 계약 관계에 있을 뿐, 3대주와는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제539조)계약 당사자가 제3자를 위하여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 제3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 계약서에는 “2대주에게만 재판매를 도와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후 매수인(3대주 등)까지 지원한다”라는 조항은 없으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정리저는 계약상 2대주에게만 일정한 협조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대주의 재판매에 대해서까지 제가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미소띠는노송나무메신저에서 도용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모르는 사람이 게임 커뮤니티에서 제 이름을 직접 쓴건 아니고 닉네임을 도용해서 사용하고 제 얼굴이 직접나와있는 프로필사진도 도용해서 저인척하고 다른사람한테 접근해서 게임 계정을 재물을 목적으로 사용해보고싶다고하며 사칭했는데 고발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