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갑자기단호한미어캣소액재판 판결후 변제금 질문 드립니다.저는 피고입니다..돈을 빌리고 다 갚지않아 남은 원금이 첫번짜 사진에 나와있는 저 금액이었습니다.몇달에 걸쳐서 나눠서 갚기로 했습니다.5월 6월은 약속한 날에 약속한 금액을 입금했습니다.(총 130만원 입금)7월인 이달에 나머지 금액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자포함 총 얼마를 보내야하는걸까요?그리고 원고가 소장접수할때 지인에게 배워서 직접한거라고 지인에게 배운 비용(50만원)과 그 전에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빌려준거라 친구에게 이자도 다 줬다고 그 이자 전부는 안받을테니 사진에 나와있는 금액과 배운비용 그리고 친구에게 준 이자까지해서 총 금액 300만원을 달라고합니다.그래서 통화할때 일단 알겠다했는데 정말 300을 다 줘야하는건가요?판결후 원고가 연락이 와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지인에게 배운비용 50만원 영수증 달라하니 개인적으로 한거라 영수증도 없고 저에게 소송할때 누락이 된 부분이라고 하네요..그리고 친구한테 준 이자는 왜 소송내용에 없냐하니 법정이자보다 높아서 안넣었다고 하더라구요..그때 빌릴때 한달에 100만원에 30이었거든요..이럴때는 원고가 제시한 2번째 사진처럼 저 금액만 주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말쑥한클로버본인 매장 유리창에 붙힌 홍보물 임의제거본인 상가 매장 유리창에 메뉴홍보물을 붙여놓았는데 휴무날 관리사무소측에서 동의없이 홍보물을 다 떼버렸는데 처벌이 되나요? 제매장이고 빙수홍보물을 붙여놓은건데 5장을 다 떼버렸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췄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용하던 안경태가 부러져서 안경점에 가서 테만 바꿨습니다. 전에 테가 알부분이 더 커서 알을 조금 갈아서 사용할수 있었고요.받아서 사용하다가 안경을 닦는데 한쪽 알이 너무 쉽게 빠져서 보니 렌즈를 실수로 더 많이 깎은 건지 플라스틱으로 틈을 채워서 끼워놓았더라고요.반대편은 제대로 깎아서 딱 맞습니다.잘못 깎은쪽은 렌즈도 흔들거리고 자주 빠지는 상태에요.안경점 사장님이 렌즈를 잘못 깎고 그 사실을 숨기고 플라스틱 구조물을 끼워넣어서 숨긴거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렌즈가 좀 많이 비싸고 제작하면 며칠 걸려서 테만 바꾼거에요)잘못 깎을수는 있는데 그걸 숨기고 본인 마음대로 처리한 부분이 화가 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울보고집제 핸드폰 액정을 깨트리고 잠수를 탔어요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제가 폰을 들고있었는데 제친구가 제손을 쳐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당일에는 미안하다면서 수리해주겠다 하고 다음날 제가 여기저기 견적 물어봐서 수리비용 알려주고 날짜까지 정해서 그 친구가 수리해주기로 하고 잘 얘기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잠수를 탔네요 이런상황에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알고싶은개인정보유출된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skt에서 개인정보유출됐지만 유심교체로 대체되었고 아무도 그외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해결이 나지않았습니다. 개인으로 신고하려고해도 실제로 어떤법에 근거 할수있겠냐고 경찰서에선 일관하네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도움되는소금게임 계정 제재승계로 인한 손해보상 소송게임 계정을 잘 사용하다가 제명의인 다른계정을 구매한 구매자가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인가프로그램 정지를 당하여 제 모든명의의 계정이 정지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계정에 약 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강렬한프레첼명예훼손? 모욕? 어떤 것에 해당되며 제가 할수있는 법적 민사형사 둘다 포함해서 문의드려ㅑ요제가 근무 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던중 과거 주변지인과의 금전적 이유로 그 직장을 더 근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던 여러명 동료 중에서 `a라는동료`가 사람이 주변 동료들에게 제가 감옥을 가서 일을 못하는 거라며 있지도 않은 사실로 타동료에게 말을하여서 타동료 b에게서 제게 전화가왔었습니다. a라는 동료가 제가 징역을 들어갔다고 하던데 무슨말이냐며 전화가 왔엇습니다 그말을 듣고 너무나도 수치감이 들고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것을 알게 되니, 너무 분하고 괘씸하네요 이런경우에 저에게 연락온 사람과의 통화내용 뿐인데요. 뒤에서 말한것이니 당연히 제가 눈으로 본것은 없어요 하지만 b동료가 그런 거짓을 말할리도 없어서요 . 그래서 제가요,. 형사 처벌 과 민사소송 등등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 도와주시겠어요 ? 또 이것은 어떤죄에 성립되는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음식물로 인한 위장염 문제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안녕하세요?손님이 저희 음식을 먹고 위장염이 걸려서 병원치료를 받아서 진단서를 끊어와서는 민원을 언급하며 합의를 요구해서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저희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손해 배상 합의서1. 상호명: 대표자: (대리) 주 소: 연락처: 2. 성 명: 주 소: 연락처: 2. 사건 개요2025년 월 일, 합의인들은 00 식당에서 식사 후 복통, 설사 등의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 장염등의 증세를 확인하였다고 한 바, 00식당은 사실 인과 관계를 떠나 도의적 책임으로 피해를 입은 합의인들에게 병원비, 급여 손실, 위자료분으로 인당 200만원의 배상을 하기로 합의를 함.※ 위 금액은 2025년 월 일자 일시불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3. 합의 조건1. 위 배상금 지급 이후, 합의인들은 본 건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이의는 물론 어떠한 민원이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00식당 이하 대표자와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2. 본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3. 본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강요나 기망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4.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5. 서명 및 날인성 명: (서명)성 명: (서명)날짜: 2025년 월 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친절이넘치는초콜릿인터넷강의(한국인터넷방송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강의 80%이상 수강 시 전액 환급된다는 학과 홍보로 신청하여 한국인터넷방송교육(에듀잡코리아)와 상담 전화 후 교재를 두 권 받았습니다. 교재를 무료로 두 권 보내주고, 이후에 360000원을 입금하면 강의 등록이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택배로 책을 받고 난 후, 인터넷에 찾아보니 환급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하여 거의 환급을 못 받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입금도 하지 않고, 책도 쓰지않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입금 기한이 지났다고 독촉 문자가 오더군요. 그것도 무시하고 한참이 지난 오늘, 개인 번호로 전화가 와서 계약 위반이라고 수강료 36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수강한 적도 없기에 수강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본인이 한 계약도 기억 못하냐고 했습니다. 대학생이라 360000원만 내면 봐주겠다고 했습니다.그때부터 사기꾼임을 확신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계약서 원본을 택배와 같이 보냈고, 구글폼과 전화로 수강 의사를 밝혔으니 계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나 통화 녹음본을 달라고 하니 본인은 법무팀이고 그런 건 본사에 있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구글 폼에 동의한 내용은 첨부 사진과 같습니다. 책을 받고 2주 안에 반납을 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니 반송하려해도 위약금으로 큰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하고 통화가 끝이 났는데, 크게 배상할 일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자극적인농어약국 권리금계약서와 신고 관련문의 입니다권리금특약에 양도자가1. 세금부분 양도인의 권리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포함 소득세와 부가세는 양수인이 부담한다이런 식으로 썼다면 양수자는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8.8프로 이외에 또 어떤 부분을 부담해야하나요? 소득세라고만 포현됐는데 종합소득세를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그리고 이 부분은 모두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이 있는 내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