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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약간즐거운두부김치법정다툼 문의 횡령죄,근로법 문의!!간단하게 궁금한점 질문 남겨놓습니다백화점 매장내 판매직 근무중 1년 동안 고객님들이 구매한 현금영수증 취소후 현금탈취건800~900만원건 잇다고 피해자는 주장중입니다가해자는 피해사실은 인정하나 금액이 400~500선이다주장중입니다가해자가 형편이어려워 소액으로 계속 그렇게빼서 사용한거같은데이런경우 가해자는 초범이지만 어떤 형랑이나올수있나요?그런데 피해자쪽에서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3.3프로만공제4대보험미가입 2년 퇴직금 미지급,주휴수당 미지급입금명세서 미지급, 저번달 월급 미지급 (해당사건으로인해 지급안하는중) 이렇게 되잇는상태라 대치중입니다 어떤상황이 나올수있나요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굳센떡갈나무소액으로 고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상품권예판으로소액 420만원으로저를 고소하면 빨간줄은 알고 있습니다그다음 소액은 어떤 벌을 받을까요?상대방에게 미리 문자도하고 기간및 변제 기회 달라고 했습니다알바하면서 변제도 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미야보미야어떤 경우가 형사고 어떤 경우가 민사인가요?기본적으로 소송에는 민사와 형사 소송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은 각기 어떤 경우에 취해야 하는 것인가요?사기는 민사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책임감있는피카츄무인 코인노래방에서 잘못결제 했을때제가 실수로 코인노래방에서 3천원만 충전한다는걸 실수로 3만원을 충전하고 거기서 3천원만 사용한 상태인데 끝나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미 사용했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럴땐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패소한 측이 등기를 변동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요?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피고(상대 공유자)가 판결 소멸 시효 전에, 매매예약을 걸거나 다른이에게 양도하거나 혹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률상 '사해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금전채권이 아니기에, 실질적으론 사해행위여도 법률상으론 '사해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나요?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후 보정명령이 나왔어요변호사를 상대로 미지급이 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보정명령이 왔어요. 지급명령신청서를 변호사 사무실로 주소를 작성을 했는데 관할법원이 맞는지 소명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라는 내용이였는데요변호사의 주소관련한 초안을 제가 발급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보정명령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하려고 현재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요 등기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럭셔리한오소리277게임 환불 후 정지 당하면 소송 가능한가요?제가 게임에 원래 3만원을 충전할려 했는데 실수로 6만원짜리를 충전을 햇어요. 그래서 충전후 깨달아서 일단충전 후 받은 보상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그래서 게임사가 아닌 애플에 환불 요청을 했어요.근데 다른 사례들을 보니 게임사가 아닌 다른 곳에 환불 신청을 하면 영구정지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영구정지 당하면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맑은자스민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휴대폰이용정지사유는?랜덤번호로 분양관련 홍보중 개인정보보호법으로고발조치로1개월 이용정지당함무작위또는랜덤번호로 홍보전화할경우에도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편견없는순두부제가 상간녀이고. 상간녀소송 대비중입니다불륜은 유부남인걸 안상태에서 만났고3개월 가량 만났다가 들켜서 헤어지고 다시 1개월 만났을때 남자분의 와이프가 인스타 디엠을 보게되어서 들켰습니다. 메세지안에 성관계에대한 내용이 있었고 추측으로는 와이프가 10일정도의 분량 대화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남자의 인스타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접속을 해 확인을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웃음짓는가재소비자원 피해구제 단계에서의 민사소송판매자의 ‘제품수령 후 24시간 경과’를 이유로 하자가 있는 상품의 환불거부건으로 12월부터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밟고있는데,판매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이에 따라 절차도 늦어져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소액민사소송을 접수할까 생각중입니다.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의류심사를 통해 제조/판매업체 측 과실임을 판정받았습니다.물품 구매액은 20만원이며 신용카드로 결제했고,미사용 상태에서 제품 하자를 인지하자마자 교환 요청을 했으며 해당 시점은 제품 수령으로부터 한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쇼핑몰 페이지에 기재된 판매자의 연락처는 결번이고 주소도 정확하지 않아 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려워 민원처리기한이 연장된 상태인데,민원 답변이 나오는대로 해당 결과를 가지고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