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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완전자라나는카피바라횟수권 ? 회원권에 대한 환불규정이 궁금해요패키지 관리 5회권의 결제를 했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환불이 가능한가요 ? 환불을 안해준다면 환불규정에 어긋 나는 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수상한소금배관 교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건가요?전세기간 : 2018년~현재공사내용 : 씽크대 배관 교체비용 : 80만원저는 임차인입니다씽크대 바닥 마루쪽에서 물이 올라와서 누수 의심되어 집주인 통보하였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사설 업자 불러야 한다고 말했고 전달하니 집주인도 동의하여 업자가 와서 누수탐지 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누수는 아니었고 최종적으로 물이 나가는 지하쪽 배관이 막혀 배수 되지 않아 생긴 문제였습니다.배관 교체해야 한다하여 임대인에게 이 사실과 비용 설명하였고 동의하여 교체 진행 하였습니다.공사 종료 후 며칠뒤에 임대인이 배관 파손이 아닌 막힘으로 인한 교체는 자기가 부담할수 없다고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라고 하십니다.구체적인 원인은 오랜기간 누적된 기름때가 쌓여 배관이 막혔다고 하는데 이사 전부터 계속 되어 쌓인 문제를 세입자인 저희가 부담하는것이 맞나요?단순 뚫는 문제면 몰라도 배관 교체이고,저희가 음식물 찌꺼기나 고체를 버려서 막힌게 아닌 오래사용되어 쌓인 기름때가 원인인데 80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셔서 곤란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환한사슴벌레193임대차보증금 반환 민사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임대인입니다. 2년전 5000만원에 임대해줬고 계약이 끝나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는 날이 돌아왔는데돌려줄 보증금에서 1000만원이 모자라 4000만원을 반환후 1달여만 기다려달라 그리고 완납시 암대차계약서 특약에 명시된 이 집은 계약당시 전부 수리된 집임으로 파손 및 훼손시 복구또는 변상한다. 그리고 퇴실시 입주청소를 하고 퇴실한다에 임대인 저와 임차인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요구한것은 계약당시 계약자 모친이 제를 모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약할때 중개인 저 모친 임차인 입회하에 집안에서 향과 담배를 피워 냄새가 흔적이 남을시 퇴거시 냄새제거와 복구를하고 퇴실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했습니다. 중개인이 증인으로 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일반적인 노후화로 볼 수 없는 다수의 못질 장판의 여러군데 찍힘, 장판의 여러군데 담배빵 자국, 김치물 흔적, 싱그대 상판 찌그러짐 거실 샷시문 동의없이 썬팅지 바름, 이 모든것을 원상복구하지않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합니다. 파손 사진은 다 찍어둔 상태이며 계약 당시 수리된 집이란것도 수리했던 업자분들에게 진술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여의치않아 역전세도 제안해보고 했지만 결렬 그리고 그럼 원상복구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하니 계약서 특약을 무시한체 자기들이 왜 청소를 해줘야하며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에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지급명령 신청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이의 신청을 했고 민사 본안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아직 목적물 안에 자신의 짐 일부를 놔두고 있으면 키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집안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오는 사람들은 향 냄새와 난잡한 환경으로 인해 계약을 꺼려합니다. 보증금 미 반환 시 그리고 목적물 미 반납 시 임차인이 키를 주지 않고 집도 못 들어가게 하는게 맞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1000만원원에 대한 원상 복구등으로 인해 짜증이 난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자세한 대처 방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잔잔한사자돈을 빌린 상대방이 개인 희생을 했다고하는데...상대방이 돈을 빌린상태에서 개인희생을 했다고하는데1 상대방 개인 희생이나 파산을 했는지 알수 있는방법이 있나요2 개인 희생을 했으면 받을수 없나요3 아는 사람이라 차용증은 없지만 계좌이체 내용이랑 통화내용과 집주소는 모르지만 가게 주소는 알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녹취록 날짜가 틀리면 주석에 따로 달아도 되나요녹취록 날짜를 속기사가 틀렸는데 통화기록 날짜에 입증이 되니 서면에서 주석에 따로 달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제가 검토를 할때 놓친 것 같아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험한치와와99법원에 서류를 보낼때는 날짜를 어떻게 적어서 등기로 보내면 될까요?경매건으로 집행관분이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그래서 등기로 신청서를 보내드릴려고 하는데요...신청서의 작성일이 5월 19일날 작성해서 등기로 보내서 20일날 집행관분에게 도착한다고 가정할때신청서의 마지막 문단에 날짜 적는곳에 신청서 작성일인 2025.05.19로 적어야 할까요?아니면 실제 작성은 5월 19일날 했지만 등기로 보내서 집행관분에게 도달하는 내일 날짜인 2025.05.20으로 적어서 등기로 보내야 할까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착한화가환불 약속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영어학원 1년 수강을 할인된 가격(총 230만 원 중 200만 원 납부함, 이때 135만원은 현금, 65만원은 카드결제 납부)으로 등록하고 수강을 시작했으나,담당 플래너의 개인적 금전 요구등으로 신뢰가 훼손되어 수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환불을 요청하자, 플래너는 70만 원 상당을 수강권 쿠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5월 29일에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의문과 불안을 느끼고 있어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플래너의 ‘정가 기준 차감’ 주장과 ‘내부 사정으로 환불 지연’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환한사슴벌레193이런 상황인 경우 답변서 제출 기간은?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4월 15일 이의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본안으로 넘어온거 같은데 5월 17일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서 첨부송달을 받았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 준비서면 제출 기간등의 안내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해당 부서에 문의하니 위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을한 날부터 30일 안이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본안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인줄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언제부터 30일인지 변호사님 법무사님 잘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서는 일반적인 양상의 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 잡히고 난 후 준비서면을 내도 되는건지 그전에 다 재출해야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명랑한생선구이임금미지급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수 있을까요?2025.01.~2025.03. 학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약 400만원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본인 말고도 8명이 더 있어 총액 5천만원 정도 됩니다.노동청 수사 완료되었으며 내일 검찰로 입건됩니다.실질적인 학원 원장은 서류상 학원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학원비를 받고 강사임금을 주는 계좌도 초등학생인 원장의 아들 계좌입니다. 학원장 계좌에는 돈 한 푼 없는 것으로 압니다. 원장은 이미 여러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서류상 학원 대표는 원장의 지인이며, 실제로 근로자들이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 대표는 다른 소송같은 것은 없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일반인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했다는 증거는 많이 있고(원장 및 학부모, 학생과 카톡 대화 등) 임금체불확인서는 서로 도장 찍고 공증도 받아서 보관 중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원장이든 대표든 간에..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압류소송은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당당한귀뚜라미196임금체불 지급명령신청 vs 민사소송임금 및 퇴직금, 중간 환급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 신청 후 출석 조사 까지 마친 상태이고,5월말까지 처리 기한이었던 것이 6월 말로 연장된 상황입니다. (체불금액은 대략 3천만원정도)여러 직원들이 진정 넣은 상태이고 현재 재직중인직원들도 급여가 밀려서 사업주가 사건 연장을 신청 한 건지? 모르겠지만 처리기한이 연장된 것이 좋은 느낌은 아니라 민사 소송과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사업주는 체불 금품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조사관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청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민사 소송은 변호사도 선임해야 할 것이고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좀 부담이 되서요) 지급명령 신청이 재판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홀로소송할경우) 비용도 민사소송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민사소송전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혹시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만큼의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일지 고민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이런 경우 바로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지급명령 신청을 혼자서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민사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제가 현재 직장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변호사 적정 수임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