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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모레도수수한산호배상명령신청후 진행내용결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피해자이고 사기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약식벌금700만원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처리후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해서 재판일자가 26년3월23일로잡혀서재가 배상명령을신청했습니다.26년 2월26일에 오늘퇴근후 집에오니 법원에서 등기가왓는데 재가부재중이여서받질못하였습니다.나의사건검색조회해보니 2월26일 배상신청인 저에게 공판기일 통지서발송2월26일 피곤인에게 배상신청부본 발송3월23일 배상신청인 저 이렇게 내용이있는데요배상명령이받아들여진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시 서증에 제출할 녹취의 당사자 관계층간소음 때문에 전자소송을 하려는 예비 원고 입니다.피고가 모든 중재 절차(내용증명 수취거부, 관리사무소 연락차단, 집주인 연락차단, 경찰관 출동에 불응)에 폐문부재로 응하고 있는 상황에서원고인 제가 소송을 제기할때 제가 겪고있는 정황상 증거 (피해상황에 대한 토로등)을 나눈 통화내용을전자소송 제기시 서증으로 첨부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즉, 제가 우려하는것은 원고와 피고간의 대화가 아닌 원고와 이해관계자(제3자)와의 나눈 대화도상대의 동의 없이 서증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굳센떡갈나무안녕하세요 작은소액으로 조사 받나요?안녕하세요 상품권예판으로40만원정도 작은소액으로고소당하면 경찰서에 어떤과정을거치나요? 궁금합니다답변 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왜 한국만 가사소송 시스템이 유럽과 일본만큼 안되어 있죠가사소송 시스템 같은경우에는유럽하고 일본이 한국보다는 더낫더라고요법적으로 제약이 없고 판사마음대로기각시키지도 않고 합법적증거있어도 판사맘대로 기각시키고지남편 지아내 다른분과 사랑하게해놓고 뻔뻔하게 이혼요구하고지가정 지손으로 파탄내고지네들도 각각 지남편 지아내두고걸프렌드 보이프렌드 들이는뻔뻔한짓 벌이고 그런것들 편안들고요불필요한 가사소송인 지배우자사랑해주신분 처리하고 지배우자에게지배우자 사랑한거 돈내놓으라요구하는 상간자소송혼인무효소송 증여분소송 없애버렸데요그대신 혼인취소소송 다른분 사랑한지배우자에게 위자료받는 가사소송으로 대체하고파탄주의도 시행했데요 한국도그렇게 해줌 좋겠어요왜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지급명령소송 보정명령 어떻게 제출을 하면 되나요...변호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소송진행했는데요 변호사님 소속이 된 근무지를 주소로 작성했어요이런경우 소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근무지, 주소 중 관할 법원을 정할때 어떤것을 선택해야하나요왜냐면 근무지와 주소가 다른경우 관할법원이 달라지는데요..보정명령에서 근무지인지, 주소인지를 물어보시고 확인을 할수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근무인경우는 어떻게 자료를 소명을 해서 제출을 하면될가요그리고 등본을 받은지 7일이 넘은것 같은데요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일은 제외해서 7일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젊은낙지28헬스장내 발레&필라테스 1회 이용 후 환불 요청 시, 실결제액이 아닌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가요?안녕하세요. 최근 이용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계약 내용총 결제 금액: 660,000원 (30회 이용권)이용 현황: 총 30회 중 단 1회만 이용 후 익일 중도 해지 통보2. 업체 측 주장환불 시 실제 결제한 회당 단가(2.2만 원)가 아닌, 본인들의 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 기간 사용료(330,000원)를 공제하겠다고 함위약금 10%와 정상가 33만 원을 빼면 환불해 줄 금액이 20만원대라고 함3. 질문 사항질문 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약관법상, 기간사용료를 기준으로 환불금을 산정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질문 2: 업체 약관에 '환불 시 정상가 적용'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 간주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3: 현재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 중인데, 승소 가능성과 더불어 제가 주장하는 환불금(실결제액 기준 1회분 + 위약금 10% 공제) 산정 방식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담한나팔새23팔라고어플에서 상품권을 잘못 판매하였습니다팔라고에 10만원 롯데상품권을 판매했는데 착오로 30만원 상품권을 전송했습니다. 구매자는 벌써 구매확정을 하였고 보낸선물에서 확인해보니 사용도 완료하였습니다. 구매자에게 착오로 잘못보냈으니 다시 선물하기로 보내달라고 메시지 보내도 답이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이 아닌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다음과 같은 안내문에 동의를 했는데 환불이 안된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구합니다.이런 안내창이 떴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구입이 안되니 무조건 동의할 수 밖에 없구요.넘버를 틀리게 적어서 결론적으로는 49,000원(공급가액)이 날렸습니다.회사돈이죠너무 갑질인거 같은데 법인으로 구입해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신청하라는데금액이 작아서 신청이 어렵습니다.이럴 경우 어디에 클레임을 걸어야하나요?상대는 한진신항터미널 (공기업이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7만원 사기 민사소송이 효용성이 있을까요?작년 10월에 중고나라 사기 7만원을 당했고 최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갔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로 사기당한 금액을 받는 방법은 합의금,배상명령 신청, 민사소송이 있는데 7만원 가지고 민사소송해봐야 이겨도 낸 소송비용 돌려받고 나면 7만원 남는건데 민사소송하는데 드는 시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제 생각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7만원 이외에 사기로 인해 허탕친 시간,받은 스트레스등에 대한 것도 민사때 청구할수 있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한뱀214게시판 작성관련 주주를 고소하는 상폐위험 기업현재 상장폐지 위험을 앞두고있는 기업을 투자한 본인 주주입니다 전재산 투자로 현재손실이 - 1억 이 넘으며 제가 친구와 사촌동생도 투자추천해서 그들도 손해가 엄청나고 의절까지당했습니다 주주인 저는 증권게증권에 지금껏 몰랐던 기사내용 (기자가쓴 펙트글) 을 몇개 올렸는데 이걸 해당기업에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없는 기업의 족속들이네요 지금 거주지 경찰서로 사건 이관되어 조사받을 예정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조사는 일단 받을예정인데 추후에 처벌강도가 쎄진다면 변호사 대등할생각이고 국민청원고 및 금감원 기사쓴 기자분들 연락취해서 무한 제보하려합니다 일단 제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이회사 역고소가능한가요? 참고로 이회사 의혹 스펙상장 목표매출 뻥튀기 주가고점에서 가족 지분매도로 현금나르기 신사업 죄다 망하고 현재까지 순이익 싹다적자에 동전주인데 이번에 정부서 동전주 상폐시킨다고하니 액면병합 바로진행하더라구요 주주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작자들이 제정신인 상장기업인가요? 저도 모든 수단과방법 안가리고 대응하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