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애틋한메뚜기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시 재계약, 전세권 문의1. 2023.02.06 에 전세 2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살았고, 앞으로 27년까지 더 거주 예정입니다.(2027.02.06 까지) 처음 계약할 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2.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바뀐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나요?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매를 하고 바로 전세권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3. 저는 27년 2월까지 거주 예정이고 사정에 따라 1년 더 거주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계약이 필요할까요?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것 입니다.)4. 전세권 설정은 23년에 설정을 하였는데 전세권 변경등기만 하면 될까요?전세권 효력은 2027년까지 유효한가요?5. 그리고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묵시적 갱신 할 때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저의 전세권 효력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전세권 변경등기]를 해야할까요?6. 아 그리고 새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해야하나요?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서 선순위인데도 체납이 우선인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여유있는수달아파트 명의이전 법무사 비용 합리적인건가요?가족거래이고 전액 현금 입니다부동산,은행 없이 직접 의뢰 했습니다합리적인 금액인지 도와주세요변호사 사무실이라 평균이하 정도 측정된다고 하고 보내온 명세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호저172전월세 자연적 마모는 어느정도 수준까지인가요?전월세를 살다가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마모는 세입자가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자연적 마모는 어느정도 수준까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퓨마62문제가 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집을 전세로 준 집의 세입자께서온라인 사업을 한다고 사업자 신고를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집의 주소를사용해도 되는지 문의가 와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자문을 구합니다.문제가 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열정적인프레리도그아파트 매매 후 발견된 데코타일 아래 마루 하자에 대한 책임 문제부동산을 25년10월 31일 취득했습니다,데코타일+마루 구조의 바닥이었고 깨끗한 상태로 취득완료된 상태이고, 개인상황으로 입주는 안하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싱크아래 악취로 인하여 전문가를 불러서 살펴보니 데코타일 아래 마루가 문제가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첨부.해당 마루는 매도자도 알수 없었던것 같고 저도 알수 있는방법이 없이 은폐가 되어있던것 같습니다.데코타일을 제거하니 축축하고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상황입니다.축축한 상태라 누수 전문가를 불러서 일단 누수진단을 해봣는데 누수는 없다고 하며, 해당 부식은 아주 오래전에 물이 유입되어서 문제가 생긴거라고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부동산 계약서 상으로는 해당 내용이 기제되지는 않았고, 당연히 과거 누수에대한 고지도 없었습니다.이런경우 매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가 다 개인적으로 수리를 해야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기한왜가리299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당일 피고인안녕하세요, 제가 신탁공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전 받은후 신탁사와 협의되지 않은 불법 점유자가 있어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피고인에 공매진행중 알게된 가족 세입자 두분의 성함을 알게되어 그 두분의 이름을 적었는데,집행 당일 그 두분외에 아내나 다른 가족이 있는경우 (예를 들어 일을 하러 나간후 집에 다른 가족이 있는경우) 이경우 에도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나요?또 하나 제가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는데, 본업이 있는지라 법원에 자꾸 방문이 어려운데판결문이 나오면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집행신청만 법무사나 변호사분께 위임할시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자기주도적인킹크랩누수 책임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해외로 출국하여 약 3주간 집을 비운 사이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확인 결과 수도 배관이 동파되어 파손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출국 전 난방과 가스 모두 잠그고 집을 비웠습니다.부동산 측에서는 난방을 끄고 집을 비운 점을 이유로 누수 책임이 100% 세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장기간 외출 또는 해외 체류 시 난방을 끄고 나간 경우, 배관 동파로 인한 누수 책임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있는지요? 2. 수도를 잠근 상태에서도 배관 동파가 발생했다면, 건물 노후나 시설 문제로 임대인 책임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3. 부동산에서 세입자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4. 현재 상황에서 세입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 방법(비용 부담 거절, 점검 요구 등)은 무엇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자기주도적인킹크랩누수 관련 책임에 대한 입장 전달하기.안녕하세요. 오늘 누수 관련 연락을 받아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저는 약 한 달 정도 해외에 체류 중이며, 출국 전 집 안의 모든 가스와 난방, 수도를 모두 잠그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는 동안 요금 문제도 있어 가스와 난방을 켜 둘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출입 코드를 이용해 먼저 집에 들어가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출국할 당시에는 모든 창문을 닫고 나갔기 때문에, 해당 창문이 언제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코니에 있던 종이 박스가 약간 젖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누수의 원인이 100% 세입자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수도를 잠근 상태였고, 난방도 모두 꺼 둔 상황에서 배관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건물 노후나 시설 문제일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모든 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배관 점검 결과, 누수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소견, 그리고 보험 처리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원인이 명확히 세입자 과실로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성실히 논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책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우선되었으면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용기를내는커피빌트인 냉장고 수리 문제로 인해 문의합니다빌트인 냉장고 경첩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문이 반 정도만 열립니다.무리하게 사용하거나 힘을 준 적은 없고, 일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문제입니다. 현재 사용에 불편이 있어 수리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수리는 임차인 몫이라고 하는데 누가 비용 부담을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훌륭한대나무상가 계약서 특약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한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리모델링한 주택에서 한층을 일반음식점으로 들어가려합니다. 첫 계약이라 떨리는데 계약서 보내더니 두시간 뒤까지 확인해달라는 연락이와서 괜히 불안하네요…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봐주실수있을까요. 건물을 리모델링하긴 했으나 혹시 모를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예외적인 부분들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항목도 쓰면 안되는지 여쭤봤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리모델링해서 문제없을거라는 식으로 계속 거절했었던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포기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저렇게 8번에 추가문장 우선 써보고 임대인 보여드리겠다 한 상태입니다. 쓸 필요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