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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융통성있는과학자매일같이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이..진짜 미쳐버리겠음...일주일에 한 두번도 아니고 하루에 두 번인 적도 있고 매일같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듣는 저희도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오후5시 인데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 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 넣고, 개똥이 아무데나 있다고 민원넣고, 개짖는다고 민원넣고, 아랫집에서 자기네한테 쿵쿵 거린다고, 윗집에서 뛴다고 민원, 새벽에 물소리 난다고 민원, 관리사무소에서도 아주 미칠지경이랍니다. 그냥 신경쓰지 말라고 하는데 하루에도 몇번씩 저리 방송을 해대고, 하다못해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한테 경비원아저씨가 시끄럽다고 민원들어왔다고 집에가라고 했다고 그러고...ㅡㅡ 것도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였다고 합니다. 오후 5시에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게 시끄러우면 어디서 노나요? 참고로 그 분은 18층 ~19층입니다. 차마 특정하지 못하겠네요. 진짜 제가 더 미칠지경 입니다, 저 쓸데없는 방송소리때문에...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미소띠는호두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전입신고를 해야 전세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신고가 늦어지면 이미 받은 확정일자의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효력이 약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사 후 바로 신고를 못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기준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효율적인미어캣기존 설치된 블라인드 보관 요구 관련 쟁점블라인드 보관 요구 관련 쟁점월세 계약 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블라인드가 바로 고장 나 집주인에게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해당 블라인드를 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부당한지, 또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요구인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효율적인미어캣집주인 "빌트인 쌀통 " 수리 책임있는지.최근 아파트 월세로 입주했는데, 집에 빌트인 쌀통이랑 빌트인 수납장이 고정이 안 되고 계속 열려서 생활에 불편이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더니, 본인들은 그걸 사용할 일도 없고 이전에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내가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용하든 안 하든, 빌트인으로 고정 설치된 시설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점입니다.이럴 때,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빌트인 시설 고장에 대해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활기찬멧돼지전세 도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지불할때반반씩 지불하기로 했는데 정산을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계좌로 받아야할지 아님 잔금 치루기 전인 상황인데 거기서 빼고 보내도 될지 잘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블랙수선임대차계약서상 주민번호오류 계약해지가능할까요?재계약시 1억을 증액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고민하다 이사일정이 빠듯해서 계약을 급하게 했는데 임대인이 저도 모르게 1억담보대출을 받아 등기부상에 설정되어 있더라고 보증대출을 사용중이라 1억담보대출이 있으면 연장이 어려울것 같은데ㅠㅠ확정일자 받으러 갔다 계약서상 제 주민번호 뒷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걸 발견했어요계약서상 오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단순오타로 취소까지는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꾸만꿈만꾸자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일반적인 생활에서 나온 하자가 아닌, 애초부터 존재하는 하자는 시공사 책임인가요?보통 그 기준점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고릴라277부동산 재계약시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법인하고 이번에 부동산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요.3천만원 감액하고 특약사항엔 아래와같이 적으려고 합니다.“본계약은 기존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대리석공(주방), 벽면타공(안방)_부위에 | 대해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 반환하여야 하며,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당한다.”여기서 연장계약이라는 말이 좀 모호하게 표현될수도 있나요? 재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해도 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웃긴차돌박이아랫집 가스렌지 후드 작동 소음 발생시 대처7년차 신축 옥탑 거주중입니다3년전부터 아랫집 가스렌지 후드 작동시 저희 집 렌지 후드로 심할때는 거실까지 소음이 들려서올해 초 후드와 전동 댐퍼도 새로 교체 했는데전처럼 심하진 않지만 여전히 후드 근처에 가면 소리가 들립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무조건 해줄께 없다고 그냥 살라고이정도 소음은 다 나는 거라고 하고후드 기사님께서도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공사하면 너무 일이 커진다고 그냥 살라고 하시는데 관리사무소는 배관,소음 문제등 하자여부에 대해다시 확인 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는 건가요?참고로 아랫집도 후드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이사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고민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섬세한두부찌개전세 연장, 계약 금액협의 불발에 관한 건안녕하세요.계약신청청구권으로 2년 더 연장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8월부터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서 작성 후 전세연장을 하자고 의사표시 전달(전화)을 했습니다계약서 작성을 위해 3~4회 더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날짜를 뒤로 계속 미뤘습니다.결국 계약 종료 몇일 전 계약서 작성하러 부동산 방문 후 매매가가 떨어져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을듣고임대인에게 가격조정을 하였으나 불가하다 하여 그럼 이사를 하겠다 하였습니다.임대인이 알겠다고 하여 구체적인 일정은 부동산을 통해 이야기 하자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작성 안함)이사준비를 시작하려는 중 계약파기를 하였으니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내라고 합니다.구두계약은 세입자가 하였으며 계약당사자는 아님임대인과 감정적으로 서로 상해있는 상태이며위 상황시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줘야 하는지문의드립니다.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하고 시세보다 계약금이 높아사실상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2개월정 통보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묵시적계약진행이 된 것 인지도 알고싶습니다.묵시적계약시 퇴거 전 3개월전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하여 가능 할 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려 합니다.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부동산 다녀온 이 후 스트레스로 거의 잠도못자고있습니다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