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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월세로 아파트를 임차로 거주중입니다.안녕하세요. 한 6개월전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그런데 아파트 출입문의 도어락이 계속 고장입니다. 이 경우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집주인분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당당한석류빌라 주차문제 관련하여 법적인 답변 요청드립니다.빌라 앞 주차 공간이 8대인 곳에 계약했습니다.계약당시에 집주인까지 5세대라 1.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안내받았고, 다른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현재 차량은 1대를 보유하고있어 주차에 문제가 없어야하지만1층에는 차량관련업종을 하고있어 영업시간에는 집 앞에 주차하지 못하고 이동하여 불법 주차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영업 시간에는 6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이 끝난 후에도 내일 업무에 사용될 차를 주차해놔서 입주민의 주차를 막을 때가 많습니다.1층에 차량이 들어갈수 있는 문은 2개이고 업장은 차량이 2대 들어갈 크기입니다.한자리를 막고 있다고 해도 영업방해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영업시간에도 1.1대의 주차공간이 계약되있는 상황이므로 무시하고 주차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로맨틱한여새274전세 중도해지, 재계약 시 특약사항 기존 조건 그대로 24개월 연장, 3개월 후 해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최초계약: 2023년 4월 (2년)재계약: 2025년 4월 (2년) - 특약에 현재 조건 그대로 24개월 연장 표기퇴실요청통보: 2025년 10월 17일알아보기로는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재계약 시에는 임대인에게 3개월 전 통보 시 법적으로 이후에 퇴실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다만 저의 경우에는 재계약 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는 문구나 언급은 없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3개월 이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도 퇴실 및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유망한돌고래월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 2년 연장 여부 질의월세 1년 계약 시에 임대인이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1+2년 즉, 현재로부터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보면 대부분의 중개사 분들은 "임대차 4조 1항을 들어 2년 계약으로 연장되어 묵시적 갱신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데 임대인이 그것을 이용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요. 명확하게 해석해주실 분 있으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강력한코요테전세 이사 질문입니다(대항력 관련)전세 계약 만료하루 전에 이사를 가려고합니다.부동산 말로는 짐을 빼고 전화를 주면 보증금을 준다고 하고 그 후에 전출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짐을 다 빼면 혹여나 대항력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짐을 조금이나마 남기고(매트리스나 이불 여분의 옷 등) 연락하는게 맞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뛰어난자두투룸 계약을 하고 얼마되지 않아 주방 타일이 자연적으로 깨졌는데 계약 만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제가 작년 1월 초중순쯤에 투룸 1년 계약을 하고 생활중이었는데 1월 말쯤에 방에 있다가 밖에서 쿵 소리가 엄청 크게 나길래 주방으로 나가봤더니 타일이 들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한테 보냈더니 전화가 와선 임대인 부담이 아니다,임차인이 수리해야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업체를 부르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아직 일도 하고있지 않아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가 현재 만기가 다 될쯤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로 파손시킨게 아니다보니 억울해서 비슷한 사례나 이런것 관련해서 법쪽이라던지 이것저것 찾아보니 대부분 임차인이 책임을 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문자로 이야기를 해보니 집주인이 ”지금까지 아무일도 없었고, 그 당시 임차인 혼자 있었고,갑자기 일어난거라 했고,그때 당시에 업체를 불러서 원인을 찾았어야 했다, 이제와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에 입주 당시 사진, 타일이 깨진 직후 사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기록도 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건못참G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문제가되는 집에서 1년을 살고 추가로 묵시적갱신 이후 4개월을 더 살았습니다.물론 집빼기를 희망하기 3개월전부터 임대인에게 문자로 퇴거 의사를 전했고 계약이 10일 남은 시점에서 조금 더 빨리 집을 비워줬고요.당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고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람 구해졌으니 돈을 준다고 보내줬는대 한달치 월세를 뺀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한것도 이해가 안되고, 이렇게 1개월치 월세를 차감하고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대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망한알파카61신탁물건이고, 임대인이 계약만교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저는 2019/12/12에 보증금 2천만원/4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은 2020/2/7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갱신을 거쳐 현재는 2100만원/75만원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현 계약의 만기는 2026/2/6입니다만, 2025/12/29에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현 아파트 매수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길래, 연락이 없으셔서 묵시적갱신인 줄 알았다며,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고민해보았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아 매수의사가 없으니 2월 6일 만기시 나가겠다는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집을 매도로 내놓고 이 물건이 매도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하며, 8월까지 6개월의 말미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월세를 알아봐야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던 중에, 신탁물건은 최우선변제가 안된다는 사실과, 대항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집이 바로 그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물건은 2019년 10월 매수와 동시에, 신탁등기가 되었던 집이었습니다. 2019년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이 물건의 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1700만원이니, 혹시나 잘못되어도 300만원어치 월세 안내고 몇달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저를 안심시켰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옆집 또한 동일 임대인, 동일 부동산 중개로 들어온 케이스라서 저와 동일하게 최우선변제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고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옆집과 저는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2천만원은 큰돈입니다. 저는 현재 임대인이 재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불안한 곳에서 살면서 월세를 계속 납입해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월세를 납입안하는 게 혹시 문제가 되나요!?? 차라리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다른 집을 구해 나가서 사는게 맘편한 일일까요!?신탁공매는 법원경매와는 또 달라서 경매보다 훨씬 더 빠른 진행이 되면서, 세입자에게 공지도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나니, 만기 후 6개월이 지나고나서는 뭐든 이미 늦을 것만 같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것일까요? 당장 만기 이후 제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은 의미가 있을까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인용이 되면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쪽 공제보험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갓그랑죠월세집 마루바닥 강마루.강화마루구별해주세요전 세입자가5년살고나가고 제가들어왓습니다사진처럼 끝부분?쪽은 황금색실리콘?인거같아요제가조금있다가 이사갈건데저보고 바닥전체 물어내라할까봐무섭네요증거사진도없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셰퍼드111주택 분양 담보대출 법무사 사무실 대출 알선13억 정도 오피스텔 분양 예정인데요, 분양사에서 소개시켜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대출 신청 서류 제출하라고 하고 본인들 연계된 은행에서 대신 대출 심사도 받아주는게 정상적인 구조인가요?보통 대출 알아보는거는 대출 상담사하고 소통하고,법무사는 소유권 이전등기랑 주담대 근저당권 설정할때 필요한거 아닌가요?다짜고짜 법무사 직원이라고 연락와서 대출 신청 서류 달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3.5억 대출받는데 수수료도 150만원 언저리라고만 말해주고 정확히 얼마라고 말을 안해주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