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고혹적인도다리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입주 전에 했을 때 대항력이 생긴 날짜는 언제일까요?가계약 이후에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12월 15일날 받았는데실제 입주와 잔금 납부는 12월 30일에 진행했습니다.이 때 대항력이 생긴 시점은 12월 15일인지 30일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얌전한딸기잼전세 계약 갱신 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면?21년 10월~23년 10월 기간으로 최초 계약23년 7월 즈음 계약 연장과 대출 연장을 위해 재계약 서류 작성 요청23년 9월 재계약23년 10월~25년 10월 로 기간만 변경 후 계약서 작성25년 10월 계약 만료위와 같은 상황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역을 옮겨야 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재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을 이용한 갱신은 아니고 요청에 의한 재계약인 상황이다 보니통지를 한다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올 경우 중개 수수료는제가 부담하겠다 했습니다. 무작정 제가 이사 가야하니 보증금을 달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서로 협의를 해야하는 과정인데해당 내용에 임대인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이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계약 만료 일까지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오소리67부동산 월세계약날 잔금날 파기했는데요제가 파기했고 주인이 통보받았는데 다시 그냥잔금치루고 들어가려하는데아직 자정지나기전이니까 잔금넣으면 계약성립인가요?..아니면 걍파기인건가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후련한도마뱀1361년 기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만기 2개월까지 상호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되나요?2024년 4월 2일~2025년 4월 1일 1년간 주택을 임대했는데요.임대기간 만료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연장을 할건지 아님 나갈 건지 물었어야 하는데 기간을 깜박 잊었습니다.임차인이 2년씩 2번 4년간 집을 임차해 살다가 작년에는 일단 1년으로 계약하자고 해서 했는데 임차인 측에서도 별 말이 없네요.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인 4월 1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요?아님 묵시적갱신이 되어 언제고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그로부터 3개월 후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나요?아님 계약기간이 2년이 되어 2026년 4월1일까지 되는 건가요?지금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지금이라도 임차인 측에 계약을 1년 더연장할것인지 물어보고 나가겠다면 4월 1일까지 새 임차인을 구해야할까요? 나간다고 하면 4월 1일까지 거의 1달 좀더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 새 세입자를 못구하면 공실상태에서 세입자를 구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신기한참치김밥월세 오피스텔 1년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가요?2023년 2월 28일에 1년 계약,2024년 2월에 다시 1년 재계약(계약서 작성함) 이후현재 계약 만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입니다.2월까지 부동산과 집주인 측과 서로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계약 관련 연락을 하니,계약 만료를 며칠 남긴 지금 월세를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혹시 이때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2025년 2월까지 계약 연장 및 월세 동결을 주장해도 되는 상황일까요?++추가로 묵시적 갱신으로 집주인과 협의를 한다면, 부동산에는 각자 협의했다 말한 후 따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슬림한풍선껌계약기간 중 월세 증액에 대해 새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월세증액을 요구해서 금액 조정하고 계약기간도 연장하려는데 이에 대해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좋을까요? 문자로도 효력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창백한알파카90부동산 가계약금 못돌려받을수있나요몇주전 부동산에서 월세집 계약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멀리산다는 이유로 다음날 따로 싸인을 받겠다고 공인중개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믿고 가계약금도 집주인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그러나 이사를 거의 코앞에둔 지금까지 집주인은 싸인하러 부동산에 안나타나고 공인중개사는 변명하며 문제없다는식으로 말합니다.질문입니다.1.집주인 싸인없는 가계약서는 효력이 없기때문에 집주인에 의한 계약파기시 배액배상을 못받나요?2.이러한 비공식적인 절차(대면계약이 아닌)로 발생한 중개문제에 대해 중개사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거대한농어다세대 주택 같은 동 404호에 누수가 발생된걸로 추정되는데 404호는 공실입니다.그래서 건축물대장으로 집 소유주를 확인했으나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주변 부동산도 모른다고 하구요 집 소유주를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담백한홍차자취방 계약을 하려는데 이경우에는 대리인인가요?자취방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합니다.집주인 부부가있는데요등기부등본상 건물은 남편이름 토지는 아내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않아 나올수없는상황이라 아내분이 나온다고 하더군요.이경우는 아내가 대리인으로 되지않나요?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보니 아니라고하네요+계약금 입금은 남편 이름으로된 계좌번호로 입금했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덕망있는게논179전세사기 당했는데 경매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전세사기 당해서 셀프 경매해서 낙찰하려고 합니다. 그게 피해가 제일 최소화라고 하더라구요.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해서 집행권원 확보했어요궁금한 것은,임대인한테 보증금 7천만원을 못 돌려 받은 상황에서 제가 사기 당한 집 경매 낙찰하려면감정가? 금액을 제가 또 내야하나요?못 돌려받은 보증금과 감정가가 상계가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뭐가 맞나요?보증금 7천만원도 못 돌려받고 낙찰하기 위해 낙찰금액이 5천만원이라면전 피해 집 때문에 1억2천을 손해보는 건가요?전세사기로 인해 경매 셀프낙찰 하려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못 돌려받은 보증금 외로 돈이 더 나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