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랄한재칼151전세 계약 연장, 동일 조건일 때 확정일자 2번 받으면 안좋은가요?저 오늘 보증금 변경없이 동일 조건 전세계약 연장했는데(계약 기간만 연장했어요) 확정일자 다시 받았거든요ㅠㅠ주민센터에서는 첫번째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다고 하셔서 어차피 대출도 연장해야하고 확실히 하고 싶어서 다시 확정일자 받았거든요 두번하면 위험한가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생동감있는떡갈나무아파트 월세 타인명의로 받을 수 있나요?아파트 월세를 가족 명의로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아파트 월세가 수입으로 잡히지 않았으면 해서 임차인과 얘기해서 가족 명의 통장으로 받고자 하는데 임차인과 얘기가 잘 되고, 계약서에 특약처럼 넣는다고 한다면 이부분에 있어서 추후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의베짱이10등기상속이전시 법원에가서 이전할때 수수료가 또 발생하나요?등기상속이전 할려고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겼습니다 등기수수료 40만원 가량 드렸고 법원에서 등기상속이전 하는데 채권 ? 같은게 또든다면서 20만원을 추가 든다고하네요이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민한집게벌레48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경우?본인의 땅 가장자리를 무단으로 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피해 보상이나 사용료 청구 또는 소송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대처 방법이 이를 가장 원활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무단 점유자는 말이 안통하는 막무가내 식의 사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의베짱이10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요청사항?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님께 요청하려고하는데요.잔금일 전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내 달라고 하는데 원래 미리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능동적인딸기잼8년째 살고있는 월세 보증금 관련 도와주세요?현재 월세로 8년째 살고있는데요.5월 20일이 만기입니다.올초에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만기되면 리모델링 할테니 나가달라구요.집이 너무 낡긴 했습니다.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구했는데 4월에 입주해도 된다고해서 현 집주인에게 2월말일쯤 전화로 4월에 나가도 되겠냐고 문의했더니 하루라도 빨리 나가면 좋다고해서 그럼 4월초에 나가겠다고 말하고 알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녹취도 했습니다.그거 뿐만 아니라 2년전에 재계약서 쓰는 날에도 계약기간하고 상관없이 집 구하는데로 빨리 나가달라고 말하는것도 녹취 했구요.오전에 한 말하고 오후에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라 항상 녹취를 했었거든요.이사일이 4월8일이라서 20일~7일 까지의 월세도 일할계산해서 줬더니 한바탕 전화로 난리를 하더라구요. 현 집주인이 74세 노인입니다. 대화가 잘 안통합니다.근데 뜬금없이 오늘 문자가 왔네요. 법대로 하겠다는거 같은데요.제가 취해야할 액션이 머가 있을까요?4월8일에 보증금을 빼주지않으면 이사갈곳 보증금을 못줍니다. 이미 계약금 400만원 걸어놓은 상태이구요.제가 지금이라도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나가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출이자까지 다 받아내는게 맞나요?아니면 이사 나가지말고 계약금 400만원 날리고 그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계약금 날린거까지 받아내는게 맞나요?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참견하는학자배달 일반대행 오토바이인수리스 중도 퇴사일을 시작하면서 오토바이를 인수형으로 리스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고 오토바이는 당연히 제 명의도 아닙니다요즘 비수기라 일도 없고 하루에 3만6천원씩 한달에 100만원 넘는 금액을 내는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배달일로는 도저히 생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만두고 오토바이 반납하고 그만두고싶다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그만둔다 얘기하고 오토바이 사무실에 놓고 와도 될까요저쪽에서 고소한다고 하면 제가 어떤 죄에 걸리는지 계약서 미작성 했음에도 저 오토바이 책임이 저에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세심한스파게티월세집이 고장났을 때 수리의 의무와 계약서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준한다라는 내용만 있고 수리에 대한 내용은 넣지 않은 채로 계약 했는데 집 이용중에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수도 보일러 등이 고장났을 때 집주인분께 수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구려칼국수상가건물 관리인과의 계약관계 관련의 건8층건물에 7층과 8층을 소유하고 있는 상가 소유주입니다. 8층은 최근 경매로 낙찰받아 이번달 말에 잔금 납부를 하고 등기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관리단은 최초 시행사가 지정한 관리단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계약은 1년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경매낙찰을 받은사람이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내역서를 봐보니 공용관리비와 수도,전기,주차 관리비가 기존 7층 임차인이 내고있는 관리비와 별반 다를것 없는 액수가 기록되어있습니다. 공실로 1년넘게 있던 상가인데 너무 과도한 액수가 측정되어있는것 같고 8층은 아무 관리 및 청소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청구된 액수를 1. 관리단과 협의가 가능하며 관리단의 역량으로 줄일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8층을 낙찰받으면서 건물 최대지분이 되었는데 2. 관리단 회계감사 및 지출내역서 열람과 감사가 가능한지, 진행하려면 어떤 진행방식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3. 관리단을 전 소유주와 계약을 한 계약기간을 채우기 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살맞은타킨23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2023년 4월 10일 전세로 계약을 하였고,그때 당시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않아, 전세권설정 + 전입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2년이 흘러 , 2025년 4월 9일이 만기라 1월쯤에 나가겠다고 임대인과 이야기를 하였고 임대인 이 알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어제 임대인이 연락와서는 전세권 설정을 풀고 4월9일에 들어올 임차인에게 오천만원을 받아서 주고 나머지는 5월2일에 8000을 주겠다고 하는거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굳이 전세권 설정을 풀고 이걸 해줘야 할 의무가 없는거 같아 우선 알아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그이후에 2차로 집주인 다시 전화가 오더니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지 않고 4월 9일에 다른 임차인만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거였습니다. 어차피 전세권 설정을 해놓았으니 저에게 손해가 될게 없고 우선 임차인 받고 5월2일에 전세금을 받아가는게 어떻냐고 하는데 ,, 이 두가지 의견을 제가 수용하는게 맞을까요??생각같아서는 다 됐고 ,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 임시경매 해버린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문제가 많이 복잡해 질거같아서 ,, 고민이 됩니다.경험있으신 분이나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기일이 얼만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이렇게 말을 하니.. 제 입장에서도 맘이 급해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