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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철저한누에78상가 세입자가 짐을 놔두고 3년동안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부모님 집 아래에 상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해당 상가에 6개월 단기임대로 일시불을 받고 임대를 해주었는데, 3년전에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이며, 연락처로 연락을 했더니 연락처를 변경한 상태입니다. 상가에는 세입자가 놓고간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이름과 이전 휴대폰 번호 뿐입니다. 아버지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제가 해결하려 합니다.손해배싱이나 소송같은 필요없습니다. 그럴만한 사정도 아니고요. 그냥 짐만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절차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배부른교수님집주인이 대문 안고쳐줘서 도둑들었어요몇년 전에 대문이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고쳐주고 옥탑에 살고있는데 옥탑 문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안고쳐줬어요 보일러 고쳐달라고 했을 때도 4일정도 걸려서 고쳐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옥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도둑이 훔쳐간건 없었거든요?일단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고쳐달라고 2~3번 말하지 그랬어요 이러고 자기 탓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소송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열렬한기술자월세 세입자인데 이 경우도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기존 세입자가 7년을 살고간 상태에서 장판만 집주인이 새로 해줬습니다. 가구를 들어내고나니 벽시 손상된 곳이 눈에 띄어요. 장판도 저렴한거라 새로 깔았는데도 울고, 걸어다니기만 해도 자국이 남아요.제 돈으로 벽지, 장판을 새로 바꾸고(벽지는 기존과 동일한 화이트톤, 장판은 우드톤에서 좀더 밝은 우드톤), 화장실과 주방 타일 깨진곳에 메꿈제로 채우고 동일 색상의 방수 타일 페인트를 칠하고 싶어요. 집주인에게 해당 변경 관련 금액은 따로 청구 안할 생각입니다.다만, 나중에 퇴실 시 제가 변경 및 수리한 부분으로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떼어갈수도 있나요? 외관의 큰 변경없이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집을 만든건데도요.추가로 거실 걸레받이가 너무 낡고 썩어서 철거하고 싶은데 이 부분도 동의 받으면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심플한정치인원룸 중도퇴실 조건변경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원룸 중도퇴실 하게되었는데요부동산에 말하기 전에집주인과 1000에 60, 관리비5로 조건 그대로 올리겠다는 문자를 했습니다.당연히 집주인도 그러라고 했구요.방을 많이 보고 갔는데도 계약이 안되서매물 공고보니처음 문자와 달리 월세65, 관리비5로 올려져있더군요.이 경우 집주인에게 뭐라고 해야할까요ㅠㅠ기존 조건데로 낮추라고법률적으로 말할 근거가 있을까요..집주인이 말이 안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인사이트있는회장님집 역류로 인해 집이 물로 다 젖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제가 원룸에 사는데 2월4일 22시 30분에 놀러 갔다가 집에 왔는데 바닥이 다 물바다가 됐습니다.그래서 보니 물이 다 역류 해서 화장실이랑 주방 베란다 쪽에서 물이 다 올라왔습니다.그런데 빌라가 3층까지 있는데 배관이 다 연결 되어 있을텐데 그러면 다른 집들도 역류가 되었을거 같아 앞집에 가서 집이 물이 다 올라온다라거 했더니 앞집 분이 자기가 잘 못해서 그렇게 된거 같다면서 본인이 곧 이사를 가서 세제를 싱크대에 버렸는데 물이 막 막힌거 같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본인이 잘 못 해서 그런거 같다고 늦은 시간이여서 집에서 못 주무실거 같으니 모텔에서 자라고 택시비랑 드리겠다고 하셔서 일단 바닥 물만 다 정리하고 집주인분께 물이 다 넘쳐서 바닥이 다 젖은 상태라고 말씀 드리니 내일 업체 불러 주겠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밖에서 자고 왔습니다.다음날 11시쯤 업자분이랑 집 주인분 오셔서 얘기 하시더니 금방 고친다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몇분 동안 뚫으시더니 금방 끝났습니다.그리고 바닥에 있던 고데기나 물건들이 다 젖어서 못 쓸거 같아 집주인분에게 수리는 다 끝났는데 저희 물건이 망가져서 안된다 그래서 앞집에 가서 피해 보상 받으면 되나 여쭤보니 세제로는 그렇게 막힐 수 없다.그분이 책임 져야 하는 건 어제 자기가 숙박비용 내준다고 한 말 그 책임 밖에 없다.라고 하시고 일단 집주인분께서 본인이 숙박비용 드린다는 겁니다.그래서 피해 받은 금액 30만원이 있다라고 말씀 드리니 자기가 업자 불러서 본인이 돈 냈다고 당연한게 아니라 원래는 세입자들 관리비에서 n분의 1 해야 하는데 자기가 냈고 누가 막히게 한건지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자기도 난감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 했습니다.그리고 저녁에 집주인분께 연락 드렸습니다앞 집 분이 자기 잘 못 아니여서 피해 보상 해주기도 그렇다고 하시니 집주인분께서 보상 가능한지 메시지로 물어봤습니다.그런데 집주인분이 보수 하기 전에 어떤 이물질이 있었는지 어떤 세입자의 과실인지 알아야 하는데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찌 할 지 모르겠다고 합니다.어쨋든 저는 물이 거실 바닥까지 다 샜으니 당연히 무슨 보상이나 조치를 해주실줄 알았는데 왜 처음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 안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 하시고 화를 내는 겁니다.그러더니 좋게 마무리 하자면서 숙박비랑 이것저것 생각해서 10만원 드리겠다는데 피해금액이 30만원인데 이거 보상 못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매혹적인코스모스월세방 벽지에 누렇게 남은 자국 세입자가 변상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월세방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제가 어릴 때부터 머리를 감고 침대 벽지쪽에 기대는 습관이 있는데요 월세방 들어오고서도 그렇게 했거든요근데 건물이 구축이라 누렇던 벽지에 물이 닿으니까 물 닿은 부분이 씻겨 하얗게 변했더라고요ㅠ 애초에 방 전체 벽지가 누렇습니다 에어컨 업체가 에어컨 청소하면서 흘러내린 물줄기도 벽지에 남았어요제 입장에서는 노후되어 애초에 벽지가 누렇게 변해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상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만약 나중에 집주인이 변상하라 하면 그대로 변상해야 하나요? 보증금 다 못 돌려받을까봐 걱정됩니다방이 좁아서 해당 부분이 더 도드라져보이긴 해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슬거운벌291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월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오늘 날짜는 2월 5일이며, 계약 만기 퇴실일은 2월 28일입니다. 저는 계약 만기 약 2개월 전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이미 통보하였고, 임대인 역시 2월 28일에 퇴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실제 이사일을 2월 12일로 앞당기게 되었고, 이에 대해 오늘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상태입니다. 2월분 월세와 관리비는 이미 전액 선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만기 전 퇴실 시 타인이 점유할 때까지의 월차임, 관리비, 재임대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월차임과 관리비는 이미 납부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실제로 발생한 재임대 수수료만 정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퇴실일이 앞당겨졌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참신한콜리104아파트 월세 중개보수료 부담 누가하나요?최초계약 도래후 갱신권사용한후중도퇴거시 복비부담 누가하나요?최초계약서에는 중도퇴거시 임차인부담이라고 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장한잉어170아파트 이사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있나요?안녕하세요?2월에 이사계획이 있습니다. 아파트 이사 나가고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 있나요? 있다면 정당한지? 납부의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친절한코스모스빌라 주차관련 질문있습니다......저희 빌라가 필로티구조로 되어있어서 1층이 주차장입니다. 저희빌라 거주자들만 사용할수있는 주차장이죠.근데 작년 11월부터인가 한집에서 손님이 자주오는데 어쩔때는 1주일씩 머물다 갈때도 있습니다. 그손님이 차까지 가져오는 손님인데 그손님차 오기전에는 주차공간 부족한게 없었는데 그손님이 오면서 늦게오는사람 한명은 주차를 못해서 주차할곳 찾는다고 빙글빙글 돌때가 있습니다.빌라 주인분은 거주자가 우선주차라고 못박아 놓으셨는데 이럴때 주차공간 부족하면 손님차 빼달라고 해도 되나요?주인분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는 하시는데 막상 그럴려니 혹시 싸움날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있네요...이런경험 해보신분들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손님차 빼달라고 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