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칼퇴하는조랑말현재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낙찰되었고..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언제까지 비워줘야 하나요?다가구 주택이고.근저당이 우선순위가 높아 대항력은 없습니다.배당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잔금은 2월 25일까지 납부기간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사정상 3월말에 이사를 할수 있을거 같은데..가능할까요?아니면 2월에 바로 비워줘야 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유일한개미핥기전월세 화장실 환풍기와 방 LED등은 누가 교체 하는게 맞을까요?24년 5월 전월세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25년 4월 화장실 환풍기가 고장이 나서 임대인에게 알렸으나 임차인이 교체해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최근 방등(LED)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임대인에게 연락 하였으나방등도 교체하여 사용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이럴경우 어떤식으로 협의 해야 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홀쭉이되고파월세 2개월 단기계약 종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기숙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쪽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연구소로 생산 업무 진행을 위해 인원들을 파견하게 되어,25.12.07 ~ 26.02.06 까지 2개월의 월세 단기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이후 26.01.22 (목) 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26.02.06에 종료하고자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문제가 생겨서 문의드립니다.하기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는데, 계약종료일에 종료 가능한게 맞을까요?[임대인 입장]방보러 오실때도 인원들이 이사오면서 연장될수도 있다고 구두로 얘기하셨고, 16일 남은 상태로 얘기하셨으니,1달 연장하시는줄 알았다.1달 월세 내서 3월6일 에 종료해야한다. 라고 말하는 중이시고,[회사 입장]작년에도 다른 사택을 계약하면서 길게 작업했던 적이 있어서 그냥 인원이 말한거지무조건 할거라는 답변은 계약자인 회사에서 드린 적은 없다.단기월세의 경우에는 보통 기간을 정해 계약을 맺는 형태이므로 계약서에 따로 묵시적연장 및 연장할거라는사항이 없는 이상 그 기간이 끝나는 날 종료일로 보는것이 맞다. 라는 입장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영롱한닭꼬치제 이사날짜보다 다음세입자를 빨리받으려는 집주인안녕하세요 글이 조금 많이 깁니다..ㅠLh전세계약으로 거주중이고 다음집도 lh전세입니다저는 5%부담하고요저는 부모님 친척아무도없고 혼자 입니다집계약이 3월초 만료이고집주인분이 작년 3월에 이사가라고말씀주셔서일년뒤 계약만료 1달 반 전에저는 이사갈집을 알아보고 가계약까지 하고난뒤집주인분께 이사갈집구했다고 이사간다고 통보를 1월 중반에했습니다집주인분께서는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 보증금확약서작성과 보증금돌려주실수있다고하셔서이사갈 집 부동산에서도 일주일만 빨리말했으면 괜찮았는데..하셨어요ㅠ결국 이사갈집은 계약파기되었구요 가계약금도 없어졌습니다다음세입자 받을수있게 저는 집 보여주는것에 협조하고있습니다그런데 계약파기된 부동산측에서 다시 연락주셔서계약파기된 집주인분이 같은건물에 계약만료되는집이 있는데 4월중반 입주할수있다거기 계약할 생각있냐 하셨어요그리고 제가 1월 중반에 이사통보를 해서 4월 중반까지 묵시적갱신? 3개월 기간이있다고 4월 중반에 나갈수있다고 하시더라고요저는 위치도 맘에들어좋았던 집이고 가계약금도 다시 넣을필요없으니 좋다고했습니다그리고 집주인분께 4월 중반에 나가겠다고 문자를 했고 집주인분도 알겠다고 하셨고요보증금반환확약서는 작성안해서 가계약만 한상태입니다그 뒤로도 저는 집보여달라고하면 언제든 집보여줬고집보러오신분들중 한분이 집이 맘에 드셨나봐요2월 말에 입주할수있냐고 물어보시는걸 들었어요그분이 가시고 집주인이 연락오셔서2월달에 나갈수있는지 물어봤고저는 안된다고했습니다 그뒤로 뭐 흐지부지 되었고오늘 또 새로운사람 집보러 온다길래 전화해서다음 세입자 입주예정을 4월 중반으로 말씀해라했습니다집주인은 뭐 이사갈껄 미리 상의하고 해야지 하면서 뭐라하시고저는 4월입주라고 확실히 얘기하시고 집보여주라고 말하는도중에 집주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네이버부동산매물보면 집 입주예정이 3월초라고 적혀있어요 )집주인이 보증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해줘야 이사갈수있는데 상황이 틀어져서 비협조적으로 구실까 좀 걱정됩니다궁금한점은1.집주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하게되면 제가 3월초 계약종료되면 바로 나가야되나요?2. 1월 중반에 이사통보를 했으니 3개월뒤인 4월중반까지 제가 거주할수있는게 맞나요?3.가계약한 집을 지금 집주인분말이 계속 바껴서 계약이 안될까봐 불안한데 집주인께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게하고 보증금 반환확약서 작성해주시면 이사계약하고 남은 기간동안 짐빼서 제가 친구집이나(부모님계심) 고시원같은곳에 전입신고해서 몇달 생활하고 4월에 이사갈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엄준한표범아파트 분양 동호수 지정 계약 파기건에 대하여1.26 동호수 지정 명목으로 300만 입금하거 동,호 지정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하루동안 생각해본 결과 어려울거 같아 금일 1.27 방문하여 계약 파기(환불)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한고슴도치84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오류로 인한 확정일자 재발급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신고했는데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임차인 전화번호가 잘못 되어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새로 작성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확정일자 해제신청하고 새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정정신청만으로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한올빼미140집 매매 계약시 하자 보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집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 내용을 살펴보니 잔금을 치루면 집에 누수, 결로 등의 하자 발생시 매수자의 책임이고 매수자가 고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부동산 사장님께 6개월까지는 매도자의 책임 아닌지 여쭤보니 법적으론 그렇고 계약서에만 그렇게 적는거라고 하시는데 부동산 사장님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생생한진돗개전세계약중 같은 건물 내 이동시 계약서 작성B1,1,2층에 업장이 있는 3층 건물의 3층 공간 일부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호수 구별이 없고 3층 좌측 이런식으로 나뉘어져있어요.)이번에 건물주분의 사정으로 방을 비워드려야하는데 옥탑에 방이 있다고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전입신고를 생략해도 된다고 그러던데 정말인가요? 계약자랑 지번은 같지만 계약서에 쓰인 구체적인 임대 구역이 이사갈 곳이랑 다르니 신경 쓰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두더지보일러고장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요 수리하고 추후 청구해도 될까요?전세세입자구요 작년초에 재계약후 일년만에 연락하긴 했는데이전에는 연락안된적이 없었어요겨울인데 보일러 고장으로 너무 불편해서 연락했는데문자에 답이없어서 전화했더니 꺼져 있어요ㅠ수리하고 수리비용이 나오면 선결제하고 나중에 청구해도 될까요? 상의없이 했다고 안주면 어쩌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협력을잘하는돼지국밥전세 집주인 묵시적 갱신 3년 후 집주인 가족 난동 폭력 사태.현재 전세집 21년도에 확정일자 받은 뒤로 쭉 사는중인데(중기청 대출에서 현재 주택도시기금으로 넘어감)23년도에 전세금올리다는 말듣고서 제가 나간다하니까 집주인 가족측(4층에 집주인이 살고 관리는 집주인 할머니 동생아저씨가 하셨습니다)에서 그럼 보증금 돌려준다 해놓고 연락두절 되어 묵시적 갱신되었습니다. 그러고 저도 직장 이직때문에 바빠서 흐지부지 살면서 집주인 명의를 가진 할머니가 4층에 살고 제가 3층에 사는데 할머니 남편인 할아버지가 평소에도 좀 우악스럽고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는 사람이였는데, 어느날은 저희집 문앞에 배달온 생수 12개를 본인집으로 나르는 모습에 제가 경악해서 뭐하는 짓이냐고 누가봐도 4층아니라 3층에 온건데 절도행위를 왜하시냐했더니 그냥 허허웃으면서 사과한마디없이 집으로 들어가셨고 제가 그때부터 상대방이 도덕적 기준이 보통이 아닐거라 생각하던 와중에(복도에 씨씨티비가 없고 워낙 갑자기 일어난일이라 증거를 못남겼습니다) 작년말에 복도가 갑자기 시끄러우면서 문을 따고들어온다는 말이 들리길래 뭔가 심상치 않은것을 느끼고 문 앞에 앉아서 영상을 찍으려는 도중에 문유리를 복도에서 깨트리시길래 복도에 씨씨티비가 없는것이 생각나서 문열고 깨트린 당사자를 찍어야겠다 싶어서 나갔더니 집주인가족분인 딸아주머니가 문유리를 깨시고 할아버지는 마스터키를 가지려가고 할머니는 구경하고 계셨습니다. 어떤이유에서든 직접적인 상해라 느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딸아주머니가 변명하기를 저희집인지 모르고 3층에살던 본인 가족중 다른 아저씨네라 생각해서 문을깼다는데 행동자체도 상식적이지 않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4층에 같이살면서 저희집인지 모른다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경찰부르기 전까지 할머니 태도도 전혀 미안한기색이 없었고요, 그날 출동한 경찰이랑 같이 경찰서로 가서 도대체 이런일이 처음이라 뭔가 잘못되었는데 뭐부터 해야할지몰라(경찰차 타고오면서 대화해보니 고소같은건 애매할거라 하더라고요) 민원이라도 신고해야하나 하다가 집주인 딸아주머니가 경찰차 타는 모습보고 불안했는지 먼저 전화하셔서 유리도 수리공 불러서 고쳐준다고 해서 일단 이사가기 전까지 할아버지든 집주인 동생 아저씨든 저희집 문 함부로 열고들어온다는 위협하는게 너무 실제로도 일어날수도 있겠다 싶어서 비밀번호 도어락으로 바꿔달라 요구했고 그날 수리공 불러서 유리바꾸고 도어락으로 달긴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오래된 문 도어락 망가트리고 들어올 수있는 상황이고요..할아버지가 복도에서 무슨 이유에선지 종종 집밖에 나오면서 으악소리지르고 복도 지나다닐때 마다 큰소리내면서 시끄럽게 나가거나 들어오는데 지난 주말에도 할아버지가 복도에서 소리지르면서 나오길래 다같이 사는공간에 방음도 잘안되는데 조용히좀 해달라 했더니 내려오셔서 소리지르면서 말해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제 왼쪽 손등에 손톱자국이남았고 손가락이랑 손목도 저립니다 저희집 신발장까지 너죽고 나죽자 소리지르면서 밀고 들어오는거 제가 경찰 부른다니까 할머니 내려오셔서 몸싸움말리고 경찰도 다시 한번 출동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스트레스 받고 피해보면서 여기계속 사는게 맞나 싶어서 집주인가족측에 연락했는데 둘째 딸이 변호사고 그 분이랑만 연락하라는 스텐스여서 전화로 상황설명하고 필요한것 요구한상태인데 문자를 읽고 대답만없는게 찜찜해서 여기에도 글올립니다. 근래에 다시연락 했을때 원래 집 관리하던 집주인동생 아저씨가 이제 관리 안한다 그러고 지금 집주인 가족측 하는 행동보면 피해라는 피해는 다주고 결정적일때 본인들한테 불리한건 다 피해가는 느낌이라 검토해주시고 조언주실 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