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밍기뉴부동산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및 묵시적 갱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부모님은 동일 지역의 비슷한 아파트보다 훨씬 낮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장기간 유지해 왔습니다. 총 10년 계약 유지 후 추가로 4년간 계약을 이어왔고(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초 10년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 없이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4년 전, 임차인 측에서 임대료가 지나치게 저렴하다고 하여 조정을 요청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상된 조건으로 4년간 계약을 이어왔습니다), 2년 전 재계약 시점에서 부모님께서 계약갱신 1개월 전, 부모님이 임대료 인상을 요청했습니다.(보증금을 너무 낮게 받고 있어 월세를 조금 올리자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법에 따라 2년 갱신 연장하겠다'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계약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현재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임대인은 다시 시세보다 조금 낮지만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청했으나, 임차인은 또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년 전 계약 만료 당시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에 ‘법에 따른 자동갱신요청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문자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기간(만료 6개월 전~2개월 전)이 아닌 1개월 전에 부모님이 통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황을 단순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문구를 근거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만약 당시 상황을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면, 임차인은 현재 시점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반대로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한다면 이미 1회 사용한 것이므로, 이번 계약에서는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위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이번 계약 만료 후 계약 종료 및 명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부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신 시골 출신이시다 보니, 지난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월세가 몇 차례 체납된 경우를 그냥 넘어가 주셨습니다. 또 ‘한 세입자가 오래 거주한 집은 좋은 집이다’라는 생각으로 임대료도 크게 인상하지 않으셨습니다.그런데 최근 임차인 측 딸이 보낸 문자를 확인해 보니,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 것을 빌미로 삼아 무시하는 듯한 태도와 압박성 발언이 담겨 있어 매우 불쾌하고 속상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빈틈없는양꼬치제발 도와주세요 영업중인 가게 임의경매가 되었습니다2018년도 4월경 카센터를 개업했습니다.60평정도 되는 토지에 20평정도 건물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계약당시 은행권에 근저당 조금 있었습니다.(확정일자 받지않음)지금까지 7년여간 월세 잘 내면서 운영중이였는데(계약갱신 따로 적지않고 2년마다 구두상 재계약)오늘 아침에 법원에서 나오신분이임의경매가 됐다며 사진을 찍어가셨습니다.급하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제가 들어가기전 은행 근저당 외약 1억5천정도 은행 대출 추가그리고 24년 1월경 개인채무자가 1억5천 근저당 추가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한게 아닌개인채무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구요사건번호는 나왔는데 법원사이트에 조회가안됨8월13일 부로 개시결정오늘 급하게 늦었지만 확정일자 받았고건물주인분과 통화해보니 피해안가게 해결한다고하는데 근저당 금액이 꽤 높아 쉽지 않아보입니다.우선순위도 안되는것 같은데 어찌해야할까요?임대료를 3회이상 내지않으면 계약상실이 된다고하는데어떤분은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하고 임대료를 내지말고 영업하다가 경매가 유찰되어 보증금을 다 까먹으면 그때부터 다시 월세를 드리라고하는데어찌 대처를 해야할까요?곧 아이도 태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이런일이 생겨 너무 힘듭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렬한멧돼지13월세 세입자의 원상복구의 의무 부당한 복구비용1년 전에3년간 보증금x 월세로 살던 2평 남짓의 숙박 가능 음악작업실에서 방 뺄 때 생활 기스로 난 바닥 장판 찢김, 자주 등을 기대앉았던 흰 벽 그을림(변색)된 것 때문에 계약서 당시 원상복구의 의무 있다고 복구 비용 모두 청구받아서 총 200만원 가량 내고 나간 적이 있는데요 (청소 인력 장판 폐기 비용 등 전부 영수증이나 견적서, 거래서 받은 적 없음)당시에도 억울하다 생각했지만 너무 어리고 집주인과의 대화가 더 스트레스라 곧바로 입금하고 나갔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문제제기 하거나 조치를 취할 방법 있나요? 가끔 인터넷에서 비슷하게 월세 방 뺄 때 논란글 같은거 보면 사실상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거의 사기 당했다는 생각에 우울해져 글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클래식한사랑새273보증금을 못받아서 경매를 진행했는데 경매낙찰인이 나가라고 합니다.월세 보증금을 4천만원을 못받아 경매신청해서 경매가 되었는데 아직 법원에서 얼마를 받을지 판결도 안된 상태에서 낙찰자가 빨리 집을 비워주라고독촉하고 내용증명도 보내오고 안나가면 나갈때까지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이럴때는 어떻해야 하나요돈도 십원도 못받고 억울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Flower fruit경매로받은 건물등기 궁금합니다..오래전에 부모님이 경매에서 땅과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최근에확인해보니 땅은 부모님 명의로 등기가되있는데 건물은 등기가 안되어있더랍니다. 30년전일이라 . 이걸어찌해결할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다른치타123소송진행중에 임차권등기 할 수있나요?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경매가 들어와서 낙찰이 됐습니다.(불법대수선으로 벌금이 있던건 알고있던상황)이후 낙찰자가 저희를 후순위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는 대위변제를 해서 낙찰 완료전에 선순위로 전환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정못하고 소송을했고, 저희는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낙찰자가 항소를 하여 기일지정 대기중이었는데, 현재 낙찰자가 기존 세입자들 보증금을 주지않아 또 다시 경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일단 전세계약은 만료된상황인데, 소송이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수 있는지, 해도 복잡한상황이 생긴다거나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도움되는냉면허락없이 부동산 계약정보 공유하여 부모님이 알게됬습니다부동산 계약만료가 별로 남지 않은 상황에서제가 바빠서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간다는 연락을 몇번 못받았더니 부모님께 연락을 했더라구요그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월세 및 보증금 등의 내용을부모님께 허락없이 공유하여, 기존에 제가 부모님께 말씀 드렸던 내용과 달라 부모님이 왜 그때 말한거랑 다르냐 하며 다툼이 생겼습니다.허락도 없이 3자에게 계약 정보를 공유한 부동산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조심스러운주인공묵시적 계약 이후 해지 3개월 후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한번 묵시적 계약 연장 후 계약서를 썼고처음 계약 : 2021.05.15 - 2023.05.14묵시적 연장 후 재계약 : 2023.05.15 - 2025.05.14후 다시 묵시적 연장중입니다제가 계약해지 문자를 두번 보냈는데답이 없어 전화해서 계약 중지 의사를 비췄고부동산에 내놓은다고 합니다(처음에는 저보고 내놓으라 해서 네? 했더니 본인께서 내놓으신다고 했습니다)이 통화는 녹음하지 못하였는데문자에 답변을 못받은것이 마음에 걸려서요3개월 뒤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에서 지운부분은 주소입니다)그리고 제가 복비 지불은 안해도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성실한개미전전세 월세 미납.고소가능한가요?!아는 언니가 살고싶다고 해서계약서도 안쓰고 집주인께 허락받고10개월을 양도했습니다.계약날짜 끝나가서보니 6개월미납되어있는 상태구요..문자확인 카톡확인후 폰 꺼놨고답장 없는 상태입니다. 집주인과 대화내용 집주인에게 입금핸 내역등 은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단순한율무차부동산 강제경매 낙찰인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관련안녕하세요.빌라에 전세 입주하여 살던 도중 임대인의 보증금 미상환으로 인해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저는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며, 전입신고/확정일자/계속거주 등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는 된 상태입니다.매각물건명세에서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라 쓰여있습니다.경매에 대해 배당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계속 유찰을 거듭하다 최근 제3자에게(이하 낙찰인)서 임대차보증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여기서 낙찰인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낙찰인이 찾아와 집을 리모델링 후 매도할 생각이며, 매도되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해도 되느냐? 하였습니다.저는 보증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이었으나, 주변에서 위험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아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