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순수한순록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LH 입주로 권리분석 승인 후 법무사와 날짜협의 하여 계약서 작성함. -> 권리분석시 부적합 되면 가계약금 200만원 돌려주기로 함. 임차인 사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 할 수 있음. -> 권리분석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고 (앞으로 2달 더 예상한다고 함) 임대인은 3주정도까지는 기다려 주겠다는 입장인데 그 이후부터는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였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 한다면 "임차인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가 되어서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프로아프로월세 밀리는 것에 대한 내용 증명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월세가 밀리는 세입자가 있는데세입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자 한다면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면효과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자랑스러운판다아파트 매매후 하자 발견시 전주인이 거부합니다매매로 이사한 주택이며, 올 리모델링 된 상태였음세탁실에 세탁기용 수도꼭지(급수관) 없음배수구도 없음 (기존 주인은 드럼세탁기를 싱크대밑에 빌트인으로 설치해서 배수관이 싱크대 아래로 빠지게 사용함저희는 통돌이 세탁기고,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였음해당 사항을 부동산에 문의함부동산 측에“전주인 책임이고, 전주인에게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줄 거다.위 안내를 믿고 세탁기 급수·배수 신규 공사 진행공사비: 38만 원 지출이후 전주인에게 비용 요청했으나전주인 측에서 하자가 아니라 구조변경이라며 집을 보고 계약한거 아니냐며 비용 지급을 거부함.(집 볼때는 세탁실에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들어가있어서 안쪽 상태를 확인을 못함.)실제로는 입주 당시부터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현재 전주인·부동산 모두 비용 처리가 불분명한 상태임입주 후 세탁기 급수·배수 시설이 없어 사용이 불가했고부동산에서 전주인 책임이며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공사(38만 원)를 진행했습니다이후 전주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한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시 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황홀한기획자퇴거사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동거인 5명(공동 거주)과 함께 임대차계약 상태로 살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제가 계약기간 중간에 먼저 퇴거하기로 동거인들과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보증금 반환은 원래 계약 만료(2년 후)에 받는 구조인데, 저는 미리 나가는 대신 동거인들의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과 제 급전 문제 때문에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돌려받고 퇴거하려고 합니다.질문드립니다. 1. 동거인들과 카카오톡으로 “보증금 일부를 지급한다”는 합의 내용을 주고받은 경우, 카톡 캡쳐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려면 별도의 합의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인지, 아니면 카톡 합의로도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지급 금액, 지급일, 퇴거일, 잔여 보증금 정산 등)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담백한작가임차인 퇴거 시, 제가 훼손하지 않은 벽지에 대해서도 변상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월세 2년 계약으로 거주하던 중, 약 1년 조금 넘게 살고 퇴거하게 되었습니다.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는 모두 납부했고, 현재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여 보증금도 반환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집주인께서 벽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셨습니다.문제는 해당 벽지가 제가 입주할 당시부터 이미 훼손되어 있었고, 저는 그에 대해 별도의 수리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기는 했습니다.이 사실을 집주인께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임차인인 제 책임이라고 하시네요.정말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살빠진뼈해장국토허제 가계약관련질문드립니다~~!아직 계약하려는곳이 세입자가8월말에 나갈예정이라 가계약서를 작성해서 가계약금10프로를 넣고 정식계약은 4월말-5월초 작성하려고합니다. 가계약서안에 특약으로 배액배상 뿐만 아니라 토허제 의무에 성실히 협조한다,가계약이라도 대법에 효력을 갖는것으로 간주한다 등등 다쓰고 매가도 명시하면 추후 매도인변심시 배액배상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은밀한시금치가족소유의 빈집을 사무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가족명의의 다세대 주택(매매)가 오랜 시간 빈집이었는데 제가 사업용도(사무실)로 쓰고자 합니다이때 따로 전입신고가 필요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순수한밀크티반전세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를 2016년 2월에 2년 계약으로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살고있었는데요갑자기 경매안내문이 와서 질문드려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몰라서전입신고는 2020년에 하고 확정일자는 안받았거든요이사와서 살고있는건 계약하자마자구요이경우에는 변제권이 최후순위인건가요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경매일 전에 이사를 가고싶으면임대차등기명령이라는걸 하고 나가야하는거같은데임대차등기명령에는 점유개시일자라고 있던데지금 가스랑 수도 전기 +월세 전부 집주인이 납부해달라는 통장으로 납부해서전기 가스나 수도 명의를 바꾼적이 없는데법원에서 점유일자 다른걸 소명하라고 하면어떻게 해야하나요?인터넷 연결해셔 납부하고 있는건 2016년 4월부터 있긴한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할수 있을까요?(거주하고 2개월있다 신청해서 실제 거주날짜보다는 뒤입니다)아니면 월세 납부한 통장내역은 소명자료가 안될까요?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계약이 해지된 상태여야 한다고 하는데저는 2016년부터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있어서2년계약으로 하면 2026년 2월에 계약 종료일이긴 힌데계약종료 의사를 3개월 안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저는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이 된건가요?권리신청 및 배당요구 종기일은 4월입니다.거의 10년가까이 거주하였는데이런일이 생길꺼라고 생각도 못했네요이제서야 등기떼어보니 주택임차권이 5건이나 있네요저게 전세보증금 안내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한거겠죠?스스로가 너무 바보같고 답답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즐거운가오리188세입자가 벽지에 낙서를 엄청나게 해두었다면 벽지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신청을 할 수 있나요?세입자가 나갈 때 벽지에 낙서를 엄청 심하게 해둔 경우들이 있는데그런 경우는 대부분 집 전체적으로 항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그래도 어차피 나가면 새로 벽지를 해야하니 그냥 보냈는데벽지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니베란다 벽에 한 낙서들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결국 싸우기 싫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그대로 내주고 보냅니다물론 베란다 벽에 낙서를 하면 그건 원상복구신청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그냥 보내는데 가끔 이사전에 공사까지 다 해줬음에도 "원래 그랬다" "원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벽지까지 묶어서 다른 부분들까지 전부 묶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벽지도 시간이 지나서 색이 바랜 것이 아니라손으로 뜯고 찢어내거나 낙서를 심하게 한 경우에는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신청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얄쌍한게297인감증명서는 제출하고 계약서에 인감도장은 찍혔으나, 계약서와 대출 서류의필체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79세 어르신이 최근 아파트 분양 계약과 시중은행 중도금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질문드립니다.필체 불일치: 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에 적힌 성함, 사인, 그리고 '이해함', '확인함' '본인이름'등의 자필 문구가 어르신의 필체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장에서 제3자가 대필한 정황이 확실합니다.정황: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제3자와 동행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 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찍혀있으나, 정작 어르신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중도금 대출 규모, 위약금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상태: 은행 앱 로그인 비밀번호나 계좌번호조차 본인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자필 서명 대필'**을 근거로 분양 계약 해제 및 대출 무효 소송이 가능한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