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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범한발발이236계약기간 만료 일자가 언제인가요??지금 살고 있는 집이 21년 4월 만료였는데..21년 3월에 문자로 연장문의하여 21년 연말까지로 계약 연장했습니다. 집주인분이 ok하시면서 만기 두달전 다시 연락달라셨구요.. 그런데 그 뒤로 서로 아무 얘기없이 계속 살고 있는 상태로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요..이 경우 계약 만료일이 계약 연장된 연말 기준으로 2년단위로 갱신되어 25년 12월인가요? 아니면 원 계약서 만기 일자부터 2년단위 계산으로 27년 4월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매사촌289동거인과 싸우다 동거인이 나가려고 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적 처벌?동거인이 집주인이고 다른 동거인이 살다가집주인 동거인이 싸움을 이유로 퇴거요구시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 해당되는지요물론 형법조항 명시적 퇴거요구시 퇴거불응이 해당되나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해당조항에 바로 나가라고 해서 퇴거불응죄가 바로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범한발발이236묵시적갱신 중 계약 해지 문의드려요~~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21년 4월이 계약만료였지만 지금까지 상호간 별말없이 살고 있어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이사 통보는 9월 14일에 통화로 했고 녹음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아직 연락 한번 없어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디. 제 최초 계약서엔 계약만료 중도퇴실시 다음 세입자 구하고 계약 해지할수 있으며 다음 세입자 입실 시까지 관리비 및 중계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이 경우 묵시적갱신 이후 해지통보 3개월 이후 계약 해지되는게 아닌건가요??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제 보증금 돌려 받기 힘들까요??? 그리고 3개월 이후의 관리비와 중계수수료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매매 계약 특양 사항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조항 질의부동산 매매 계약 시, 소유권 이전 후 매도 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특약 사항에 어떤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사려깊은나방189전세 임대인에게 LED등이 불이 잘 안 켜지면 수리를 해 줘야 하나요 ?전세를 주기 전에 집의 등을 LED등으로 직접 교체를 했읍니다. 임대를 주고 나서 LED등 쪽에 안정기가 고장이 났는지 깜빡깜빡 거리면서 불이 켜지기는 켜지지만 한번에 잘 켜지지 않읍니다. 이때 LED 등 수리 하는 것도 집주인이 해야 하는건가요 ? 형광등은 그냥 세입자가 교환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증많은돼지건물주(임대인)가 권리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건물주가 운영하는 고깃집을 세얻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권리금 3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2백만원장사시작하고 3개월째 환기시설이 너무안좋아 자비 6백만원들여 환기공사. 또 3개월 후 불판이 안좋아서 4백들여 불판 전체교체.그외 자잘한것들이 있지만 다 적지는않을게요.3달후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장사도 안돼서 새로운 새입자구해서 나간다고 통보하니..보증금과 월세를 보증금 5천 월세 250으로 이야기해서.. 그가격에는 들어올사람없다. 라고하며 다툼이 있었고 결국에는 원래금액인 보증금 3천 월 210만원으로 조율하여 새입자를 구했는데..갑작히 임대인이 건물을 팔것이라며 임대를 안놓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애초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제 권리금 3천만원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 되는건가요??권리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윤뎅77건물주가 나가라고 하고 권리금을 주지 않습니다.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가게를 연다고 나가라고 했는데요 알고봤더니 자기 조카한테 가게를 연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발소를 했는데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있을까요? 소송을 건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권리금은 500만원만 받으면 되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고혹적인감자칩이번 아파트화재시 연기흡입으로인한 가슴통증 피해보상은 어디까지인가요?이번 추석연휴에 아파트지하 전기차 화재로인해 병원통원치료중입니다.10월5일 화재로인해 관리인한분은 구급차로 병원으로가셨고 다른 입주자분들은 따로 어떻게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충분히 운전을할수있었기에 응급실가서 치료를받았습니다.아파트측에서는 피해차량들과 인명피해 입으신분들은 따로 차량 정비이력이나 진단서등을 보관하라고 공지가내려왔습니다.연휴라 본업은 어차피 출근을 안해서 상관없는데..제가 저녁에 부업으로 배달알바를합니다.질문있습니다.1.병원진료비와 약값등은 나중에 관리사무소에 서류들을 제출하면 되는지요?2.연기흡입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아 저녁에 자전거로 배달도 4일간 배달일도 못했는데 이것도 보상받을수있나요?3.인적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혼자산낙지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와 한계는 ?몇년전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다양한 구제책을 내놓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수 있는지 현행 법제도의 한계나 개선 필요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푸근한피카츄부동산 매매계약서 중도금 날짜 잘못기재안녕하세요?이번에 한 부동산에서 매도와 매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저희가 매도한 집은 계약금을 3번 나눠서 받고(예를 들어 10/1, 10/20, 11/1) 중도금은 12월 초 이며매수한 집은 계약금을 2번 나눠서 내고(10/1, 10/20) 다음이 중도금인데부동산에서 날짜를 착각하여 매수한 집의 중도금 날짜를 11/1로 계약서에 기재했습니다.(원래는 매도한 집 중도금 날짜와 같은 12월 초여야 합니다)계약을 하고 나서 그날 밤에 보니 중도금 날짜가 잘못되어 다음날 아침에 문의했으며 돌아온 답변은집주인도 이사 갈 집을 구해야 하는데 혹시 모르니 집을 구해보고 중도금 날짜를 최대한 조율해준다고 한다.어차피 잔금이 2월 말이라 집주인도 거기에 맞춰서 구하면 중도금은 12월이니 걱정 없을거다 기다려보자 였습니다.혹시나 집주인이 중도금 조율을 안해주면 1억 정도 되는 중도금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