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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정확한벚꽃가구환불 질문합니다 판매쪽에서 거절안녕하세요식탁 사서12/12일날 받고 13일에 확인을 했는데 상판도 누가봐도 얼룩이 있는데 세라믹(포세린>) 재질이라 그렇다면서교환도 안된다고 하고 식탁 하판은 어찌나 더러운지 교환 해달라니까 하판은 원래 다 그렇다 말만합니다의자도 불량품왔는데 의자는 보고 교환 해준다고 하는데 이미 정 떨어져서 환불을 받고싶은데환불받을수 있을까요?처음에 교환을 원했지만 교환 싫다고하니 환불을 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날씬한물개월세집 계약 취소 부동산 복비 관련 질문월세집 계약하고 보증금의 10% 입금했습니다.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서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의 계약내용 문자를 중개 보조인분께 받았습니다. 이후 집에 다시 방문해 확인해보니 집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계약 취소하려 하는데 보증금 10%는 못 돌려받더라도 복비까지 제가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심플한두루미부동산 잔금 못치룰시 계약해지, 이중계약전세계약 진행 후 임차쪽에 문제가 생겨서 정해진 잔금날 잔금이 어려우니잔금일자를 늦춰달라(공실)임대쪽은 잔금일자를 늦춰줄순없다 이렇게 나오고있는데여기서 궁금한게 잔금일자 내에 임대쪽에서 새로운 광고를 내서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면 이중계약으로 들어가나요?제가 알기론 계약해지도 잔금이행이 안되면 이행의 최고를 하고지정기간을 준다음에 그래도 안되면 해지가 되는걸로 아는데그 사이에 이중계약을 해버리면 형사건으로 고발당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그리고 지금 임차쪽은 어떻게든 잔금을 미뤄서라도 치룰 의지가있는데잔금당일 이행이 안되었다고 최고를 하면 반박을 할 수있는지, 만약 계약해지로 가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황홀한백만장자전입신고 정정 후 초본떼면 수정되어 있나요안녕하세요1.2023년도에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해서 정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023년도 것도 가능한지요?2. 정정이 된 후 초본을 발급하면 잘못되어있던 호수가 수정되나요~?? 아니면 그 밑에 정정됨이라고 추가입력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당당한공공칠빵임대차신고 완료후 주민센터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라는데요임대차 신고는 완료했는데요완료하니까 카톡으로 주민센터에가서 계약내용을 신고하라는데요전입신고하라는 말인가요???전입신고는 임대차신고보다 먼저 정부24에 신고해서 지금 처리중인 상태인데 그럼 따로 주민센터가서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꿈많은갈비탕집주인 월세 계좌 변경 관련하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반전세로 살고 있어서 매달 월세 + 관리비를 집주인 분(남편)께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집주인 부부께서. 실제 집 명의는 남편분이 가지고 계시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사모님께서 실질적인 관리? 같은걸 하십니다. 그래서 보수 같은거나 문제 생기면 사모님이랑 연락을 했었어요그런데 들어온지 반년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사모님께서 월세+ 관리비 계좌를 바꿔서 입금해달라고 요청이 오셨는데 알고 보니 해당 계좌는 사모님의 것이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1. 변경된 계좌로 입금을 했을때 연말정산 등에 문제가 없을지2. 해당 계좌 변경 요청은 문자로 요청 받았는데 추가로 계약서 수정이라던지 확인서를 받아야할지가 궁금합니다 단순 월세가 아니라 반전세여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부동산측에서는 토지, 건물등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합니다만 추가로 알아보면 좋을만한게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슬림한백숙전입신고확정일자 대리신청????제동생명의로 전세계약했습니다동생이 바빠서 전입신고을 못하는데친언니인 제가 가서 해도 되나요동생이 지방에 잠깐 가있어서 제가 가서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튼한들소143내가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한다고?제가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이 있습니다현재 1년 가량 살고 있는중이고요집주인은 정신지체가 있어 요양병원에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계약도 법적대린인인 가족과 계약을 했고요집주인은 민증만 확인한 상태로 계약을 했어요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집주인 주소지가 가족집으로 되어있는데가족이 집을 팔려고 해서 집주인 주거지를 옮겨야한다그 주소지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옮길거다전입신고를 저희 집으로 한다고 하는데이런 경우가 있나요???저는 계약도 찜찝해서 월세 입금 통장을집주인 명의로 된 통장 만들어달라고 해서거기로 입금하는걸로 찜찜함을 덜어낸 상태였는데갑자기 집주인(현재 요양병원에 계심)이제가 살고 있는 이 주소지로 전입을 한다니저로써는 많이 당황 스러운데법적인 문제 요지가 없는건지귱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활력있는냉면임대 보증금과 사기의 연관 관계를 문의 합니다.원룸을 임대를 하여 6개월 살다나옴->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해주고 나옴.2.기존 임차인 이사 다음 날 새로운 임차인 이사 들어옴기존 임차인 이사 나가기 전 임대인과 집 상태 확인 후 보증금 반환 받기로 함.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함.장판이 찢어졌다며 보증금 잔액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함. 찢어진 곳의 사진 보내달라고 했지만 보내주지 않음.(여러번 얘기했지만 보내주지 않음)장판을 교체해주면 남은 보증금 환불해 주냐는 질문에 교체 후 마음에 안들면 못 돌려준다고 함.이는 처음부터 보증금 일부를 일부러 뗄 생각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음.이사 나가기 전 보증금 환불해준다는 얘기로 이사 나왔지만 불이행했고 찢어진 장판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보증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진지한돈가스가게 상가 임대차 계약중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가게를 정리한다고 하여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한뒤 계약금을 입금하고내년 초에 진행하기로 하고 구두상으로 계약파기시 계약금 10배로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저도 계약금을 입금 기한을 정해두고 있는상태에서도 상대방이 3번가량을 계약금 언제 입금해주냐불안해서 그런다식으로 독촉을해서 기한내에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저도 계약금을 입금한뒤가게 이전후 직원채용 장비 구매 상담등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지인이 개인사정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전문가님들 상대방은 단순하게 사과하고 계약금만 돌려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게를 위해 직원채용 장비등등 저는 더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인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전화 통화상의 계약금내용 잔금내용 영업일시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처리되는 부분등상대방도 인지를 하고 통화한 녹음 내용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