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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여유로운갈매기혼인신고후전입신고는꼭해야되나요?혼인신고전각자집이있는데혼인신고후엔어떡해되나요 1나는팔아야되나요아니면갖고있있으면1가구2주택되나요 언제까지처분을해야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주라즈베리오피스텔 전세 도어락 수리비용 부담주체 문제안녕하세요. 전세집 도어락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1. 사건개요전세계약기간 : 18년 12 ~ 25년 12월19일 (현재 거주 X)사건발생일 : 25년 12월 2일임대차계약 관련 적용법령 : 민간임대특별법2. 사건내용 : 25년12월2일 당시 곧 오피스텔 전세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현관도어락 비밀번호 수정을 위해 현관문을 닫고 비밀번호를 수정하던 중, 갑작스레 도어락 번호키 인식 및 작동이 안됐습니다. 급하게 경비실의 문의하였고, 경비분께서 올라오셔서 해당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24시 도어락기사님께 연락드려, 방문하셨고 해당 도어락은 노후도의 원인으로 비파괴가 아닌 파괴 방법으로 개방해야한다 하여 파괴방법으로 개방을 진행하였습니다.수리비는 총 40만원정도 발생하였고, 이후 관리실에 연락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관리자라는 분께서 해당 비용은 부담할 수 없으며, 노후도가 원인인지에 대하여 입증 시 비용을 드리겠다. 등의 답변이었습니다.당시 급박하게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해당원인을 입증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상황은 제가 도어락 비밀번호 수정중에 발생했던 상황이기에 관리실에 수리비의 반이라도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또한 부담하기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상기 기재하였듯, 해당 임대차계약은 민간임대특별볍 적용받고 있으며, 임대인과는 직접대화가 어렵고 한개의 번호로 관리자라는 분이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임대차계약서 상 관리인은 공용부분에 대하여만 관여가 가능하며,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도어락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직접 대화를 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결론 및 질의사항해당 사건에 대하여, 저로서 노후도의 원인 입증방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법 및 임대차계약서 상에 수선, 유지 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전체 혹은 반이라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단단한순댓국밥전세 중도퇴실 전세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았는 상황인가요?전세 계약을하고 첫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심야전기 난방을 하는데 11월부터 2주간 사용후 보일러 고장으로임대인은 기존 장판위에 전기판넬을 설치후 새로운 장판으로 덮는 식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존 보일러와 다르게 온기가 유지되지 않고22시부터 8시까지 전기판넬 8단계 중 5단계로 작동해도실내온도는 13도정도이고영하로 떨어지는 날에는 11~12도 입니다.전기 난로를 14시간 이상 작동하면 1, 2도 정도 상승하는데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몸도 안좋습니다. 또한 전기세도 많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집주인한테 법적으로 전세금 중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계약서상에는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중개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차건물에 하자라고 생각하는데제가 중개비를 내고 나가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강한산양월세계약 임대인 공유자 대신 싸인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월세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사업자고 총 4분이십니다 1분이 지분 50%가 넘으셔서 오셨고 나머지 3분은 오지 않으시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없이 계약서 내에 대표자분이 그분들의 싸인과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본인이 50%지분이 넘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보통 50% 지분이 넘어도 계약서에는 모든 분을 다 쓰고 싸인과 도장을 대신 하시나요? 이 경우 제 보증금은 문제 없을까요? 오신분이 50%지분은 넘으십니다! 중개사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끼가많은신사보일러 교체 공사로 인한 세탁기 이동비용, 임대인 부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보일러 교체 공사와 관련해 비용 부담 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월세 100만 원이며, 보일러 성능 문제로 샤워가 어려울 정도의 미지근한 온수만 공급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이에 임대인에게 하자를 알렸고, 임대인은 보일러 전면 교체를 결정하였습니다.문제는 보일러 교체 공사를 위해 작업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일러실 앞에 설치된 세탁기를 이동·재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해당 주택에서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설치된 위치 한 곳뿐이며, 세탁기는 통상적인 위치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세입자가 임의로 설치 위치를 선택하거나 변경한 상황은 아닙니다.임대인은세탁기는 세입자가 설치한 것이고세입자가 불편하다고 교체를 요청했으므로세탁기 이동 및 재설치 비용(약 25만 원)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반면 저는세탁기 이동은 임대 목적물인 보일러 수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조치이고세입자의 귀책 사유나 임의 변경이 아닌 만큼보일러 교체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임대인은 “물이 나오기는 하므로 법적으로 하자는 아니며, 월세 감액 사유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나, 실제로는 정상적인 위생 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온수 공급 상태였습니다.질문보일러 교체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세탁기 이동·재설치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온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 월세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러한 사안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탕한토끼269생활형숙박시설 월세 청소비 , 법인계좌생활형 숙박시설 보증금 200/ 35 인 곳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근데 부동산에서 개인이 임대하는 게 아니라 생숙은 법적으로 개인이 임대가 안돼서 법인에서 임대하는 거라 법인통장으로 돈 보내면 된다는 거라는데 맞나요? 그리고 청소비가 10만원이 있고 나갈 때는 없다는데 원래 이렇게 청소비가 비싼 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분명한아몬드월세입니다 욕실 타일이 팽창되면서 깨졌습니다욕실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나서 확인결과타일이 저절로 떨어졌고 한번 떨어진 후다시 한번더 와르르 무너지듯이 떨어지더라구요타일 벽쪽은 현재 금이 가있고 팽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한테 문자로 사진과함께 상황을 설명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아파트 카페랑 단톡에서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세대들도 그런현상이 많았고 하자문제로 인해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물어보니 있는 일들이라고 인정을 하였고 녹취도 해놓은 상태입니다임대인의 연락이 없을경우 계약 당시 임대인과 대면 없이 부동산과 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안해줄 경우 이사 갈 생각도 있는데계약 기간전에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중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비용을 요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로맨틱한양장피보일러 수리후 출장비는 법적으로 세입자 부담인가요?저는 임차인이고 입주한지2달밖에 안된 상태입니다. 날이추워지면서 보일러를 가동해보니 중간중간 에러코드가 보여 집주인한테 고지후 수리기사님을 불러 수리했습니다. 난방 전열부가 터진상태였고 수리비가 21만원, 출장비 2만원. 총 23만원이 나왔습니다. 임대인측은 법적으로 출장비는 세입자 부담이라면서 2만원은 저보고 내라는데 법적으로 이런 조항이있나요? 집을 보러올때 미리 보일러문제가 있는것을 확인하지않은 제책임도 있다고하는데 여름에 집보러와서 누가 보일러를 장시간 틀어보나요? 입주한지 두달밖에 안됐고 저한테 귀책사유가 없는데 출장비를 제가 내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당당한야크lh전세임대 신혼부부2 가계약금 넣어도 될까요??현재 lh전세임대로 집 알아보고있습니다.lh통해서 알아본 집 권리분석도 통과했고 오늘 가계약금을 200만원 넣기로 했는데요.다른분들은 권리분석 통과했다고 문자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전화통화로 한거라 문자처럼 남은게 아니라서 조금 불안하더라구요.부동산 측에서도 권리분석 통과했다고 하니 가계약금 넣어도 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심오한육개장임차인과 명도소송중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보증금과 집행시행에 대해문의 드립니다명도 소송중에 매매계약을 하게됐습니다빌라 임차인의 월세미납과 계약종료 통보에도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세입자퇴거후 매매예정이였음)부동산 사장이 매수자가 있다고 하여 매매 계약을 하게됐습니다 (세입자가 부동산사장 지인(친구사이)으로 잔금전에 나가기로 했으니 계약하자해서)문제는 잔금일이 다음주인데 임차인이 퇴거를하지 안고있다는것입니다다행히 세입자에게 3개월 월세를 받고 3달후에 퇴거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설득해서 매매하기로 했다함니다(매수자도 부동산사장 지인이라 설득했다고함)어쨌거나 계약은 성사될거같은데임차인 보증금은 소액이지만 있습니다이걸 누고한테 줘야하나요매수자한테 줘야하는거죠?그리고 12월 중순에 판결이 나왔습니다이경우 저는 매도(계약이성사됐다고 가정하에)를 했는데 어찌해야하나요?만약 3개월후에 세입자가 퇴거를 안할경우 제가 강제집행을 신청해줘야하는건지...소유권이전했으니 그럴 권리가 소멸되는건지..아니면 매도 했으니 신경 안써도되는건지..또한 잔금날,매수인이 3개월후 세입자가 퇴거를 안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줄 조건으로 매매를 하자면 어찌하나요?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에 제가 주의할점이나 제가 미리 대처할게 무엇이 있을까요?심경이 복잡하네요...전문가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