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웃음이넘치는할미꽃공동명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우선변제 요건공동명의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명의자중 1인만 전입신고 했을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100% 인정되나요? 아니면 공동명의중 1인의 지분(50%)만 인정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회사원 짱가세입자 퇴거 후 잘못된 정산 청구 방법 문의 드려요정산이 잘못되어 1달치 월세를 못받았고.관리비도 내고 간줄 알았는데 관리비가 나와서 관리실 문의 해보니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차감했어야 했네요.일주일 뒤에 잘못을 인지 하고 전화 드렸는데 확인 해 본다고 만 하고 계속 확인을 안해 주고 있네요.방금 전화 했는데 전화도 안받네요.약 170만원 정도 되고요만약 세입자가 전화도 안받고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사간 곳은 어딘지 몰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유익한마카롱1년 3개월 정도 산 경우 묵시적 갱신 여부안녕하세요.2023년 6월에 첫 월세 계약하고2024년 6월에 보증금이랑 월세 변경하는 재계약을 했습니다.계약 기간은 1년으로 재계약하였고 제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 2025년 9월(1년 3개월)에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드렸는데 1년만 계약 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복비 부분도 3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뻣뻣한사랑꾼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특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제가 민간임대사업 아파트 전세 계약을 2025년 6월 20일 ~ 2027년 6월 19일 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에 당첨되어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임대인이 특약으로 "임차인은 최소한 임대인의 임대사업만기(2026.12.04)까지는 거주하는 조건부 계약이다." 라고 명시해놨다고 못빼준다 하는데 이게 효능이 있을까요?? 저는 국민임대로 꼭 들어가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서명을 하였기에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물론 저는 세입자 구하고 나갈려고 합니다다만 임대인이 사업만기때 매매할거라 제가 지금 나가면 손실이 발생하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특약으로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안된다 합니다..만약 이럴경우 효능이 있어 무조건 지내야 한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2번이나 문자로 매매 할거라고 이야기를 하였기에추후 제가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할까요?? 1년 후에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했을때 집주인이 갑자기 본인이 지내겠다고 하면서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경우 손해배상청구나 다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미려한오이김치지역주택조합 항소심 선고기일 관련 질문지역주택조합 항소심 선고기일은 변론기일.종결 후부터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항소심에서는 문구해석을 위주로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을 매매계약 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내년 1월 14일에 전세 만료일에 맞춰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사람입니다.저는 전세 만료 3달 반 전부터 퇴거한다고 알렸고, 이후 한 달 뒤에 퇴거 한다고 왜 집 보러 안 오시냐고 알렸습니다.그리고 만료 50일 전에 제가 퇴거 사실을 누차 알리면서 난 매매계약했다.보증금 반환은 만료일에 되는게 맞냐고 물어보니까임대인이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라며, 관례상 계약 전에 알리는게 맞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제가 퇴거 3달 반전에 알렸다 당연히 그때 주시는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임대인은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지금은 그만큼 현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는 그럼 매매계약한지 3일도 안 지났다, 조정이 될지 모른다 정확히 언제 가능한지 말씀해달라그러니 임대인분이 최대한 만료일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그럼 저는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고요.제가 직장동료가 이번에 전세 만기라서 부탁도 해봤지만, 입주날짜가 맞지 않아서 힘들다고 했습니다.임대인 분이 11월 25일에 집을 부동산에 올리셨더라고요.저는 일단 보증보험이 있으니까보증금을 받는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매매계약입니다.매매계약이 파기되면 저는 4500만원을 날리는 꼴이라서 반드시 만료일에 받아야합니다.그리고 저의 전세대출은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고 주담대를 받는건 보금자리론이라서제가 알기론 전세대출이 상환되어야 보금자리론이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매매계약이 파기가 되면 저는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받아 낼 수 있나요?매도인도 현재 아파트를 급매로 다른 빚을 메꾼다고 파는거라서 조정은 아마 어려울것 같습니다.법무사 끼고 뭐라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친밀한망고누수 공사 협조·퇴거 요구 및 보상 가능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 2층에서 거주 중인데, 누수 문제로 집주인 및 1층 상가와 갈등이 있어 법적 판단과 권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건물 구조는 1층 상가, 2층 제가 거주, 3층 집주인이 거주합니다.처음에는 3층에서 우리 집(2층)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3층 베란다 화단에 물을 준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니 누수는 멈췄습니다.이후 1층 상가에서 “2층에서 누수된다”며 공사를 요청했고, 저는 공사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그런데 화장실 방수 공사라며 며칠 동안 화장실 사용 금지를 안내받았고, 저는 출근과 생활상 화장실 사용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집주인 측에서는 1층 상가 화장실 사용을 권유했고, 심지어 3층 집주인 집 화장실을 사용하라고까지 했지만, 1층 화장실은 손님들이 오가는 비위생적인 공간이고, 3층 집 화장실 사용은 개인 공간 침범 문제로 거절했습니다.그 후 “협조 안 하면 방 빼라(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추가 상황:2년 계약은 올해 9월에 종료되었지만, 재계약 없이 월세를 계속 납부하며 거주 중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11월에 집주인 아들이 변기 밑에 시멘트를 바르고 누수 여부를 지켜보자고 했고, 이후 몇 주간 문제 없어서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오늘 또 1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며 “공사 협조해라, 화장실 쓰지 마라, 협조 안 하면 나가라”고 압박했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이 종료된 상태여도 집주인이 지금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화장실 며칠 사용 금지 공사를 세입자가 생활상 사유로 거절하면 ‘비협조’로 인정되는지집주인이 강제로 내보내려 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인지누수 원인이 3층 화단 물주기나 구조적 문제라면, 2층 세입자에게 공사 책임이나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지공사 기간 동안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해 모텔 등 숙소를 이용해야 한다면, 이 비용을 집주인에게 요구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집주인이 3층 화장실 사용을 권유하거나, 반복적으로 “나가라”며 압박하는 것이 정신적 고통이나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법적 시각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또 제가 요구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희망적인백숙상가월세 낮추기로 구두계약하고 올려달라는데 줘야할까요?상가 계약기간 2년이 끝나가는시점 임대인한테 가게정리한다했다가 가게월세를 130에서 120으로 10만원 낮춰준다는 조건으로 가게를 계속운영하기로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후 장사도잘안되고 변심으로 가게를 접기로 했어요 묵시적갱신으로 3개월이후 까지만 월세낸다하고 나간다했죠 그러니 가게주인이 가게계속운영한단 조건으로 월세를 인하해줬다며 120준거 다시 130내라고하던데 제가 6개월동안냈던거 다시 10만원씩 더 얹어서 줘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견한무희새152임차인이 1년살고 월세 선납 조건을 바꾸는데 맞는건가요?임대인 입니다!임차인이 첫아파트 계약시 월세 선납 조건으로 들어왔고 일년이 지난 지금 월세시세가 많이 오른상태에서 월세 가는 그냥 유지해 주고 선납을 하는 조건으로 1년을 더 연장해 주려고 하는데 본인들은 월세는 고정하고 싶고 선납도 못하겠다고 하네요부동산에서는 이년까진 살게 해줘야 한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월세는 좀더 올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모입니다세입자 구해져서 이사갈 집을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취소할 경우 계약 진행한 저의 책임이 있나요?현재 살고 있는 집에 방을 보러오셔서 새로운 세입자가 11월 19일 가계약 (1월 15일 입주)라고 연락을 받고 맞춰서 이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맘에 드는 곳이 생겨 오늘 12월 1일 가계약진행 하고 수요일인 3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가계약금 전 저도 한번 더 전화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1월 15일로 이야기는 했다 근데 목요일이 계약일이니 이후에 진행하는게 어떠냐? 혹시 그분이 일정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러나 현재 계약하고자 하는집이 맘에 들어 가계약금을 걸었고 수요일 계약진행하기로 했습니다.그리고 문자로 1월 15일자로 계약한다. 1월 15일 일정에 계약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자남겼고, 답변이 "네 별탈없이 진행되길 빌어봅니다."로 왔습니다. 내용이 찜찜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속 혹시나~ 확정은 아니고~ 이러셔서 불안하네요.)이때 세입자가 취소하거나 일정변경하면 저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냥 1월 15일에 맞춰서 나가겠다 강하게 어필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