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유순한순댓국밥계약해지 통보 후 공실 시 월세,관리비 부담을 임차인이 하는게 맞나요?23년에 1년 계약을했고 24년도에는 묵시적갱신으로 1년이 더 연장됐습니다.그러고 올 4월 16일에 임대인에게 6월 28일에 나가겠다 통보했구요.문제는 임대인이 맡겼던 부동산이 제대로 일을 안해서 2달동안 집보러 안왔고결국 이 사실을 안 임대인이 다른데다 연결을해서 3일만에 집이 나가게 됐는데여기서 임대인은 새로들일 세입자가 7월 18일에 오니까 이전까지 20일 가량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라는데 이게 맞나요?그럼 7월 16일 이후에 나감 되지 않았냐 그러는데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오늘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했고공실이 될거도 인지하고 계약했으면서 공실 상태인 관리비를 왜 저희보고 부담하라는게 납득이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공실시, 임대인 부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민한동고비145세입자가 소유주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 중간정산 날짜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6월 14일에 세입자 전출세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 합니다.이 세대는 6월 16일이 계약 만료인데 이사가겠다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주가 두 달의 관리비를 더 납부 하라고 합니다.세입자는 작년 9월에 의사 표현을 했고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계약기간까지 거주 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계약종료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관리비를 전출날짜가 아닌 소유자가 원하는 날짜 까지 정산을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두부댕댕대형견 키운 임차인 피해보상 소송 가능할까요?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는 특약은 없었으나 임차인이 말도 안 하고 대형견을 키웠습니다.사는 동안 청소도 제대로 안 하여 계약만료 후 집을 찾아가 보니 개똥에 벌레 유충이 한 두군데 있는게 아닙니다 ㅠ악취도 심하여 집 상태가 매우매우 불량합니다.원상복구 특약은 있고 청소업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벽지나 장판, 방역업체나 탈취업체 등.. 집 수리 시 피해보상 소송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리한박쥐79월세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하면 임차인은 안해도 되나요?보증금 1000/50만원 월세 임대차계약을 6월12일에 하고 계약금은100,잔금900을 8월30일에 하는걸로 했는데 계약서상에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이 신고하기로 한다고 되으면 임차인은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신고는 30일이내인 7월12일내에 하면 되나요?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언제 누가 하면 되나요?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는걸로 아는데.아님 굳이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찍는게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혹적인라마카크224전세만기후 재계약 할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바뀐 경우.안녕하세요. 거주중에 임대인이 임대인 어머니 명의로 집을 이전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고 나서 임대차 계약서는 승계가 된다고 해서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4년 만기 되어서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 1.보증금은 기존 임대인한테서 받아서 현재 임대인을 줘야 되나요 ? 2.아니면 그냥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만 쓰면 되나요 ? 3.그리고 확정일자랑 새로 받아야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미려한백숙동일임차인 조건변경 새로운계약시 보증금승계에 대해기존임차인과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닌 새로운계약을 할경우 특별한 단서가 없는한 기존보증금을 새로운계약의 보증금으로 승계되었다고 볼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우아한순록집 상속후 어머니 거주해도 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집을 제가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후에 어머니가 거주 하시려고 하는데 상속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깍듯한쥐6전세로 거주하는 집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데 주인이 협상 없이 몇번에 걸쳐 가격을 올리고 비합리적인 고가의 금액에서 협조 안하면 더 올리겠다고 협박함.아파트에 6년차 전세를 살고 있는 중임. 3층에 위치한 30평형 아파트의 전세금을 8억에서 10억으로 갑자기 올리라고 하여 그건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거 같다고 하면서 내가 나가더라도 그 금액을 받아야 겠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했음.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아예 집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쪽 부동산으로 자기네가 집을 팔 의향이 있으니 사겠느냐고 했고 20억을 달라고 하였음. 우리는 매수 의사는 있으나 가격 조정이 필요할 거 같다고 하면서 기다리는 중 다른 집들을 보고 있었음. 그런데 갑자기 지금 팔면 양도세를 많이 내니 8억 4000만원에 전세를 2년 더 살으라고 함. 우리는 구매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전세 의사가 없다고 했더니 다시 집을 팔겠다고 하면서 20억 2000만원에 집을 사라고 함. 현재 집은 3층으로 11층에 21억에 나온 집이 있어 거길 먼저 보겠다고 했음(3층을 그 가격에 살거면 높은 층을 21억에 사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먼저 계약하여 구매를 못하고 있는 중 주인집에서 다시 금액을 올렸고 급기야 22억(그때 즈음 21층 아주 좋은 조건의 집이 23억에 팔렸음)에 내 놓았음. 23억에 팔린 집은 층수나 뷰 등 모든 요건이 특상의 집이었기에 1억 차이는 말도 안되는 호가이며, 다양한 자료나 전문가 의견을 물어도 너무 호가라고 하였음. 따라서,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금액으로 계약을 원했으나 1원도 못깍아준다고 하며, 더 얘기하면 값을 더 올리겠다고 협박함.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을 내쫓는 식으로 하니 본인도 기분이 너무 상하여 임차인 입장에서 협조를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계속 값을 올리겠다고 하며 나의 쪽 부동산에게 임차인 서명(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을 받아오라고 협박을 한다고 함. 이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없는 결정 번복, 협박, 공갈 등 행하는 갑질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하여 토로하고자 함.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박식한반딧불211임대차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이 어렵다라는 것을 사전에 통지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계약 만료 이후에는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을 직접 사용하거나 매매할 계획이 있어, 계약을 더 이상 연장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무 잘 지내주셔서 감사했는데.. 카톡으로 이런말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면 매매 또는 실거주 둘중 하나만 명확하게 얘기해야할까요? 말 그대로 아직 정해지지않아서 매매가 될 수도 실거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나중에 법적문제가 생길경우 우려하여 질문드리고만약에 임차인이 알겠다 계약만료 후에 연장 안한다는 답을 한다면 이후 번복해도 연장 불가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악한거미248토지소유주랑 주택 소유주가 다를경우안녕하세요 토지명의는 친척으로 되어있는데 주택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던데 저희 동의 없이 건물을 부시고 했는데 상관 없는건가요? 건물부시기 전에는 농막으로 같이 사용하자고 했으면서 지금은 단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것도 혹시 문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