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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파란디자이너토지상속이전 법무사 어디가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이제 정리하려구하는데토지는 전부시골이고 농지가 절반입니다.현지(시골) 법무사님 나을까요 도시에 계신 법무사님 찾아가는게 나을까요?딱히 별차이없나요? 다른일로 찾아갔었는데 모르시는게 많으신분도 계셔서 여쭤봅니다!혹시 이전비용은 얼마나하나요 보통?필지1개당 계산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꾀꼬리아파트에 나타난 쥐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어찌해야 하나요한달전부터 아파트 부엌 베란다에 취가 출몰하여 끈끈이를 놔서 9마리를 잡았고 아직도 쥐가 출몰하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여러번 쥐를 잡은 사진과 문자를 해도 답을 안주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매달 10일 임대료를 내야하는데 임대료를 보내지 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활약하는잔치국수전세 재계약(계약서 새로작성) 후 갱신권 사용 가능 한가요최초 전세 계약 후 1회 감액 재계약 했습니다.재계약 시 계약서 새로 작성 했습니다.(감액관련 부분 포함, 갱신권 사용 관련 부분 미포함)이번에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데 갱신권 사용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과하는 질서유지부담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유지 내 질서유지와 시설 보호를 위해서,외부인 통행을 금지 시키고 위반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요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통학, 출근 길에 해당 아파트를 지나가는게 불만이라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이러한 발상을 하는거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경매중인 곳에 계약을 할 경우, 이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애초에 경매사실을 알고 계약을 할 경우에보증금회수를 포기하고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받을수도 있지만)만약 부동산계약서에 특약을 이 사실과 후의 문제에 대해 기재한다면 법적인 효과가 있나요?예를들어 강제경매 임의경매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근저당 선순위채권과 관계없이 선지급한다 등 뭐 이런 조항이요.그냥 궁금해져서 문의글씁니다계약서는 증거 증빙이 될텐데애초에 그럴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면특약에 기재가 되 있을시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기묘한광어임차권등기 해지신청을 했는데 통과가 안됩니다임차권 등기 해지신청을 했는데 몇주째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임차인이고 집주인이 1년이 지나서야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해지 신청을 했음에도 안 되어서 자꾸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요 임대인에게 해지신청 하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정많은정치인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랑 공실기간 월세 부담해야할까요?의무가 아니라는 글을 봐서요아랫집 누수 문제로 두달간 아랫집 아저씨한테 시달리다 만기전 퇴실 하기로 했어요아랫집 아저씨는 집주인 번호 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집주인은 죽어도 번호 주지말고 먼저 수리한 뒤에 비용청구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 저는 집주인 번호 안준다고 경찰에 신고도 당하고 밤낮없이 아랫집 아저씨 전화와서 난리치고 집주인은 수리하고 얘기하라는 말만 하고…그냥 방 빼겠다고 했어요 누수문제랑 아랫집 아저씨 때문에 못살겠다고 집주인은 바로 알겠다 했고요저는 중도해지시에 중개수수료랑 공실기간 월세 다 제가 부담해야하는건줄 알고 집주인분께 제가 부담한다고 먼저 말씀 드렸고 정확한 기간과 금액은 말씀 안드렸어요집주인은 알겠다고 아랬집 아저씨한테도 비용청구 하겠다고 하더라고요찾아보니까 제가 꼭 부담해야할 의무가 없더라고요 큰맘먹고 이사온 집에 이웃 잘못만나고 집주인 잘못 만나서 두달동안 스트레스만 받다 돈까지 더 써가면서 퇴실하는게 좀 아닌것 같아요아직 퇴실전입니다 이거 제가 중개수수료랑 공실기간 월세 못해드린다고 다시 말씀 드려도 법적이나 뭐 다른 문제 없을까요? 계약서나 따로 작성한건 없고 통화상으로 그럴 계획이다~ 정도로 얘기 나눈게 끝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친밀한떡갈나무전세 만기전 퇴거시 특약사항이 있으면(계약서 첨부, 내용추가)이전질문에 계약서 사진 첨부내용 추가함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26.3.24.까지인데 집주인이 말도없이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았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오겠다고 해서 집을 내 놓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물엔 12월하순 입주 협의로 매물을 올려놓아 저희도 급한 마음에 다른 집을 매매 계약하게 되었으며 이 때 집주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26.1.30.로 맞춰둔 상태입니다.문제는 집주인의 과실로 저희도 급히 집을 계약하게되었고, 잔금일을 전세 만기전으로 잡게되었는데 집주인은 계약서상 특약사항(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시 중개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을 이야기하며 저희에게 보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최초계약은 21.3.25.~23.3.24.이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시 중개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있으며갱신계약은 23.3.25.~26.3.24.까지이며 특약사항에 임대차기간 만료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전출시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함 단 임대개시일 전 전출시 또는 임대개시 2년 거주후 전출시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갱신계약서 기준으로 봐도 저흰 이미 2년은거주를 한건데 중개보수료 지급에 해당사항이 없는거 아닌지요…? 잔금일기준 총 4년 10개월반을 살게된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노란잣나무제2종근린생활 고시원 - 원룸계약건의 가계약금 환수 가능 여부 (임차인)제2종근린생활시설 / 고시원 - 건축물 대장에 명시되어있으며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비거주용 건축물)1. 개업 공인 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적법으로 체크되어있습니다.2. 건축물대장 - 위반 건축물 표기 (개별취사시설 설치) 로 한 이력 존재합니다.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확인하였다는 내용 부존재합니다 . ( but 관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은 교부받았음)4. 등기부등본상 저당과 보증금 최우선 변제가능 여부를 제대로 공지받지 못하였음. 5.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의 비주거 기준 요율 0.9% 중개이용료를 청구함 (계약 시 납부 완료)가족이 해당 사실을 미인지한체 이미 계약을 마친 후 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전기레인지(인덕션)과 싱크대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 불법 요인과 더불어 미고지로 중개수수료와 기납부한 200만원의 가계약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활력있는냉면보증금 미환반의 경우 대처방법은 어떻게 ...저는 임차인으로 6개월을 살다가 나왔습니다.계약 기간 전이라 새로운 임차인도 구했고새로운 임차인은 입주를 했습니다. 임대인은 저희가 이사 나가기 전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고 저희가 이사 나간 후 임대인은 집 상태가 깨끗하다는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4일을 버텨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그리고 오늘 보증금 500만원 중에 40만원을 제외하고 46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나머지 비용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겠답니다. 40만원 제외한 이유와 근거는 없습니다. 이 경우 40만원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