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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가젤280용달이사가 마루 하자내놓고 간것같아요새집에 하자 발견하는거 업체끼고 끝냈고전세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에 한번 더 하자접수하고 끝냈습니다.이삿날 용달업체에서 이삿짐 갖고 들어오면서 벽이랑 마루에 무슨짓을 했는지 하자접수를 하라고 연락이 오네요. 업체잘못인것같은데 용달업체한테 보상비받는방법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엄준한양념치킨길거리 스티커 설문조사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불법이 아닌가요?제가 구청에 문의하니 경찰서에, 경찰서에 문의하니 법률상담에 문의하라고 하셔서 순서대로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허가와 옥외광고법에 걸릴 수도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근데 전화받으신 분도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진 않았고 머뭇거리셨어요)하지만 다른 글을 찾아보면 단순한 설문조사는 도로점용에 해당되지 않기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셨고, 광고될만한 내용을 넣지 않으면 옥외광고법도 해당하지 않으니 그냥 허가 없이 길거리에서 조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화기애애한티라노사우루스신축아파트 2년이내이고 아직입주를 하지않은 상황인데신축아파트 2년이내이고 아직입주를 하지않은 상황인데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보니 보일러고장이었습니다.업체에서 고쳐주기만하고억울하게 지출된 관리비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건설사도 나몰라라하고 하청업체도 자기들 물건에 문제였는데도 막나가더라고요예를들어 만약 세대에서 곰팡이나 누수로 티비나 냉장고같은것들에 물적피해가 생기면 안 고쳐주나요?저도 이거랑 같다고 보고 환불을 받고싶은데 정말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스라소니290공장도 상가차임대법이 적용이 되나요?공장을 임대하여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1. 현재 1년 5개월째 운영 중 입니다2. 임대인 (공장 주인) 이 공장을 매각하려고 한다고 2년까지만 (앞으로 7개월) 만 사용하고 나가달라고 합니다.3. 이러한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가 가능할까요?4. 현재 공장은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그러하듯 '제조용도' 로 사용하고 있고 가끔씩 거래처가 방문하는 정도 입니다.5.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기계들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이러한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10년까지 사용이 불가한가요? 또는, 임대인이 정말 매각을 원한다면 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2년 채울때쯤 나가야 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임차인 전기요금 미납 단전. 책임이 누가 더 클까요임차해서 상가건물 1층, 2층 사용중입니다.1층은 수백만원씩 잘 내고있고, 문제의 2층은 수개월동안 몇 만원 안 나왔습니다. 저는 합쳐져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명의는 1층은 임차인 2층은 임대인으로 해놓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전이 됐다 쳤을때. 단전으로 인해 피해를 본건 임대인이 일부 책임이 있을까요?? 미납문자나 청구문자 다 모바일로 전송 됐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봤을텐데 일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보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감사합니다요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하면 좋은지요?최초 상가임대차 계약시 보증금과 임대료는 임차인 본인 명의로 송금해 오다가, 갱신계약부터는 법인명으로 임대료를 송금해왔으며, 갱신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는 제3의 미성년자로 허위기재되있는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해 주는게 안전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건강한회장님월세 만기 20일 전 퇴실 중개 수수료 관렴 문의만기 두달 전 퇴거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했고, 계약 만기 20일전에 퇴거하고자 합니다.해당 내용 전달 시 집주인 측에서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계약서 내 만기 전 퇴실 시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제가 다음 임차인을 계약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즐거워하는소주세입자가 갱신권 사용후 집 매매하였습니다저는 임대인입니다세입자는 전세갱신권을 썼고 저는 매매를 해야하는상황이라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야기했고 세입자는 5번걸쳐 집을 보여드렸고.매매계약이 되었습니다계약이되고나니세입자는 이사비 500만원+ 보증금 80%금액을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미리 지급해달라고 하십니다저도 매수자분께 잔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내어줄수있는데 그렇게설명해도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미리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보증금을받고 일주일뒤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합니다(본인이 들어갈집 인테리어를 한다고합니다)조율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매매계약을 하고 나니 이제와서 갱신권해지 조건을이사비 500+보증금 미리지급 이라고 하시는데저는 동의한바없고10월경부터 집을 매매하려고 할때 이사비 500을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모든부동산에 내놓을때도 갱신권을 썼으나 이사비를 드리고 매매를 진행한다고 얘기하고 집을 매매하였습니다처음엔 보증금 선지급여부는 전혀없던 내용 이며잔금날짜도 , 중도금 금액등을 본인세입자랑 상의를 하고 매매계약서를 적었어야지 왜 단독으로 매매를 하냐며 마치 본인집인것마냥 이야기 합니다이사비 500만원만 저는 주면 되는것 아닌가요?기타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야할 법적책임이 있나요?보증금 선지급시 어떤걸 받아야 안전한가요?만약 받고 나가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프로아프로혹시 원룸 건물에 반드시 쓰레기 분류수거함을 설치해야 하나요?세입자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잘못 버려서 과태료를 받았는데그러면서 저희 보고 그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던데저희 건물에 쓰레기 분류수거함이 없어서요.혹시 이런 것은 반드시 건물주가 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감동적인치킨[부동산] 누수 분쟁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누수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저희 집 천장으로 누수가 두 차례 발생했는데요.첫 번째 발생했을 때는 윗 집에서 처리해줬는데, 두 번째 발생 후에는 전액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문제는 저희가 집을 매도해야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수 개월 동안 매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참다 못해 저희가 자비로 수리한 다음, 내용 증명 발송 및 소액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만약 소송이 이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집을 매도한 후에도 소송은 계속 진행되는지 그리고 판결이 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답변해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