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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역동적인병아리계약서 작성 안한 세입자 내보낼 수 있을까요?할머니 집 지하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지금 몇년동안 월세를 안내고 있다고 합니다.월세 내라고 하면 "며칠 뒤에 낼 수 있다, 다음달 언제 내겠다" 등등 매번 거짓말로 사람 속을 뒤집어서 결국 할머니가 돈 달라고 세입자 집에 찾아가서 호통치는 일까지 몇번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이 세입자를 계약서를 쓰지 않고 들여서 내쫒기 굉장히 어렵다고 들어서 몇년동안 월세를 안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살게 두는거라고 합니다.근데 제가 알기론 계약서가 없어도 내쫒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원도의빠워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사용해야하나요?저는 월세 사는데요 세입자가 그냥 2년요청하고 가격변동없이 (보증금,월세 그냥 그대로) 요청하면 그대로 2년 더 살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호기심많은호두사람이 죽었던 방 중개 시 고지의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 시 전/월세든 매매든이전 세입자가 자살이나 타살 등 죽었던 방이었음을 계약할 세입자에게 미리 고지를 해야하는 의무나 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자기주도적인닭볶음탕임대해준상가 비가샙니다 손해배상관련문의입니다3층상가건물입니다3층 임차인상가에 천장에 비가온후 조금씩 새고있습니다가게 기구들이 물에 약한것들이라 걱정은 됩니다작년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3년하자보수 보장)비가 그치면 바로 조치를 할예정이나 , 그전에 기구가 망가졌다면 배상책임은 방수공사업체에는 없고임대인에게만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유머감각있는막국수월세 1년 연장 재계약 했는데 복비를 내야하나요?월세 연장을 하는데 중개수수료 100,000원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중개수수료를 내는구나" 싶었고 그 당시 중개인께서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계약서 읽어보란 말 없이 싸인 하면 끝난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한 후 계약서 작성을 했고 집에 와서 찾아보니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중개수수료'가 들어간 문장은 "중개보수는 시, 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랑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대상물에 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공제증서 사본과 함께 첨부하여 교부한다" 라는 내용이 전부이기에 낼 의무가 있나 싶습니다. 기존 계약 건과 금액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기존 계약서랑 똑같이 날짜만 다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싸인을 다 하고 나서야 "중개수수료 100,000원 보내주시면 돼요" 라고 하셔서 알겠다 대답하고 집에 와서 계약서 보니 "중개보수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이라는 말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노는도마뱀전세계약 특약 문구가 합의되지 않을 때 계약 진행 및 가계약금 반환 여부지금 오피스텔 전세 가계약을 넣은 후에 본계약을 앞둔 상태입니다. 본계약에 앞서 특약으로 임대인이나 물건의 하자로 인해 대출 또는 보증보험이 안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특약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부동산 주장으로는 일반적으로 해당 특약 문구를 넣지 않으며, 계약 전에 은행 상담에서 대출과 보험 모두 된다고 확인 받았고, 임대인이나 근저당 등의 문제가 전혀 없는 데 왜 넣느려고 하냐, 대출과 보증보험이 안 나올리 없다, 괜히 그런 걱정 하지 말고 계약해도 된다며 거부하십니다.또 부동산 측 설명으로는 가계약서에 주요한 다른 특약들을 이미 넣은 상태였고, 해당 계약금 반환 특약 문구는 가계약 시 없었는데 본 계약에서 추가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니 단순 변심이며, 오늘까지 본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임차인 귀책으로 계약이 안 되는 것이므로 가계약금인 2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한 가계약서 상의 특약은 "단순변심시 임대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 배상을/계약자님은 기입 금액을 위약금으로 환불 불가함"이며, 추가로 "중요한 사항 우선 기재하였으며 추후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또한, 오늘까지인 이유는 가계약서나 본계약서에 명시된 바는 아니고, 임대인이 화난 상태이고 다른 계약할 사람 많고 인기 있는 매물이니 오늘까지 안 하면 다른 사람 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그래서 주요하게 궁금한 점은1. 해당 특약 문구를 주변에서 많이들 넣었다고 하고 국토부나 은행에서도 넣기를 권고하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부동산 말처럼 일반적으로 안 넣고 있으며, 특약 추가 없이 계약해도 괜찮은지?2. 오늘까지 본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3. 끝까지 특약 문구 추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의 귀책이므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게 맞는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호감있는삼계탕토지사용승낙서 계약처리 문의드립니다해당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받은 상태로 농로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추후 그 토지의 소유자가 농로공사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해당토지사용승낙서는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상태로 토지소유자가 통화녹음상 본인의 토지가 많이 사용안되는걸로 통화 후 승인한 거라며, 공사 마무리 후 본인의 소유토지가 농로에 많이 포함된 상태라며 원상복귀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걸로 인한 문제요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시에서 허가한 공사로 시에서는 해당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인 후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확인 후 공사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자기주도적인닭볶음탕임대해준 상가 장마로 비가샙니다.임대인이 손해배상해줘야나요?3층상가건물입니다 3층 임차인상가에 천장에 비가온후 조금씩 새고있습니다가게 기구들이 물에 약한것들이라 걱정은 됩니다비가 그치면 바로 조치를 할예정이나 , 그전에 기구가 망가졌다면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친해지고싶은타이거신축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 의뢰를신축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 의뢰를꼭 지정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야 하나요?비용이 좀 비싸고 친절하지 않아서 여기서 하고 싶지가 않은데전에 몇번 거래했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실한어치231전세계약연장과 대출, 계약서작성방법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이번 9월 24일 전세계약 만기예정이고, 임대인 분과 동일조건으로 2년 계약 연장 + 대출연장까지 하기로 문자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1. 동일조건이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하면 된다고 하는데 특약 빈 공간에 다음과 같이 적고 서로 날인하면 될까요?예)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일조건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함.연장 계약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임대인 ○○○ (서명 또는 도장) 임차인 ○○○ (서명 또는 도장) 작성일 : 2025년 ○월 ○일2. 대출연장은 8월 25일부터인데 연장 계약서작성 시기는 아무때나 해도 상관없나요? 연장심사 날짜에 맞춰야 하는건지 합의가 됐으니 언제든 만나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이 기존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아무때나 가능한지, 대출연장심사 기준 2주전이라던지 그런 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