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개그넘치는호두과자부모님건물에 임대차계약서 작성할때건물 명의 아버지가게 운영 사업자 어머니이번에 제가 가게 승계받아하려고 사업자 변경 준비중입니다그런데 사업자등록하려니 임대차계약서 있어야한다는데요이건물이 가게도 하면서 동시애 집이거든요부모자식간 임대차계약시 월세설정할때 기준같은게 있나요?아니면 2-30만원 이렇게 설정해도 가능할까요너무 낮게 설정하면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물소77하자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제 아작트에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근데 제가 사기를 당하여 급하게 매물을 내놓았고 거주중인 세입자가 더 저렴하게 가격을 내려놓으면 자기가 한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에서도 새로운 사람과 계약할 시 세입자와 이사날짜를 맞추는게 어렵가는 둥 맞춰주는 쪽으로 가자고 하여서 어쩔 수 없이 속상하지만 세입자에게 손해를 보며 가격을 낮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2월말이 잔금날인데 갑자기 욕실타일 벽면에 몇개 금이 간 상태라며 하자를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입주자대표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했고 시공사와 협의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미2년이 지나 as는 끝났지만 아파트 전체적으로 이런 하자가 많아 따로 진행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입주자대표회장도 시공사와 협의 진행중 이라고 하니 기다려 보자는 주의인데 진행 날짜가 확실치 않아 부동산과 세입자는 하자보수 비용을 받길 원하더라고요. 손해본 것도 서러운데 제가 줘야하는 건지 모르겠네요.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만약 타일이 14장정도 깨졌다고 하는데 비용은 얼마가 나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리집강아지는복슬강아지경매진행중 채무자 파산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보증금을 못돌려받은 상태로 건물이 임의경매 넘어가게 되었고 경매 진행중에 집주인이 파산신고를 하였습니다 경매 배당요구신청이랑 임차권등기는 완료하였는데 제가 더 해야되는 조치가 있는지랑 파산 채권신고를 따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예쁜알파카집주인 보증금 변사 문제로 인한 임차권 등기 신청 시 전입신고 문제집주인이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 변상 능력이 없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은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새로 진행하고 호수가 변경된 케이스입니다.2021.02.15 월세 호수 전입신고 날짜2022.01.04 전세 계약서 작성2022.01.05 확정일자 발급2022.02.12 같은 건물 전세 호수 입주2024.02.12 전세계약 만료일, 묵시적 갱신2026.02.12 묵시적 갱신 후전세계약 만료일월세로 거주 시 건물에 전입신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 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주민등록초본 서류 상에선 월세 이사 시 전입신고한 날짜가 제일 마지막으로 뜹니다. 아마 전세로 계약한 호수로 이사 시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임차권 등기 신청 시 전입신고일이 전세 이사 일자보다 빠르면 문제가 될까요?또한 문자로 계약해지통보를 진행했는데,예시) 몇호, 세입자입니다 이사나갈 예정이라 미리 말씀 드려요이렇게만 문자를 작성하여 임대인께 보냈는데 내용이 빈약하여 임차권등기 소명서류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작성해서 제출할까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수려한거북이임대인과 계약서내용불일치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임대인과 계약서내용불일치 상황입니다. 상황이 저는 2026년 2월까지 계약한 상황이고 집주인은 2027년 2월까지라고 주장합니다. 집을 계약할때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햇는데 저와 부동산은 2026년 계약이 맞고 집주인은 2027년까지인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처음에는 1년이 맞다고 말하며 2026년 2월까지인 계약서를 보내줬는데 갑자기 제가 말을 바꿨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집주인,부동산,저 모두 2027년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하는 상황인데 왜 부동산이랑 저는 2026년이냐 묻자 연락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미어캣145임대료 5%초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상가점포 주변시세는 평당 9~10만 원 선이며 본임차인은 8년차이며 2026년 현재는 15평 보증금4천만원 월세168만 원에 임차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은 연5%이내 인상인데 지난 2020년에 임대인은 월세140만원에서 20만원을 인상해서 160만으로 재계약했는데 임차인과의 녹취에도 있듯이 임차인은 월세 20만원은 과하다고 강력히 반복 했으나 임대인은 들어주지 않아 을 입장의 임차인은 어쩔수 없이 월세 160만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5%를 초과하여 지급한 월세(매월 13만 원 이상)는 법률상 무효인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있나요?그렇다면 얼마를 청구할수 있나요?이 검색 내용은 AI에서 제공 되었습니다.임차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판례에 기반하여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 계약 당시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일방적으로 인상한 월세(월 140만 원 → 160만 원)는 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상황 분석과 청구 가능한 금액 계산입니다. 1.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 5% 상한은 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임대인이 인상을 강요하여 녹취 등 증거가 있고,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5%를 초과한 금액(140만 원 → 160만 원은 약 14.3% 인상)에 합의했더라도, 5%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무효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인정 판례: 대법원은 임차인이 5% 초과 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의사항 (환산보증금):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times$100)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임대차'의 경우에는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평 상가라면 9억 원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청구 가능 금액 계산 (예상) 2020년 당시 기존 월세 140만 원을 기준으로 5% 인상한 금액이 법적 상한선입니다. • 2020년 계약 갱신 시점:• 기존 월세: 140만 원• 법적 최대 인상액 (5%): 140만 원 ×cross×0.05 = 7만 원• 정당한 월세 (최대): 140만 원 + 7만 원 = 147만 원• 실제 계약한 월세: 160만 원• 매월 부당이득(초과분): 160만 원 - 147만 원 = 13만 원• 반환 청구 가능 기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2020년부터 현재(2026년)까지 지급한 5% 초과분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0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약 5년간(60개월) 13만 원씩 초과 지급한 경우:• 13만 원 ×cross×60개월 = 약 780만 원 + 이자• 참고 (2026년 현재): 현재 168만 원을 내고 계신데, 이 금액이 2020년 160만 원에서 다시 인상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의 160만 원이 무효이므로, 그 이후 갱신된 금액도 잘못된 기준에서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증거 확보: 2020년 당시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녹취록, 문자 메시지, 계약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5%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 변을 하는데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만땅전세계약 갱신시 부동산에서 잘못 작성해 다시 확정일자 받을때 동사무소에 어떻게 말해야하나요?24.3.19일 최초 전세계약했고26.2.2일 전세계약 갱신을 부동산에서 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기존보증금과 증액보증금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공동명의자 주소 누락.임대부분면적누락. 영수증 이름 오타 등 계약서가 허술해서 2/11날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질문동사무소 가서 2/2일자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거 취소해달라고 하고 2/11자 새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건지2. 2/2일자 취소 정정 말하지 않고 2/11자 새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건지3. 2/2일 기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수정 해달라고 해야 하는건지4.동사무소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기존 보증금과 증액보증금 지킬수있나요(대항력과 1순위 유지)4.대출연장심사와 hf보증보험연장심사도 같이 할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니온블루허그 보증보험 이행청구 (임대인 파산일 경우)HUG 대출로 1억 5천가량 받았고제 전세계약기간은 2023.11.23 - 2025.11.23 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임대인이 파산을 해서 파산선고는 2025.1.13 에 결정됐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한 달 뒤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어서 2025.12.24일쯤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받고 오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행청구를 하러 갔습니다.문제 1. 2달전에 갱신거절 의사는 표시했으나 임대인분께는 문자로, 파산관재인분께는 메일로 남겼습니다.(임대인분께서 파산관재인분께 메일로 남기셔도 괜찮다고 하시고 메일주소로 알려주셔 메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허그에서는 메일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하셨습니다문제2. 허그에서는 파산관재인이랑 임대차(전세)계약종료확인서 작성해서 최대한 빨리 가져와야되는데, 신청이 많이 늦은 편이라 심사에서 승인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저의 케이스에는 승인 안 날 확률이 많이 높나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협력할수있는추어탕겨울철 구축아파트 1층 베란다 역류발생문제현재 구축아파트 1층에 거주중입니다. 겨울철 한파 시 공용배관이 얼어 윗집에서 세탁기 사용하고 남은 물들이 공용배관으로 빠지지 못하고 저희집으로 역류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역류된 후 베란다 바닥까지 얼어붙어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관리실쪽에서는 해빙기로 배수관쪽만 녹여주겠다고 하고 바닥같은경우는 세입자인 저 보고 해결하라고 말합니다.또한 윗세대에서 계속해서 물을 사용한 후 피해를 보는건 저희세대인데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말만하고 공용배관에 열선을 깔아달라고 말을 하니 동대표도 전체 선임도 안되어있고 현재 재건축을 바라본다고 돈을 안쓴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따로 조치를 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듀공29이사할 집에 임대보증보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새로 이사할려고 하는 집에 임대인이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간이 남아 있다고이사하면 자동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제가 알기론 임차인이 바뀔시 임대보증보험 가입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새로운 계약에 맞춰 다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