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경우 이행인수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커다란지휘자부동산 주거침입죄, 집주인 개인정보 유출 해당되나요?제가 중도 퇴실을 해야 되서 집주인에게 고지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집 비밀번호를 요구해서 알려드렸어요며칠 동안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는데 모두 사전에 연락을 줬고, 제가 연락을 받지 못 했을 때 문자로 어느 부동산인지, 언제 방문 예정인지 저와 협의 후 제가 방문을 했구요근데 어제 부동산 한 군데에서 집을 보러 왔었는데 제가 집에 가보니 중문이 열려있고, 불도 켜져 있었어요저는 강아지가 있어서 중문은 무조건 닫고, 불도 외출 전 끄고 나가서 당연히 부동산에서 연락해서 주의해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부동산인거 같다고 했어요집주인이 부동산들에게 제 집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재중 전화만 와있었던 번호가 부동산인지 확인해보니까 맞았어요저한테 1번 전화했는데 부재중이여서 그냥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강아지가 답답할까봐 중문도 열어뒀다고 하네요이런 경우 부동산은 주거침입죄로, 집주인은 개인정보유출로 처리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유머감각있는산호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세금 인하 여부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 세입자 전세 임대 중인데('23.12~'25.12),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약갱신권 사용 시 보증금 증액(5%)에 대한 한도는 있지만,감액에 대한 한도는 별도로 없어 상호간의 합의 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다만 아파트 시세하락으로 세입자는 대출 문제 상 전세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낮춰 계약하자고 하고,(계약서상 금액을 낮추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함)저는 지금 현재 계약된 전세보증금(1억)으로 계약을 하려고 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세입자는 계약은 8천만원에 나머지 2천만원은 현금보관증 등으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편법인것 같아 괜히 찝찝한 상황이고요!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조건대로 혹은 협의하에 보증금을 조정할수 있는데,저는 굳이 전세금을 내려서 계약을 할 만큼 세입자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는 1억원에도 충분히 전세 수요가 있다고 함)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세입자가 요구한 갱신청구권을 보증금 감액을 근거로 거부했을때 문제가 없는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8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줘야하는 지갱신청구권이 제일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미리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여유로운전복죽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내용증명 발송관련법인임대인묵시적 계약 갱신 해지통보 내용증명 발송1차 본점(이사불명), 2차 지점(수취인불명)3차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주소지(회사동료수령) 배달완료이럴경우, 법인 주소로 보냈을 당시 미배달이므로 그 두가지를 가지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게 맞을지 3차 회사동료가 대리수령한 것을 도착시점으로 봐서 3개월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3차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면 2월 하순이 계약 만료시점이 되고, 1차, 2차 내용증명 미배송으로 공시송달을 하면 약 1달 뒤인 12월말로부터 3개월후, 3월말로 계약이 종료되어 한달가량의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게 계약종료일로 볼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개방적인늑대원룸 세탁기 고장 비용 지불 문의 드려요일단 저는 계약서 상에는 11월 10일 입주로 되어 있지만 정식 입주는 24일날 했어요.물론 이 사실을 집주인은 모르십니다.그 사이 중간 중간 이사올 집 오면서 이상 없나 체크 했구요.그런데 20일 즈음 세탁기가 작동을 안해서 서비스 센터 출장 요청 했습니다.이때까지는 집주인한테 연락을 안드렸어요.비용이 적으면 그냥 제가 비용 부담하고 묻을 생각 이었거든요.그런데 도어 플러스 통 문제도 있다며 45만원 비용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구요.비용이 커지니까 집주인분께 연락 드리고 금액 받을 생각인데 가능 할까요??이럴 경우 세입자가 금액을 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쾌활한풍금조220일반 주택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비용 분담에 관해서지하1층 1층 2층 구조로 되어있는 주택인데 지하1층이 이사온지도 얼마안됐고 본인은 거주 목적으로 온게 아니라 정화조 비용을 안 내고 싶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손꼽히는광어치매 매도자 부동산 계약무효 여부와 책임의 주체아파트 매도인이 80대이시고 치매이시면서 요양원 아니면 요양원에 계시다고 매매계약 전에 들었습니다 비용을 대려고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사는 대리인과 위임장, 아들딸들이 처분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체크했고 계약은 따님과 진행했습니다 계약금은 어르신에게 송금했습니다 확인은 대리인이 했습니다저는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껴서 매매하려고 했고 잔금일 7일전에 은행법무사가 배정, 4일전에 은행법무사가 왜 이분은 본인이 계약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셔서 치매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중개사랑 통화결과 후견인이 지정되어있지 않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면 저는 은행에서 문제없이 대출금을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진행했을 것입니다 대출 심사도 다시 해야되고 금액이나 금리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치매는 초기인지 중증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먼거리라 직접 잔금일에도 출석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물접수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번도 매도자 본인을 뵌 적이 없습니다이 경우 부동산 매매는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그 외 입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중개사일까요?매도자측일까요?만약 매도자측에서 경증 치매인 상태라 매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 매도자는 어떤 서류로 증빙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엄숙한치킨확정일자를 말소해야 할까요? 유지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2025년 5월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7월에 집에 문제가 있어 계약이 취소 되었습니다.이 부분에 있어 계약금 일부를 반환 받지 못하였고, 소액재판 신청 중에 있습니다.11월달에 해당 건물은 경매에 올라갔습니다.5월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말소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확정일자는 두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차분한소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사실을 알려줘야하나요?2025년 2월 28일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11/25일에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전부터 전세금 반환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달은 하였으나, 임대인(피고)은 이사불명 →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소송 진행 및 판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매도 혹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후에 반환을 하겠다는 답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혹여나 판결 사실을 알렸을 때 재산 은닉 시도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판결 사실을 전달하는게 유리한지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절제하는설표상가 중도금 입금 후 과거 누수 확인으로 인한 계약해지두서없이 생각 나는대로 적어서 좀 헷갈리시겠지만 상가 매수를 했고 계약사항에 모든걸 확인했고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중도금 입금 후 철거하는중 지하층에서 영업하시는분이 여기 누수 있었다 라고 말씀해주셔서 확인해보니전에 임차인이 있을때 누수가 한번 있어서 450만원주고 수리하고, 6개월가량 후 한번더 250정도 주고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매도인은 난 몰랐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누수가 있을때 임차인이 배수 문제가 있다고 연락은 했으나 알아서 하라고하고 그냥 누수가 아닌, 막힌정도 인줄 알았고 해결된줄 알았다 라고 주장합니다.전 임차인과 통화 했을때도 매도인과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영업을 안하고 있는 공실인 상황인데 지금 누수가 있는거도 아니고 자기는 몰랐고 계약 이행해야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서에 누수 관련 정상으로 체크되어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전에 식당했던자리이니 그냥 정상으로 체크 했다. 라고 얘기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애초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위에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라는 조항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도시가스도 들어와있는걸로 체크되어 있는데 알고보니 건물 자체에 도시가스도 안들어와있었고, 얘기해보니 연결해준다곤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작성당시에 도시가스는 들어와있는걸로 체크되어있는데 나중에 연결해준다고 하면 끝인지, 중개사도 제대로 확인안하고 그냥 식당했으니 도시가스가 들어와있겠지, 하고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누수는 없지만 과거에 두차례 누수가 있어서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수리를 했었는데 매도인은 자긴 몰랐고 수리를 몇백만원이나 주고 했는데 다 됐겠지 배수 막힌거만 뚫었겠냐. 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이행하라고 합니다. 중도금 약 3억가량은 매도인이 현재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해서 다시 대출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소송까지 가자고 하는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기간, 제가 받아낼 수 있는 항목들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